서울대 은퇴 탐지견 실험 관련 서울대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

복제견 실험 반입 IACUC에 보고되지 않아..동물학대 의혹 확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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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의 은퇴 탐지견 실험 논란과 관련하여 서울대학교가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9일 서울대 조사특별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위원회는 “동물학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관리 소홀 등 연구자에게 책임은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위원회는 “동물학대와 관련해 L 교수의 실험실 방문, 면담, 실험 노트 및 각종 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동물을 학대한 실험방법은 확인할 수 없었다”며 동물학대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단, 실험계획서와 상이한 내용에 대해 승인받지 않은 점, 그리고 외관상 앙상하게 말라보였던 ‘메이’에 대해 수의학적 관리 등이 철저하지 않고 소홀했던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위원회는 연구팀이 실험견 관리를 전적으로 사육관리사의 보고에만 의존하고, 실제 개체 확인이나 적극적인 조치는 없었다며 수의학적 조치를 하지 않아 폐사에 이르게 한 점에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L 교수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육관리를 하던 직원의 학대 행위를 확인하고, 해당 직원을 동물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이를 포함해 서울대로 이관된 복제견 3마리에 대해서는 ‘실제 마약탐지 활동을 하는 운영견이 아닌 예비견’이라며, 동물보호법상 실험을 금지하고 있는 ‘사역견’에 해당하는지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L 교수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동물단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관악경찰서 앞에서 “(해당 복제견 3마리는) 예비견이 아닌 운영견”이라며 “검역본부와 L 교수팀이 혐의를 벗기 위해 입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예비견도 언제든지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농식품부 소속의 엄연한 사역견”이라며 “메이가 사역견이 아니면 농식품부의 애완견이냐”고 반박했다.

서울대 은퇴 탐지견 실험 관련 서울대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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