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의원, 동물유기 징역형·학대자 소유권 박탈 등 동물보호법 4개 연속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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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수의사회 명예회원인 박광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정, 사진 중앙)이 동물보호법 개정안 4개를 연이어 대표발의했다.

동물보호법상 ‘유실물법’ 인용 부분 삭제

박 의원은 24일 동물보호법에 ‘유실물법’이 인용된 부분을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고, “동물을 물건으로 치부하는 것은 생명을 존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유기동물을 ‘유실물’에 준해서 설명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실제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유실물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공고일로부터 10일이 지나면 유기동물의 소유권을 지자체가 취득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지자체 공무원, 동물학대 발견 시 의무 신고 대상 포함

박광온 의원은 25일 지자체 소속 공무원을 피학대동물이나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한 때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대상에 포함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내년 4월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수의사 및 동물병원 종사자, 동물보호센터 운영자 및 종사자, 동물실험시행기관장 및 종사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받은 자, 동물생산업·판매업·장묘업·미용업·위탁관리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및 종사자 등은 학대받는 동물과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했을 때 지체없이 신고해야 한다.

박광온 의원안은 여기에 ‘지자체 공무원’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물학대자 동물 보호권 제한, 동물 분양 시 자격 규정 신설

26일에는 동물학대자의 동물 보호권을 제한하고,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을 입양할 때 자격 규정을 신설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 측은 “미국과 독일은 동물학대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해당 동물을 몰수하거나 보호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규정이 없으며, 프랑스는 동물 입양 시 까다로운 입양조건에 서약을 해야 하고 6개월 이내에 동물보호소로부터 사육상태를 점검받아 문제가 있으면 입양을 취소시키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입양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30일 이상 보호하는 유기동물에 국가 지원

동물 유기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29일에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일정 기간 이상 보호할 경우 중앙정부(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고, 동물유기 처벌을 최대 징역형으로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호하고 있는 동물이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 회복될 수 없거나 사람이나 보호조치 중인 다른 동물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경우 등에만 안락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기증 또는 분양이 곤란하여 지자체가 30일 이상 보호하고 있는 동물에 대한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광온 의원은 “공고 후 10일이 지나 지자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에 대해 기증 또는 분양이 곤란한 경우에 안락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수용공간 부족, 재정 부족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런 사정으로 살아있는 생명을 안락사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지방자치단체가 30일 이상 보호하여야 하는 동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 대한 벌칙을 현행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맹견을 유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맹견 이외의 동물을 유기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맹견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형벌에 차등을 둔 것은 사람 중심의 사고가 반영된 결과로,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복지 증진이라는 이 법의 목적과는 합치되지 아니한 측면이 있으므로 맹견이 아닌 동물을 유기한 경우에도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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