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금지 4개월 앞으로..농장 87% 폐업

남은 개체 7,600여 마리..폐업농가 대상 현장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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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휴메인월드포애니멀즈가 9월 29일 전남 강진의 개사육농장에서 남아 있던 개들을 구조했다.
이날 구조된 70여 마리의 개들은 해외로 향했다.
(사진 : 한국 휴메인월드포애니멀즈)

개식용 금지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던 농장(이하 개사육농장) 87%가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5구간 마감일인 9월 21일까지 전체 개사육농장 1,537곳 중 1,339곳(87%)이 폐업을 완료했다. 당초 5구간까지의 계획(1,030곳)보다 30% 늘어난 수치다.

2024년 시행된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 7일부터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시행일에 앞선 유예기간을 6개 구간으로 나누어 조기 폐업을 유도했다. 이른 구간에서 폐업할수록 더 높은 지원단가를 적용했다. 1구간(2024년 8월 7일 ~ 2025년 2월 6일)에 적용된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은 마리당 60만 원으로, 앞으로 남은 마지막 6구간(22.5만 원)보다 2배 이상 높다.

이로 인해 농장들의 폐업 속도도 빨라졌다. 농장별로 폐업 이행계획을 제출했던 2024년 8월 당시 신고된 사육두수는 46만 8천여 마리였지만, 5구간을 거치며 남은 개체는 7천 6백 마리 수준이다.

당국은 내년 개식용 종식 시행 시점까지 지자체와 협력해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연말까지 전체 개사육농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폐업이행 여부는 물론 기폐업 농장에서 다시 개를 사육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오히려 사육 규모를 늘리거나, 암수를 분리하지 않고 사육하는 등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농장은 개식용종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 또는 폐쇄 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하여 조속한 폐업을 유도한다.

개식용 종식 시행 이후까지 남은 개(잔여견)에 대한 보호·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견종, 크기, 연령, 사회성 등 개체별 특성을 고려하고,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세부 내용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전남 강진의 개사육농장에서 구조 활동을 펼친 동물보호단체 한국 휴메인월드포애니멀즈(전 한국HSI, 한국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는 희생되는 개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개식용 종식 시행 이후에도 사각지대에서 불법 개식용이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목했다.

농식품부 이용직 동물복지정책국장은 “개식용 종식은 우리 사회의 동물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남은 농가의 폐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을 꼼꼼히 관리하고 종식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잔여견 문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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