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티즈도 사람 물면 기질평가 거쳐 ‘맹견’ 지정 및 중성화수술 의무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01조 거대 법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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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총 101조로 현행법(47조)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동물판매업·수입업·장묘업은 허가제로 강화됐으며, 동물보건사에 이어 ‘훈련사’의 국가자격화가 확정됐다. 기질평가위원회 제도가 신설되어 맹견을 사육하기 전에 기질평가를 받아야 하며, 맹견이 아닌 품종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기질평가 후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말티즈, 포메라니안, 푸들 등도 맹견으로 지정되어 외출 시 입마개 착용, 책임보험 가입, 매년 보수교육, 중성화수술이 의무화될 수 있는 것이다.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은 21대 국회에 발의된 54개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이었다.

일부개정안이 아닌 전부개정안인 이유는 전체 내용의 2/3 이상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동물학대행위 구체화 및 금지행위 세부사항 상향 규정 등(제10조)

1)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던 금지행위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형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소유자등의 금지행위를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동물학대 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나. 반려동물 전달방법 보완(제12조 및 제101조 등)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사람은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의 등록을 한 자를 통하여 전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맹견수입신고의 신설(제17조)

맹견을 수입하려는 자는 맹견의 품종, 수입 목적, 사육 장소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라. 맹견사육허가의 신설(제18조) : 맹견 동물등록, 책임보험, 중성화수술 등 의무화

1)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허가를 하도록 함.

2) 맹견의 소유자와 공동으로 맹견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공동으로 맹견사육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사전 허가 없이 맹견사육 금지

→ 동물등록 및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맹견 보호자 매년 보수교육 의무화, 미성년자/정신질환자/마약류 중독자/동물보호법 위반자 맹견사육 금지

→ 8개월령 이상 맹견 중성화수술 의무화 : 중성화하지 않으면 맹견사육허가 철회

→ 기질평가 거쳐 맹견 안락사 허용

*맹견 아닌 개의 기질평가 신설(제24조)

1)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그 개의 소유자에게 해당 동물에 대한 기질평가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음.

2)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개의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

마. 기질평가위원회 제도 신설(제26조 등)

1) 맹견사육허가 전 평가 및 맹견 아닌 개의 기질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도에 기질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함.

2) 기질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수의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등 동물의 행동과 발달과정, 동물복지정책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하며, 비밀엄수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자료요청 권한 등을 규정함.

→ 기질평가 비용 : 보호자 부담

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 도입(제30조 등) : 훈련사 국가자격화

1) 반려동물의 행동분석·평가 및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반려동물행동지도사로 하는 내용을 신설함.

2)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자격시험, 업무, 명의대여 금지 등의 내용을 규정함.

사.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등(제37조 등) : 사설 유기동물보호소 제도권 편입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인수받아 임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시설 및 운영기준 등의 준수의무를 부과함.

2) 민간동물보호시설의 환경개선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아.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제도 마련(제44조) : 입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동물 양육이 불가능할 때 지자체가 동물 인수

소유자등이 인수 신청한 동물에 대하여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 추가 및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운영 등(제51조 등)

1)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변경심의, 심의 후 감독, 전문위원 검토제도 등과 관련한 근거를 마련함.

2)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 지정 또는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실험동물 전임수의사 제도 도입(제50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그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전담하는 수의사(이하 “전임수의사”라 한다)를 두어야 함.

차. 동물복지축산농장 제도 정비(제59조 등)

1)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업무를 수행할 인증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의 근거를 마련함.

2)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인증갱신 및 재심사 제도 등을 도입함.

3) 동물복지축산농장 및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와 관련한 내용을 정비함.

카. 반려동물 영업 관련 제도의 정비(안 제69조 등)

1)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을 허가영업으로 하도록 정비하고 그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

2)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을 등록영업으로 하고 그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

3) 맹견을 생산·수입 또는 판매(맹견취급)하는 자에 대한 허가 특례를 규정하고 맹견취급을 위한 시설 및 인력기준을 별도로 정하도록 함.

4) 휴업·폐업 등의 신고 관련 사항을 신설하고, 영업자가 휴·폐업할 경우 동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함.

5)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판매업자는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는 동물등록의 방법을 설명하고 구매자의 명의로 동물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함.

6)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취급하는 경우 그 거래내용을 신고하도록 함.

7)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8) 무허가 및 미등록, 허가 및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처분 등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할 경우 영업장 폐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안 제95조)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증진과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영업자 준수사항에 포함된 ‘동물병원과의 연계 확보’

한편,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미용업, 동물장묘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준수사항에는 “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동물병원과의 적절한 연계를 확보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동물 관련 영업을 할 때 수의사를 통한 동물의 건강 관리에 신경 쓰라는 취지지만, 자칫 샵연계병원의 운영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번식, 판매하는 영업자가 판매 전에 동물을 건강하고 동물복지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인 수의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구매한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특정 동물병원을 방문하게 유도하는 등 시장질서를 헤치는 행위를 조장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은 재적 217명, 찬성 216명, 기권 1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원안에 있던 ‘사육금지처분 명령제도’는 빠져

한편, 동물학대자에 대한 ‘동물사육금지처분 명령제도’는 빠졌다.

당초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동물보호법상 금지된 동물학대행위를 하다 적발된 경우 사육금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법사위·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제외된 것이다.

아예 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처분이 개인의 기본권을 심하게 제한하는 내용인만큼 이번 개정에서는 제외됐지만 관련 절차를 보완해 후속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동물학대 행위자가 자신의 동물을 반환받고자 할 때는 학대행위 재발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한 <사육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는 동물보호관을 보내 사육계획서 내용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은 “31년 만에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되며 동물과 사람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됐다”면서도 “마지막까지 반영하려고 했던 동물학대자의 ‘사육금지처분’이 근본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형사법적 제재로 사례가 없어 반영되지 못했고, 개·고양이 식용 금지 문제도 반영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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