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곤의 VET TEX①]수의사와 세금, 그 첫 번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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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칼럼]박대곤의 Vet TAX① – 수의사와 세금, 그 첫 번째 이야기.

[ 들어가며… ]

최근 몇 년 동안 수의계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세금에 대한 문제이다. 사실 몇몇 병원 외에 대부분의 수의사들이 세금에 대해 신경을 쓰기 시작한 게 오래 되진 않았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금에 대해선 솔직히 좀 자유로운 업종이었다.

그러다 2-3년 전부터 새로운 세원 발굴과 국가적인 복지 정책의 증대 등의 차원에서 동물병원이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 되면서부터… 그리고, 사회적으로 반려 동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관련 산업들이 성장하고, 대형 동물병원들이 늘어나면서 세무 당국이 동물병원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 덕에 많은 수의사들이 세무조사도 당하고 세금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는 게 의무이고 권리이긴 하지만 가능하면 탈세가 아닌 절세 차원에서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동물병원 업계에서 세금을 내는 수의사는 월급을 받는 진료수의사, 개인사업자인 원장수의사, 법인 동물병원의 주주이자 경영자인 수의사로 크게 나뉜다. ‘ VET TAX’ 칼럼에서는 이야기의 순서를 개인사업자 원장님, 법인 동물병원의 원장님, 진료 수의사 의 순으로 진행 할까 한다. 곧 종합소득세를 정리해야하는 5월(종합소득자), 6월(성실신고확인대상자)이 오기 때문이다.

[ 종합소득세 흐름도 ]

종합소득세는 그림1. 과 같은 흐름으로 정해진다.

박대곤_VetTax_4월그림1
(그림 1)

표를 잘 보시면 쉽게 알 수 있겠지만 세금을 줄이려면 소득을 줄이든지 소득공제와 세액 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아야 한다. 소득은 당연히 높여야 하는 것이니까 결국 소득공제와 세액 공제를 많이 받아야 한다.

[ 나의 신고 상황 알아보기 ]

먼저 나의 종합소득 신고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자. 알아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국세청 홈택스 ( http://www.hometax.go.kr ) -> 일반사용자 로그인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처음인 경우 공인 인증서 등록 후 로그인 ) -> 개인사업자 -> 조회서비스 -> 종합소득세

이 순서대로 들어가서 귀속년도를 2012년도 제출연도를 2013년도로 조회하면 담당 세무사가 작년에 신고한 종합소득세신고서, 사업소득명세서, 소득공제명세서 등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소득공제명세서를 보자. 위에서도 말했지만 소득공제는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들기에 항목 중에서 빠진 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인적공제 – 배우자가 소득이 있을 경우 자녀와 소득이 없는 어른들은 부부 중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등록한다. 부모님들이 같이 거주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특별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공제는 종합소득자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음으로 배우자가 급여 소득자인 경우는 배우자의 소득공제로 등록한다. 주의할 점은 보험료 공제의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배우자 이름으로 되어있어야 소득공제 가능하다.( 년 매출이 7.5억이 넘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원장님들은 의료비, 교육비 공제 가능.)

특별공제 – 기부금 공제는 종교단체나 지정기부단체에 기부한 경우 역시 부부 중 소득이 높은 분이 공제 받는 게 유리하다. 기부금 한도는 종교 단체의 경우 소득 신고금액의 10%까지 지정기부금단체의 경우는 소득금액의 30%(종교 기부금이 있는 경우는 20%)까지 공제 가능하다. 동물병원 원장님들의 경우 유기견 보호단체(그 단체가 지정 기부단체일 경우)의 유기견들을 무료 치료나 저가 치료 해줄 경우 차액은 기부금으로 받는 방법도 추천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 연금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원장님들이 가입한 보험 중에 ‘연금저축’이라는 이름을 가진 보험의 경우 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다. 오래전에 가입한 분들은 월납 25만원 납입하는 연금저축 가지고 있는데 년 말에 100만원 추가 납입하시든지 월 9만원 추가 납입하셔서 400만원 맞추시길 권장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 – 흔히 말하는 ‘노란우산공제’이라는 곳에 가입하여 월 25만원씩 납입하여 월 300만원 소득공제 혜택을 받자.

“위와 같이 홈택스 들어가셔서 꼼꼼히 체크하셔서 빠진 게 없는지 꼭 체크해 보세요”

기본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것은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종합소득신고에 따라 달라지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

[ 2014년 부터는 … ]

지금은 소득공제 항목인 기부금 공제나, 연금저축, 인적 공제 등 여러 항목이 12-15% 정액으로 세액 공제로 바뀌어서 내년부터는 종합소득세 부담이 더욱 늘어날 걸로 예상된다. 더욱이 동물병원의 영리법인 설립제한법으로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루트가 막힌 상황이다.

박대곤프로필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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