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다온의 이지칼럼] 과세매출·면세매출,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150501 jjw profie2
일반인들이 세법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세금이 바로 ‘부가가치세’다. 줄여서 부가세라고 흔히 부르는 이 세금은 우리가 사고파는 대부분의 물건과 용역의 가격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8천원에 설렁탕을 파는 가게 주인은 한 그릇 팔 때마다 727원을 자기 몫이 아닌 국가에 내야 할 몫으로 따로 떼어놔야 한다는 걸 잊을 때가 많다. 사먹는 사람은 자기가 먹은 설렁탕이 8천 원짜리가 아닌 7,273원짜리이며 한 그릇 사먹을 때마다 꼬박꼬박 727원을 국가에 세금으로 낸다는 것을 잊고 살게 된다.

소비자 입장에선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한 세금이면서도 역설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세금이 부가가치세다. 하지만 6개월 혹은 분기마다 매출의 10%를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사업자에게는 가장 체감되고 부담스러운 세금이다.

   

동물병원은 부가가치세 겸영사업자다. 부가가치세를 내는 매출과 안 내는 매출이 혼재하는 사업자란 뜻이다. 과세매출만 존재하는 일반과세자들보다 과세구조가 더 복잡하기에 부가가치세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면세매출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과세냐 면세냐의 구분에 따라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금액이 달라진다. 또한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에 관해서는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공제 받을 부가가치세 금액 역시 달라지게 된다.

아울러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이 정확히 구분이 안 될 경우, 이는 결과적으로 세금신고를 올바르게 하지 않은 셈이 되어, 세무조사를 통해 막대한 세금과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동물병원의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다.

동물병원의 면세매출이란 ‘가축진료와 예방목적의 진료, 중성화수술, 병리학적 검사 등 면세진료에 대한 매출’이라는 점을 다시 언급하는 건 불필요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동물병원 기장을 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 때마다 각 동물병원의 6개월분 매출을 조회해보면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을 구분하기가 힘들다.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을 정확히 구분하여 자료를 준비해주는 동물병원도 있지만, 정확한 자료가 없어 추정에 의해 신고할 수밖에 없는 동물병원도 상당수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사실 한 환축을 진료할 때 과세진료와 면세진료가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이를 결제단계에서 분리하고 기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간단치는 않다.

많은 동물병원이 하나의 카드 단말기를 쓰는 상황에서 그때그때 과세와 면세를 전환하며 결제하는 것은 번거롭다. 하나의 진료를 두 번으로 나누어 결제하는 것을 좋아하는 보호자도 없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결제 시 과세와 면세를 구분하여 결제하는 것이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을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카드결제 시 과세 면세 구분과 상관없이 실질에 따라 생기기 때문이다.

즉 결제 시 카드매출전표에 부가세를 구분해서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과세매출에 해당하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그 날 그 날의 면세매출 금액을 날짜별로 기록해 놓는 방법이다.

이렇게 동물병원에서 면세매출금액을 제공해주고, 이를 세무사 사무실에서 조회한 동물병원의 총 카드매출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매출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매출을 가장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대형동물병원의 세무조사 케이스를 보면 국세청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전자든 수기든 차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다.

차트를 보면 정확한 매출 규모뿐 아니라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의 구분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당장 부가세 납부액을 줄이고자 하는 유혹에 면세매출 비율을 임의로 높여서 신고하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정확한 면세매출액을 파악해 놓지 않는다면, 추후 더 큰 문제로 돌아올 수 있다.

국세청의 조사 등을 통해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의 비중이 사실과 다른 것이 밝혀진다면, 덜 낸 부가가치세에 40%까지 가산세를 더해서 납부해야 한다. 또한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한 것으로 의심받아 종합소득세까지도 추가로 추징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번거롭더라도 가급적 정확한 면세매출을 파악하여 신고하는 것이 결국은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데일리벳 회원 분들은 세무회계 다온과 인터넷 세무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150325 jjw profile

데일리벳 관리자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