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세미나] 무분별한 야생동물 개인소유 막자‥`화이트리스트` 제안

인수공통전염병·안전사고 위험에 생태계 교란 우려도..선제적 관리강화 필요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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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을 제외한 각종 야생동물들이 무분별한 개인사육에 노출돼 있다. 인수공통전염병이나 생태계교란 위험을 고려한 관리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생동물 개인사육을 포지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유럽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이정미 의원과 사단법인 선, 동물복지국회포럼은 2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동물관련 법과 제도의 점검 및 동물복지 정책 방향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반려동물, 농장동물, 야생동물, 실험동물, 전시동물 등 각 분야 동물의 동물복지 문제를 차례로 조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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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야생동물 세션에서 발제에 나선 이항 서울대 교수는 야생동물 개인소유 관리에 사각지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점박이하이에나의 경우 멸종위기종도 아니고 CITES 대상종도 아니라 국내에서 개인이 들여와 키워도 별달리 제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김영준 국립생태원 동물병원부장은 “CITES에 해당되지 않는 양서류나 파충류는 수입이나 거래에 제한이 없다 보니 개인이 기르던 독사에 물리는 등 사고도 발생하고 있다”며 “지네나 타란튤라 등 독성 거미도 수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분별하게 개인이 소유한 야생동물은 인수공통전염병이나 안전사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사육을 중간에 포기한 주인이 방생한다면 생태계에 교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지난해 서울 마포구에서 CCTV로 포착된 '라쿤'의 배회 장면  (자료 :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지난해 서울 마포구에서 CCTV로 포착된 ‘라쿤’의 배회 장면
(자료 :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이항 교수는 “시민들의 관심이 개, 고양이를 넘어 특수동물로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는 생동물 개인소유로 인한 문제가 크지 않지만,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완용 야생동물 개인소유를 현행 네거티브 규제에서 포지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멸종위기종이나 생태계위해종이 아니라면 뭐든지 소유·거래할 수 있는 현행 방식은 네거티브 규제에 해당된다. 반면 소유·거래에 문제가 없는 일부 종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방식이 포지티브 규제다.

이항 교수는 “EU 회원국도 대부분 블랙리스트(네거티브 규제)를 채택했지만, 최근 베네룩스 3국을 필두로 여러 국가들이 화이트리스트(포지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화이트리스트로 전환하면 국민들이 사육이 허용된 동물종을 보다 명확히 인지할 수 있고, 각종 문제를 사전예방하기에 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현재 큰 문제없이 사육·유통되고 있는 동물종은 모두 화이트리스트에 포함시키고, 현재 소유자의 기득권을 인정하고, 초기 포유류에 한해 시행한다면 도입과정의 문제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준희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화이트리스트 전환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규제인 측면이 있고,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에게의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며 관련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이어가겠다고 답했다.

[동물복지세미나] 무분별한 야생동물 개인소유 막자‥`화이트리스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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