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한 군견·탐지견·경찰견·구조견 입양하면 양육비 최대 100만원 환급
한국동물병원협회 소속 전국 동물병원 44개소, 은퇴 국가봉사동물 진료비 할인 혜택 참여

군 임무 수행과 국민 안전을 위해 봉사하다 은퇴한 동물을 입양하면 최대 100만 원의 양육비 환급이 지원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은퇴 국가봉사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4월 1일(수)부터 입양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6개 부처에서 군견(국방부), 경찰견(경찰청), 철도경찰·검역·세관 탐지견(국토교통부·농식품부·관세청), 119구조견(소방청) 등 봉사동물을 운용하고 있다. 이들 부처는 지난해 9월 26일 국가봉사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생애주기별 돌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은퇴 국가봉사동물 입양 지원사업은 해당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국가봉사동물을 입양한 가정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부처별로 제공하는 지원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다.
2026년에 국가봉사동물을 입양하여 동물등록을 완료한 경우 양육비를 최대 10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질병 진단, 치료, 예방접종, 미용, 펫보험 가입, 사회화 교육·훈련 등 양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전반이 환급 대상이다.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실제 지출한 비용의 60%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환급된다. 가령 총액 200만원을 지출한 경우 60%에 해당하는 120만원 중 상한액(10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자는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지출 건을 모아 총 2회 신청할 수 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동물병원, 사료, 장묘, 펫보험 등 관련 민간업계와 협력해 국가봉사동물 입양 가정에 대한 지원 폭도 넓힌다.
한국동물병원협회(KAHA)는 전국 동물병원 44개소에서 건강검진(연1회) 및 진료비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우리와 등 한국펫사료협회 회원사 5개소는 사료비 20~50%를 할인한다.
손해보험협회 4개사는 펫보험료를 최대 20%, 한국반려동물장묘협회와 한국동물장례협회는 장례비를 20~30% 할인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관련 협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참여 업체를 발굴하는 한편, 입양이 어려운 국가봉사동물들이 은퇴 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전담 지원센터 설립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봉사동물 입양을 희망하는 시민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국가를 위해 묵묵히 임무를 수행해 온 봉사동물들이 은퇴 후에도 사랑받으며 편안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