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동물병원 개설자, 진료 거부 못하는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
신영대 의원,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서도 개정안 대표발의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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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은 동물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의무화하는 대상에 ‘동물병원 개설자’를 추가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2월 4일(화) 대표발의했다.
현행 수의사법은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가 동물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수의사법 상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가 수의사 외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동물진료법인, 수의학 전공 대학 및 비영리법인 등이 있는만큼 동물병원을 관리하는 동물병원 개설자에게도 진료 거부 금지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의료법도 의료인과 함께 의료기관 개설자도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의 진료 또는 응급의료조치를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한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부산 강서구)도 같은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을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지난해 8월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농식품부도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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