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료 육성·발전 5개년 계획 수립법안 발의…수의사회 `환영`

허은아 의원 수의사법 개정안 대표발의..동물보호법도 5개년 계획 도입한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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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료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하는 법 개정안이 나왔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10월 28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8월 반려동물보험 국회토론회를 주최한 허은아 의원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동물의료 육성·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여기에는 동물의료 육성·발전의 기본 목표부터 정책 지원 체계 개선, 동물의료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 동물의료기술 향상과 지원 방향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현행 수의사법은 동물의 건강증진, 축산업 발전 및 공중위생의 향상을 목적으로 두고 있지만, 이를 위한 지원체계는 사실상 없다. 그 흔한 5개년 계획조차 없다.

5개년 계획은 법과 정책의 단골 손님이다. 의료법에는 없지만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보험법, 보건의료기본법 등 다양한 의료 관련 법들은 저마다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심지어 동물보호법도 5년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해온지 10년이 지났다.

얼마나 내실 있는 성과를 거뒀는지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정부의 의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셈이다.

대한수의사회는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증가하면서 동물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동물의료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은 부족했다”면서 “오히려 제도나 정책은 민원 해결을 위한 규제 강화에만 초점을 맞춰 동물병원 운영을 갈수록 어려워지고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았다”고 비판했다.

반려동물의료와 직결된 사실상 첫 개정이라 할 수 있었던 올초 수의사법 개정도 동물진료비 사전게시, 공시제 등 동물병원에 대한 규제 일변도로 흘렀다.

대수는 “모든 복지의 기본은 의료복지”라며 “동물의료를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켜 선진 동물의료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동물의 건강증진을 통해 동물복지를 향상시키고 동물보호자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수는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동물의료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허은아 의원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정부도 앞서 동물의료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동물의료 중장기 발전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하고, 관련 민관협의체를 통해 수의사회와 소비자단체, 동물보호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대수는 “동물의료의 전문가로서 동물의 건강을 지켜나가기 위해 관련 법률의 개정과 제도 정비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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