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회 자정 기반 마련될까` 비윤리적 수의사 징계요구권 만든다

윤준병 의원,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품위 손상시킨 수의사는 수의사회가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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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의사회가 비윤리적 수의사들에 대한 자정 능력을 갖추게 될까.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수의사에 대한 징계를 대한수의사회장이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나왔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9월 28일 대표발의했다.

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며 수의사들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기준도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수의계 스스로 비윤리적인 수의사를 제제하는 자정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수의사회 차원에서 문제를 일으킨 수의사를 제제할 징계수단도 마땅치 않고, 농식품부 장관에게 면허효력 정지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부여하도록 요구할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이다.

반면 변호사, 법무사, 건축사 등 타 전문직은 근거법령에 품위유지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협회가 자체적으로 징계하거나 관할 부처 장관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전문직으로서 해선 안될 비윤리적 행위를 법에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운 만큼, ‘품위’라는 폭넓은 표현을 두고 해당 전문직 단체가 구체적으로 위반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의사·치과의사도 의료법에 품위유지의무를 명시한 조항은 없지만,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자격정지처분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수의사는 동물의 진료·보건 등 전문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라며 “현행법에서 수의사에 대한 품위유지의무를 부과하지 않아 의사·변호사 등과 달리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준병 의원 개정안은 ‘수의사로서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수의사 면허효력정지 사유 중 하나로 추가했다.

그러면서 품위손상행위의 경우 대한수의사회가 자체 윤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농식품부장관에게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도 함께 담았다.

대한수의사회도 이 같은 수의사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앞서 대수는 2019년 진행한 연구용역을 통해 비윤리적 수의사에 대한 징계요구권 신설을 수의사법 개정 과제 중 하나로 지목했다.

같은 해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에도 포함됐지만, 해당 개정안은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채 제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수의사회 관계자는 “오영훈 의원안에서 다뤘던 다양한 개정 사항이 이번 국회에서도 다시 다뤄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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