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만 쓰는 육아휴직이 생겼다’ 엄마도 아빠도 알아야 할 달라진 육아지원제도

최수환 노무사의 인사노무칼럼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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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와 올해 사이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제도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나고 나누어 쓸 수 있는 횟수가 많아졌으며, 2026년 8월 20일부터는 1주 또는 2주만 쓰는 단기 육아휴직도 시행되고 있다. 9월 18일부터는 남성 근로자가 쓸 수 있는 휴가와 휴직의 범위도 넓어졌다.

물론 제도가 생겼다고 해서 바로 편하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원이 적은 동물병원에서는 내가 빠지면 동료가 그만큼 일을 떠안는 구조이다 보니, 여전히 원장이나 동료의 눈치를 보며 신청을 망설이는 분위기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런 제도 변화는 최근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많이 공유되어 한 번쯤 접해 본 분이 많을 것이다. 다만 카드뉴스나 짧은 게시물은 핵심만 전하다 보니 세부 내용이 빠져 있거나 부정확하게 전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단기 육아휴직이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는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병원이 사용 시기를 바꿀 수 있는지처럼 실제로 쓰려고 할 때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이 그렇다.

이런 세부 내용을 모르면 제도가 있어도 쓰지 못한다. 어린이집이 갑자기 휴원하거나 아이가 입원해 당장 일주일을 비워야 하는데, 연차는 이미 바닥났고 육아휴직은 몇 달 단위로 쓰는 제도라고 생각해 무리하게 출근하거나 퇴사를 고민하는 경우가 동물병원에서도 적지 않다.

이번 화에서는 달라진 제도를 법령에 근거해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근로자 입장에서 무엇을 언제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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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성별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직원이 몇 명 되지 않는 동물병원도 예외가 아니다. 다만 근속 6개월 미만이라면 병원이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은 기본 1년에 더해 최대 6개월을 추가로 쓸 수 있게 됐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한부모인 경우,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부부가 모두 일하는 가정이라면 각자 1년 6개월씩 쓸 수 있는 셈이다. 나누어 쓰는 횟수도 늘어서 지금은 총 4번에 걸쳐 나누어 쓸 수 있다.

신청 절차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정비됐다.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하면 병원은 14일 이내에 허용 사실을 알려야 하고, 그 기간 안에 답이 없으면 신청한 대로 허용한 것으로 본다.

육아휴직 급여도 2025년부터 인상되어 첫 3개월은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급여 일부를 떼어 두었다가 복직 후에 받던 방식도 없어졌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단기 육아휴직이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휴원하거나 방학 중인 경우, 자녀가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한 경우, 감염병으로 격리나 등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에 1주 또는 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6항, 제7항). 1년에 1회만 쓸 수 있고, 1주보다 짧게는 쓸 수 없다.

별도의 휴가가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기존 육아휴직을 짧게 쓰는 방식이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단기 육아휴직으로 쓴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된다.

다만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나중에 길게 나누어 쓸 기회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육아휴직 급여는 사용한 일수에 비례해 지급된다.

신청 기한은 원칙적으로 일반 육아휴직과 같이 30일 전까지다. 그러나 휴원이나 입원, 감염병 조치처럼 미리 알 수 없는 사유라면 휴직 개시 예정일 당일까지만 신청하면 되고, 병원은 지체 없이 허용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사유를 적어야 하고, 병원은 휴원 안내문이나 입원확인서 같은 증빙을 요구할 수 있다.

방학은 예외가 하나 있다. 방학 기간에는 신청이 한꺼번에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한 시기에 휴직을 쓰게 하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병원이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때 병원은 변경 사유와 기간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휴원이나 입원 같은 긴급한 사유에는 시기 변경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의사나 테크니션 인원이 빠듯한 병원이라면 방학이 겹치는 7~8월과 1~2월에 신청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 방학 중에 쓰려는 직원이라면 30일 기한에 맞추는 것은 물론이고, 당직표가 짜이기 전에 원장과 일정을 공유해 두는 편이 시기 변경 협의를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이다. 같은 시기를 원하는 동료가 있다면 1주씩 나누어 겹치지 않게 조율하는 것도 방법이다.

단기 육아휴직을 쓸지 다른 제도를 쓸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자녀가 아파 하루 이틀만 쉬면 되는 상황이라면 연 최대 10일을 일 단위로 쓸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가 맞을 수 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는 법상 무급이고, 단기 육아휴직은 급여가 나오는 대신 전체 육아휴직 기간이 줄어든다. 앞으로 길게 육아휴직을 쓸 계획이 있다면 그 차감분까지 계산해 두는 것이 좋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남성 근로자가 쓸 수 있는 제도가 크게 넓어졌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 유급이며 3회까지 나누어 쓸 수 있는데, 예전에는 출산일 이후에만 쓸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이제는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쓸 수 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출산 전 검진이나 입원 준비 기간에도 휴가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등의 위험이 있으면 남성 근로자도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7일 전까지만 신청하면 되고, 분할 사용 횟수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청구하면 5일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받을 수 있고, 그중 처음 3일은 유급이다.

동물병원은 남성 수의사의 비중이 높은 직장이지만, 이런 제도를 남성 직원이 실제로 쓰는 경우는 아직 드물다. 쓸 수 있는데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배우자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면 출산 일정에 맞춰 어떤 휴가와 휴직을 언제 쓸지 미리 계획을 세워 두길 권한다.

휴직 대신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2025년 2월부터 대상 자녀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넓어졌고,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기간은 기본 1년이지만 쓰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이 있으면 그 두 배만큼 늘어나고, 1개월 단위로 나누어 쓸 수 있다.

여기에 2026년 8월 시행령 개정으로 병원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줄었다. 예전에는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노력했는데도 구하지 못했다면 단축을 거절할 수 있었지만 이 사유가 삭제되었다.

지금은 근속 6개월 미만이거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나누기 곤란한 경우처럼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을 병원이 증명해야 거절할 수 있고, 거절하더라도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출퇴근 시간 조정 같은 다른 방법을 근로자와 협의해야 한다.

진료 예약이 몰리는 오전이나 오후 시간대만 근무하는 방식처럼, 동물병원 업무도 시간대를 정하면 충분히 단축 근무가 가능한 경우가 많다. 단축을 원한다면 희망하는 근무 시간대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해 신청하는 것이 협의를 수월하게 만든다.

제도가 넓어진 만큼 근로자가 챙겨야 할 것도 분명하다. 신청은 구두가 아니라 신청서나 문자, 메신저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고, 신청일과 휴직 예정 기간, 사유를 명확히 적어 두는 것이 좋다. 14일 내 미회신 시 허용으로 보는 규정도 신청일이 입증되어야 의미가 있다.

육아휴직이나 단축 근무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복귀할 때는 이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무로 돌아가야 한다.

원장 입장에서도 미리 준비해 두는 편이 낫다. 단기 육아휴직은 신청 기한이 짧고 긴급 사유에는 시기 변경도 할 수 없으므로, 갑자기 1~2주 공백이 생겨도 진료가 돌아갈 수 있는 당직 체계를 평소에 마련해 두어야 한다.

취업규칙에 단기 육아휴직과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조항을 반영하고, 직원들에게 신청 절차를 미리 안내해 두면 갑작스러운 신청에도 서로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 제도를 아는 직원과 준비된 병원이 만나면, 육아는 퇴사 사유가 아니라 잠시 조율할 일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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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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