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벳 77회] 펫샵과 동물병원의 은밀한 거래(본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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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펫샵과 연계하는 동물병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펫샵에서 특정 동물병원을 추천하고, 동물병원에서는 펫샵의 소개로 온 손님에게 할인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동물병원은 손님을 연결해 준 펫샵에게 이익을 일부 돌려줍니다.

펫샵과 동물병원이 모종의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일명 ‘샵연계병원’ 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샵연계병원’은 일명 ‘샵병원’이라고 불리는 곳과 구별됩니다.

샵병원은 인의 분야의 ‘사무장병원’처럼, 수의사가 아닌 사람이 수의사를 고용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의사가 아닌 일반인은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없는데요, 그럼에도 수의사를 고용하여 수의사의 이름으로 동물병원을 개설합니다. 수의사는 자신의 명의로 병원을 열었지만 실제 병원의 소유주는 수의사가 아닌, 일반인 입니다.

이러한 샵병원은 현행 수의사법에 의해 불법이며, 샵병원에 고용된 수의사는 처벌받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의사를 고용하여 병원을 개설한 일반인(실제 병원 소유주)까지도 처벌하는 쪽으로 수의사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샵병원과 달리 샵연계병원에 대한 처벌 규정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수의사법 시행령 제20조의2(과잉진료행위 등) 5호에는 ‘다른 동물병원을 이용하려는 동물의 소유자를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동물병원으로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일명 ‘유인행위 금지’ 조항입니다.

유인행위는 동물병원 간의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고, 소비자들을 특정 병원으로 유도하는 불법행위임에 분명하지만, 펫샵과의 연계 행위를 유인행위로 볼 수 있을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샵연계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판례가 사실상 없으며, 펫샵과의 연계 행위의 수준이 병원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샵연계병원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수의사회 제22대 집행부 윤리위원회에서 샵연계병원 및 병원과 연계된 펫샵의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주 위클리벳에서는 서울시수의사회 윤리위원회에서 제공받은 영상을 중심으로, 샵연계 동물병원의 문제점과 수의사법 강화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의사들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해주신 서울시수의사회 윤리위원회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수의사(데일리벳 대표)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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