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예비 창업자를 위한 실전 창업세미나,1월 14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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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산업 분야의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실전 창업세미나가 1월 14일(토) 개최된다. 다음 강사모가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반려동물 창업, 실패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준비하라’를 주제로 개최된다.

세미나는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 가량 진행되며, 최경선 다음 강사모 대표의 ‘빅데이터로 보는 반려동물 시장(2017년 펫 트렌드 및 소비자 경향 분석)’ 강의와 러브펫코리아 최인영 대표의 ‘차별화된 반려동물 창업, 러브펫멀티펫샵 사업 설명회’ 등 2개의 강의가 마련되어 있다.

세미나와 함께 현장에서 무료 상담도 진행된다.

다음 강사모와 러브펫코리아 측은 이번 세미나에 앞서 지난달 20일 반려동물관련 사업의 상호발전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당산동 서울경희직업전문학교에서 개최되며, 선착순 40명을 대상으로 열린다. 

세미나에 대한 문의 및 참가신청은 02-6254-7582로 할 수 있다.

달라진 국회,동물복지까지 챙기다…국회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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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근로자 2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이를 축하하는 기념행사를 열어 큰 박수를 받은 국회가 이번에는 동물복지 실천을 위해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했다. 청소근로자 정규직 전환과 마찬가지로 정세균 국회의장과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이 급식소 설치를 허락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기념행사에는 우윤근 사무총장을 비롯해 홍영표 의원(환노위원장), 박홍근·이정미 의원(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 그리고 급식소 설치를 처음 건의한 한정애 의원이 참석했다. 또한 동물보호단체들과 수의사단체도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국회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는 지난해 9월, 국회에 있던 3마리의 길고양이를 구조하면서 시작됐다.

동물복지국회포럼 회원인 한정애 국회의원이 “차들이 많이 다니는 국회의원회관 지하주차장에 길고양이들이 있어 위험하다”며 동물보호단체에 구조를 요청하여 3마리 모두 구조된 뒤 입양을 보낸 것이다.

세 마리 고양이의 구조, 치료 및 입양 후에도 한정애 의원은 “이 아이들 말고도 국회에 3~4군데에 눈에 띄는 길고양이들이 있다”며 “이 고양이들을 위해서 국회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해 달라”고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에게 직접 건의하여 정식으로 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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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한정애 의원, 홍영표 위원장, 우윤근 사무총장, 박홍근 의원, 이정미 의원

이 날 국회에 설치된 급식소 4개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동물유관단체 대표자 협의회(이하 동단협) 소속의 팅커벨프로젝트, 나비야사랑해, 한국고양이수의사회, 한국동물보호교육재단 등 4개 단체에서 후원했다. 각 급식소에는 동단협과 4개 단체에 이름이 각각 새겨졌다.

우윤근 사무총장은 “국회도 이제 달라져야 되지 않겠냐?”며 “한정애 의원의 건의를 받고 국회 사무처에서 국회 관내에 있는 모든 것들을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에 동물도 사람처럼 잘 대하자고 한 일이다. 사람에 대해서도 동물에 대해서도 이제는 차원을 달리하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것이 측은지심”이라며 “국가적으로는 천연동물을 비롯해서 동물을 많이 보호를 하는데 오히려 가까이 있는 유기견이나 유기고양이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제 측은지심을 옆에 놔두고 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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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박홍근 의원은 “농해수위에서 동물보호법이 뜻대로 통과되지 않아 개탄스럽다”며 “이번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를 보면서 포럼 차원에서 더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동물보호법 개정을 제기해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갖게 된다”고 말했다.

역시 포럼의 공동대표인 이정미 의원은 “얼마 전 국회에서 일하는 청소근로자들을 정식지원으로 만들어주셔서 온 국민들이 자기 일처럼 너무 기뻐했는데, 그 뒤 우윤근 사무총장님이 또 국회를 고양이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어주셨다. 이제 ‘캣 대디’라고 불러야겠다”며 “국회 안에서 하나씩 모범을 만들어가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영 한국고양이수의사회(KSFM) 회장은 “동물 복지와 사람 복지가 별개의 것이 아니고, 하나가 잘 되어야 다른 하나도 잘 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계류중인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에 더 신경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동단협은 열악한 반려동물 생산시스템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와 동물보호에 앞장선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한정애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길고양이 급식소 4개는 각각 의원회관 뒤에 2개, 후생관 옆에 1개, 본청 뒤에 1개씩 설치됐다.

동물복지국회포럼 소속 의원실에서 돌아가면서 사료 채우기 등 급식소를 관리하기로 했으며, 기회가 되면 급식소 추가 설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AI 특별기고①]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만이 해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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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원인, 지연된 신고와 지연된 살처분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정책은 평상시와 AI 발생시기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평상시의 방역정책은 정기예찰과 교육 중심이다. 국내 AI 예찰은 2014년 H5N8형 AI 발병을 기점으로 오리농장과 거의 대부분의 양계농장에서 본격화됐다.

특히 발생확률은 높지만 감염되도 조기에 알아채기 어려운 오리에 대한 정기예찰은 비교적 잘 수행됐다고 볼 수 있다. 오리농장의 낙후한 시설과 방역인식의 한계에 부딪혀 예찰에 들인 노력에 비해 이번에도 발생이 많았지만 말이다.

AI가 일단 발병했을 때 중요한 것은 ‘빠른 신고와 진단’이다. 이어서 빠른 살처분(Stamping out) 조치로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아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현재 방역시스템의 한계가 보인다. 이번 H5N6형 AI 확산에는 ‘지연된 신고’가 큰 역할을 했다.

현행 방역시스템은 농가의 자발적 신고를 전제로 한다. 농가가 신고하면 방역당국이 ‘간이검사’와 ‘정밀검사’를 연이어 실시하여 AI 양성으로 판정되면 살처분을 진행한다. 매일 닭의 상태를 관찰하는 농가가 ‘빠른’ 신고의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신고는 지연된다. 이는 우선 살처분 보상금 체계 때문이다. 신고해서 살처분이 진행되면, 보상금을 받아도 농가는 결국 손해를 본다.

농가의 생리는 자본주의의 법칙을 따른다. 일단 위험을 감지하더라도 ‘AI인지 아닌지’ 의심하며 하루이틀 지켜본 후 신고하기 십상이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다리는 것은 어디서나 가능한 일이다.

게다가 H5N6형 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또 다른 변수가 생긴다. 계란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며 계란값이 오르자 농가들의 마음도 달라진 것이다.

먼저 신고한 농가에는 이득이 없다. 다만 윤리적인, 도덕적인 양심의 거리낌만 남을 뿐이다.

이처럼 신고가 지연되면 그 농장 안에서 AI 바이러스는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사료나 알을 실어나르는 차량, 사람뿐만 아니라 환기팬을 통해서도 다량의 AI 바이러스가 주변 농가로 전파된다.


자본주의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돈’

AI 발생농장은 살처분 보상비가 기본적으로 20% 삭감된다. 살처분 매몰작업에 드는 비용도 자부담해야 한다. 신고를 지연시킨 가장 큰 이유다.

산란계 20만수를 기르는 홍길동씨의 예를 들어보자. 홍길동 농가 근처 500m 내에는 다른 가금농가가 있다. 이 농장이 먼저 발생신고를 접수하면, 예방적 살처분 범위 포함된 홍길동 농장은 (예찰 표본검사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다면) 100%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매몰비용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살처분 보상금을 마리당 1만원으로, 매몰비용을 1억원이라 가정하자. 정직하게 먼저 신고하면 매몰비 1억원을 부담하면서 보상금 16억(1만원X20만수X80%)을 수령한다. 반면 신고를 지연하면서 운좋게 예방적 살처분 농장으로 포함되면 보상금은 20억으로 늘고 매몰비 자부담도 없어진다. 5억원의 이익을 보는 것이다.

이처럼 자기 농장의 닭이 AI로 죽어나가는 와중에도 주변 농장의 신고를 기다리면서 신고를 지연한 곳이 있다. 출하 전 계란이 많이 쌓인 농장에서는 일단 계란을 출하한 후 신고한 정황도 있다. 심지어는 살처분 대신 도계장으로 닭을 출하해버리고 청정농장을 유지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농가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건지고자 한 것이다. 질병에 대한 인식부족도 심각했지만 누구만 탓하긴 어렵다. 결국 구조의 문제다.

 

상상 못한 규모, 대형 산란계 농장

이번 H5N6형 AI의 특징 중 하나는 대형 산란계 농장의 발병이다. 누구도 생각치 못했던 점이다.

예년의 고병원성 AI는 오리와 육계에서 한창 유행한 이후 일부 산란계 농장에서 발병하는 패턴이었다. 그러다 보니 대형 산란계 농장에서 연쇄다발하는 상황에 적합한 살처분 작업 준비가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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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농장(왼쪽)과 산란계농장(오른쪽)의 사육구조 차이

오리, 육계의 살처분은 산란계와는 다르다. 오리와 육계는 층 구분 없이 평사에 풀어 키운다. 때문에 이산화탄소 가스나 질소폼으로 한꺼번에 안락사 시키기 용이하다. 별다른 구조물이 없어 대규모인원이 동시에 사체를 수거하고 매몰할 수 있다.

반면 산란계 농장의 계사는 아파트 1개동 규모를 눕혀 놓은 구조라고 보면 된다. 산란계가 여러 층으로 배치되다 보니 살처분 과정도 사뭇 다르다. 그 동안 오리, 육계용으로 개발해 온 살처분 설비를 사용할 수도 없다.

살처분 작업자들은 케이지 안에 칸칸이 들어찬 산란계를 일일이 꺼내야 한다. 케이지 사이 복도가 좁아 여러 명이 한꺼번에 작업할 수도 없다. 층수가 높으면 케이지에 매달리든지 대차에 올라가 작업해야 한다.

이 같은 구조적 차이로 인해 처리기간에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산란계 농장은 최근 현대화 시설로 6~20만수 이상의 큰 규모가 많아졌다. 이번 AI도 대부분 이들 큰 농장에서 발병했다.

2015년 미국에서도 이런 큰 규모의 농장들은 매몰처리에 1주 이상 걸렸다.

 
하지만 지연된 살처분은 규모의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AI 발병농장은 살처분 매몰비용을 자부담해야 한다. 금액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살처분 용역업자를 선정하기에 앞서 견적을 받는다. 견적 받고 비교하는 데만 하루이틀이 가고, 그동안 농장안에서 AI 바이러스는 폭증한다.

살처분 작업팀은 대부분 비전문 일용직으로 급조된다. 수익을 일당으로 받으니 작업시간이 늘어날수록 돈을 더 버는 구조다. 살처분 속도가 중요하다는 점이나 살처분 작업과정의 방역상태는 아무도 관여하지 않는다.

살처분 사체를 렌더링하겠다며 차량으로 실어 나르며 차량에서 핏물이 새어나와도 이를 감독할 방역관이 없다. 지자체에 많아 봐야 1, 2명인 방역관은 이미 다른 농장을 점검하기에도 몸이 부족하다.

결국 빠른 살처분은 불가능했다. 역시 근본은 구조의 문제다.

농가의 마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올바른 구조를 만들기 위해선 소통이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의 몫이다.


왜 살처분만 고집하고 있는가?

현재 우리나라 방역정책의 중심은 살처분과 이동제한이다. 물론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빠르고 깨끗하게 바이러스 없는 청정한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번 H5N6형 AI와 같은 상황이 이후에는 더욱 잦아질 것이다. 바이러스의 유형은 계속 바뀔 것이고, 방역정책도 그에 맞게 다양해져야 한다.

하지만 정책의 다양성이 없다. 여러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는 없었다.

고병원성 AI 백신을 예로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껏 한 번도 백신정책을 심도 있게 고려하지 않았다. 대학을 중심으로 AI 백신과 이를 활용한 차단방역 방안이 연구됐지만, 실질적인 시뮬레이션이나 정책반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대신 ‘여태껏 해오던 일’이라는 고정관념에 빠져 버렸다. 2003년, 2005년 발병했던 고병원성 AI를 훌륭히 막아냈지만, 그 자만감에 취해만 있었다.


살처분은 비싼 정책이다

이번 H5N6형 AI는 경제적인 비용에서도 2014년 H5N8형 AI와 다르다.

산란계는 단순한 살처분 보상금만 마리당 최소 1만원 이상 소요된다. 육계나 오리에 비해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육계와 오리가 많이 발생했던 예전보다 피해가 더 크다는 말이다.

반면 백신의 경우 마리당 200원이면 2회 이상 접종이 가능하다. 죽이지 않고 닭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반드시 모두 죽여야 할까?

10,000원과 200원은 단순히 비교해도 큰 차이다. 때문에 우리의 질문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간다. 우리나라에 AI 청정국 지위가 과연 필요한가?’

AI 청정국 지위가 필요하다면,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도 살처분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의미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청정국 지위의 가치를 단호히 판단하고 공표해야 한다.

하지만 살처분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3조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고서야 백신을 도입했던 구제역의 사례를 잊었는가? 우리는 얼마짜리 AI 청정국 지위를 위해 얼마를 땅에 묻어도 좋은가?

우리나라가 AI 청정국 지위가 필요 없다면, 철저한 관리를 전제로 한 백신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백신정책도 다양한 형태로 응용할 수 있다. 다시 청정국을 회복하는 일도 가능하다.

 

더 전파가 빠르고, 더 병원성이 강력한 AI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재난대응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비용도 제한적이다. 이번 H5N6형 AI처럼 하루 평균 60만수, 60억의 세금을 땅에 묻을 수는 없다.

AI 청정국 수호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가치판단과 더불어 살처분 정책의 대안에 대한 심도 있는 합의를 빨리 이뤄야 한다.

수천억의 댓가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스템과 구조를 만드는 소통의 시간을 아끼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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샵병원 실소유주 처벌근거 만든다 `사법처리 본격화 선행조건`

샵병원, 센터병원으로 일컬어지는 불법 동물병원 개설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일반인이 수의사를 고용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동물병원을 개설할 경우 처벌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3일 확정했다. 지난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됐던 개정안 내용을 다시 추진하는 것이다.

대한수의사회는 처벌근거조항이 발효되는 대로 전국에 퍼져 있는 샵병원들에 대한 일제 사법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샵병원은 수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수의사를 고용해 개설한 병원을 말한다. 인의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사무장병원과 마찬가지 형태다.

보통 반려동물을 분양하는 펫샵이나 용품샵 한 켠에 자리잡는 경우가 많아 ‘샵병원’으로 일컬어진다. 최근에는 일부 대형마트 내부에 위치한 동물병원 중에서도 의심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샵병원은 서류상 고용된 수의사의 명의로 개설되지만 실소유주는 일반인이다. 샵병원임을 증명하려면 동물병원의 진료수익이 실소유주로 흘러 들어가는지, 원장으로 보이는 수의사가 사실은 월급을 받는 직원인지 등 돈의 흐름을 추적해야 한다.

하지만 샵병원이라는 심증이 강한 동물병원이라도 불법적인 내부 자금거래를 밝혀내기가 불가능에 가깝다.

사법기관이 나서 수사해야 할 사안이지만, 샵병원 개설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처벌근거가 없다보니 형사고발해 경찰수사를 이끌어내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게다가 샵병원임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고용된 수의사만 면허정지 등 처벌을 받을 뿐, 실소유주는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반면 의료법은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일반인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공단과 경찰이 사무장병원 단속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경찰이 지난해 8월부터 3개월간 의료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해 사무장병원 관련자 477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은 불법적으로 동물병원을 개설한 무자격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수의사법 중 가장 강력한 처벌수위다.

국회 입법과정과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고려하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동물간호복지사 제도화 문제를 두고 갈등이 빚어질 경우 국회심의가 늘어질 수 있다는 점은 변수다.

대한수의사회는 “샵병원 실소유주 처벌조항이 발효되면 전국적으로 파악한 샵병원 현황에 따라 사법조치를 일제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의사처방제 전자처방전 의무화` 처방제 위반 단속 기반 마련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수의사법 개정안에 수의사처방제 전자처방전 의무화제도가 포함됐다. 지난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됐던 정부입법개정안이 다시 추진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처방내역은 모두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eVET)에 기록된다.

수의사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처방할 때 eVET을 통해 전자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eVET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수기처방하되, 3일이내에 처방전을 입력토록 했다.

수의사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직접 사용할 경우에는 처방전을 따로 발급할 필요가 없다. 현재는 사용내역을 진료부에 기록해두면 되지만, 개정 후에는 eVET에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이처럼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유통기록을 eVET으로 통합하는 것은 수의사처방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수의사처방제가 도입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수의사처방제에 포함된 성분의 의약품)이 여전히 수의사 진료 없이 오남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처방제는 수기처방이 가능하다. 수기처방내역을 동물용의약품판매업소가 보관토록 규정되어 있지만, 단속인력이 일일이 확인해 실태를 파악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맹점을 악용한 판매업소가 ‘처방전 전문 수의사’들과 결탁하고 있다. 처방제 도입 전처럼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면서 수기처방전 서류만 별도로 구비하는 방식이다.

이렇다 보니 처방제 도입취지에 맞춰 직접 진료 후 처방하려는 수의사들은 오히려 축주들의 외면을 받는 실정이다.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당국이 제대로 파악하기도 어렵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사용내역이 eVET으로 일원화되면 ‘처방전 전문 수의사’나 처방전 없는 유통사례를 단속할 기반이 될 전망이다.

가령 하루에 수십건의 처방기록을 남긴 수의사의 경우 직접 진료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동물용의약품판매업소의 판매기록과 eVET의 처방기록을 비교하면 보다 손쉽게 불법유통정황을 파악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수지처방전으로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이 쉽지 않다”며 “처방관리시스템 이용의무화를 통해 처방전 부정발급을 최소화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물간호복지사 제도화` 수의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동물간호복지사 제도화를 위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에서 동물간호복지사는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진료보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동물병원 내로 업무구역을 한정함으로써 왕진 위주인 산업동물 임상분야에서 악용될 소지를 차단했다.

지난해 입법예고안에서 ‘수의사의 직접지시 아래’였던 표현은 ‘지도 아래’로 변경됐다. 이는 의료법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를 보조하도록 표현한 것과 상응한다.

동물간호복지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총 4종으로 분류됐다. 동물간호 관련학과를 개설한 전문대와 고등학교, 고졸자를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기관과 학원교습과정이다.

이들 교육과정 모두 농식품부장관의 인증평가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인증기준은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했다.

입법예고안은 인증평가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있었지만, 내부 검토과정에서 삭제됐다.

지난해 농식품부 TF에서 대한수의사회 산하에 관련 전문가가 모인 (가칭)수의간호복지사위원회를 조직해 이를 중심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만큼 향후 국회 입법심사 과정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도입과정에서 갈등을 빚었던 진료보조업무의 범위도 여전히 불씨를 남기고 있다.

개정안은 동물간호복지사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수의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당초 TF에서는 주사, 채혈 등 침습적인 업무는 위임하지 않는 대신 간호에 필요한 바이탈 측정이나 신체검사, 입원축 관리, 응급처치 등을 수행하는 방향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농식품부가 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에 주사, 채혈, 엑스선 촬영 등을 동물간호복지사가 담당할 수 있는 단순 진료 행위로 명시하는 등 갈등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수의사법 개정안은 국회 입법심사 과정을 남겨두고 있다. 이르면 오는 2월 임시국회부터 심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들쑥날쑥 수의사 국가시험 합격률,이번에는 어떨까?

60th test

제61회 수의사 국가시험이 1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번 국가시험의 합격률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수의대 학생들 사이에서 ‘짝수 회차는 국시가 쉽고 홀수 회차는 국시가 어렵다’는 말이 공공연히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3년간 수의사 국가시험 합격률을 보면, 58회 95.6%(610명 응시 583명 합격), 59회 85.4%(544명 응시 463명 합격), 60회 97.2%(606명 응시 589명 합격) 등 매년 10%p 이상 합격률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 때문에 “널뛰기 국시다”, “짝수회는 물국시, 홀수회는 불국시”, “이번 61회 국가시험은 홀수회차이기 때문에 어려운 헬국시가 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수의사는 매년 500~600명 정도 배출된다. 그런데 58회 국가시험 합격자와 59회 국가시험 합격자 수 차이는 무려 120명이다. 59회와 60회 수의사 국가시험 합격자 수 차이는 126명으로 오히려 늘어났다. 이 때문에 어느 해는 수의사 구인대란이 발생하고, 어느 해는 수의사들의 구직대란이 발생한다.

500~600명이 배출되는 시장에서 1년에 120명 이상 합격자 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시험의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반면, 의사 국가시험의 경우 합격률과 배출되는 의사수가 매년 일정하게 유지된다.

최근 4년간 93.1%(2012년), 92.2%(2013년), 93.8%(2014년), 94.6%(2015년) 등 합격률이 매년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배출되는 의사 숫자 또한 3,208명(2012년), 3,032명(2013년), 3,200명(2014년), 3,125명(2015년) 등 거의 비슷하다.

들쑥날쑥한 수의사 국가시험과 달리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수의사 국가시험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시험을 주관한다. 의료계의 경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서 국가시험을 관장한다. 국시원이라는 별도의 조직에서 국가시험을 관장하기 때문에 난이도 조절에 실패할 확률이 수의계보다 적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수의계에도 수의사 국가시험을 관장하는 별도의 조직이나 기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수의학교육인증, 한국의 수의사상 정립 등 수의학교육 개선 움직임과 함께 실기시험 도입 등 수의사 국가시험에 대한 개선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61회 수의사 국가시험의 합격률이 수의사 국가시험 제도 개선의 불을 당길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제61회 수의사 국가시험은 1월 13일 금요일 경기도 안양 귀인중학교에서 개최된다.

AI 살처분 규모 3천만수 넘겨..발생지역 길고양이 표본 검사 돌입

H5N6형 고병원성 AI가 발생 50여일 만에 살처분 규모가 3천만수를 넘어섰다.

최근 들어 추가 의심신고가 하루 1~3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당국은 가창오리 등 철새 이동과 경북 등 비발생 지역 확산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확산위험요소로 지적된 살처분 속도지연문제도 해소된 가운데, AI 밀집발생지역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AI 감염 표본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월 2일까지 H5N6형 AI로 살처분 매몰된 가금은 3,033만수다.

이중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산란계는 2,245만수가 살처분돼 전체 사육두수 대비 32%의 피해를 입었다. 산란종계도 절반에 육박하는 41만마리가 매몰돼 계란수급에 차질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계란 가격도 지속 상승하고 있다. 1월 2일 기준 계란 산지가격은 10개당 2,060원으로 AI 발생 전(2016.11월) 대비 66%, 전년 동기대비 99%가 상승했다.

위험요소로 지적되어 온 살처분 지연문제도 잠정적으로 해결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427만수에 육박하던 살처분 대기두수는 1월 2일자로 0두를 기록했다. 당일 의심신고를 접수한 천안 메추리 농가(25만수규모)도 24시간내 살처분을 완료했다.

신고지연 농가에 대한 제재조치도 적용한다. 농식품부는 AI 항체가 검출되는 등 신고지연이 확인된 AI 발생 오리농가 3개소(나주, 평택, 진천)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을 삭감할 방침이다.

AI 추가발생 속도도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12월 31일 이후 천안, 안성, 화성, 영암 등 기존 발생지역에서 하루 1~3건이 추가되고 있다.

당국은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입장이다. 2014년 H5N8형 AI 사태도 여름까지 지속됐고 가창오리 등 대형철새집단이 아직 한반도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포천에서 H5N6형 AI에 감염된 길고양이 사체가 발견됨에 따라 AI 발생지역에 대한 추가 검사도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안성, 여주, 이천, 평택, 포천, 아산, 천안, 음성, 진천, 세종, 정읍 등 AI 주요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13일까지 길고양이 10두 이상을 포획, AI 항원 및 항체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살처분 범위가 포유류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농식품부는 “길고양이 등을 인위적으로 살처분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다만 AI 양성이 확인된 개나 고양이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분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형찬 변호사의 법률칼럼19] `진료행위`를 `수의료행위`로 재정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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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는 동물의 진료 및 질병관리, 검역, 축산물 위생, 공중보건 등의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한다.

이러한 사회적 역할과 직무범위는 ‘수의사법’을 필두로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다. (칼럼17편-‘수의사의 역할과 직무를 규정한 현행 법률’참조)

최근에는 원헬스 개념이 대두되면서 수의사의 사회적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원헬스 시대에 적합하도록 수의사의 사회적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수의사법 상 직무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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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제3조는 수의사의 직무를 ‘동물의 진료 및 보건’ 그리고 ‘축산물의 위생검사’로 규정한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진료’라는 문구다.

대법원은 수의사법 상 진료행위를 ‘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질환‧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라 정의했다.

하지만 해당 판례에서 대법원은 그 밖에 ‘동물의 생명이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나 ‘동물의 진료에 부수되거나 그 기능을 좋게 하는 행위’까지 진료행위에 포함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수의사법 상 목적조항에 ‘동물의 건강증진’문구가 없었고(이후 수의사법 개정으로 현재는 포함되어 있다), 수의사의 업무 범위와 수의사 아닌 자에게 금지되는 업무범위의 상이함 등이 대법원이 근거로 든 이유다.

 
그러나 수의사법 상 ‘진료’라는 문구가 포섭할 수 있는 범위에 태생적 한계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라 생각한다.

진료행위는 동물의 상태를 진단하여 병명을 규명하고 판단한 후 그 치료를 위해 적합한 약품을 처방‧투약 하는 것이다. 여기서 진단 방법은 문진‧시진‧청진‧타진‧촉진 및 각종 검사를 포함한다.

하지만 ‘진료행위’는 동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인수공통질병을 컨트롤 하여 지역사회 동물보건의 향상에 이르기까지를 포괄하기는 어려운 개념이다.

물론 광의로 해석하거나 수의사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진료행위에 포섭할 수 있겠지만, 이는 ‘진료행위’를 넘어선 ‘수의료행위’의 개념을 정립하여 포섭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수의료행위’는 ‘동물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를 넘어 ‘수의사가 행하지 아니하면 동물보건(축산물)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동물의 진료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동물의 건강증진, 나아가 동물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있는 행위, 진료에 부수되거나 그 기능을 좋게 하는 행위까지를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인 것이다.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수의사법 상 ‘진료’의 개념을 ‘수의료행위’로 확대할 수 있다면, ‘동물의 생명이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 및 ‘동물의 진료에 부수되거나 그 기능을 좋게 하는 행위’까지 수의사의 직무 범위 내의 행위로서 포함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의료법은 의사의 업무를 ‘의료행위와 보건지도’로 규정하고 있다. 의사의 역할을 단순 진료행위에 한정하지 않고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규정으로 말미암아 사법부도 ‘의사가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료행위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시각이 비전문가(비의료인)의 무면허의료행위를 강력히 규제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토대가 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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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은 수의사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수의계 안팎의 노력이 외부의 다양한 요인과 결합되어 일부 결실을 이뤘던 뜻 깊은 한해였다.

강아지 공장의 충격적인 자가진료는 사회의 공분을 자아냈고, 2016년 12월 30일 정부는 마침내 수의사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서의 자가진료를 금지했다.

이처럼 수의사의 사회적 역할과 업무범위를 정립하는 일은 결국 수의사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달성될 수밖에 없다.

수의사법 상 수의사의 직무 범위가 동물의 ‘진료’를 넘어 ‘수의료행위’로 발전적으로 개정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형찬 변호사의 법률칼럼] 지난 칼럼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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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료 부작용 사례 공유합시다` 동물병원 참여가 변화 이끈다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서 자가진료를 금지하는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공포됐다. 반려동물도 사람처럼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 7월 1일부터는 보호자를 포함한 그 누구라도 수의사가 아니면 반려동물에 진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사에게만 의료행위권한을 부여한 사람과 마찬가지다.

다만 일반인이 진료 관련 행위를 한다고 무조건 처벌하지는 않는다. 사회상규에 비추어

무분별한 주사, 수술 등 침습적인 자가진료로부터 반려동물을 보호하되, 먹이거나 바르는 약품의 통상적 처치는 여전히 허용한다.

하지만 불법여부와 처벌을 따지기 앞서 ‘무분별한 자가진료는 위험하다’는 인식이 반려동물문화 전반에 확산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가진료는) 불법이어서 라기보다 위험해서 하지 않는다’는 문화가 자리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데일리벳은 지난해에 이어 자가진료 부작용으로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은 동물들의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선 동물병원들의 제보와 참여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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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데일리벳에 제보된 자가진료 부작용 사례들


수술, 쇼크, 실명, 사망으로 이어진 자가진료..널리 알려 진료문화 바꿀 토대로

지난해 데일리벳 자가진료 부작용사례 공유센터에서 발표한 사례는 총 21건이다(보러가기).

종류별로는 백신 자가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5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사에 저항하는 개를 힘으로 누르다 목뼈가 빠지거나(환축추아탈구), 목뒤 근육에 주사침이 박히는 등 유형도 다양했다. 백신 과민반응으로 인한 쇼크가 왔지만 집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사망에 이른 경우도 있었다.

자가접종 쇼크 외에도 사망에 이른 자가진료가 6건에 달했다. 특히 사람 감기약을 먹이거나, 이미 반려동물에서 사용이 금지된 줄 모르고 살충제를 분사하는 등 가벼운 처치가 사망으로 이어졌다.

이 밖에도 임의로 바른 안약이 실명을 유발하거나, 피부연고를 과다하게 발라주다 화상을 입는 등 충격적인 사례가 이어졌다.

이들 보호자들은 대부분 자가진료의 위험성을 잘 모르는 채 자기 동물들의 생명을 위협했다.

자가접종 부작용으로 반려견을 떠나 보낸 한 보호자는 해당 사례를 공유하며 “아주 낮은 확률이라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 절대 자가접종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후회했다.

지난 2014년 내한한 스티븐 에팅거 UC Davis 석좌교수는 “보호자를 교육하고 함께 토론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수의사의 역할”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임상수의사들이 자가진료 부작용 사례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1명의 임상수의사가 만나는 부작용 사례는 적지만, 이를 전국 4천개 동물병원이 함께 모으면 큰 힘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부작용 사례들은 자가진료를 멀리하도록 보호자를 설득할 근거가 된다. 반려동물이 사람처럼 치료받는 문화를 만드는 토대가 된다.


자가진료 의심사례 내원하면 상세한 경위, 사진 등 바로 남겨주세요

데일리벳은 지난해부터 운영한 자가진료 부작용사례 공유센터를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일선 수의사들은 자가진료로 인한 부작용이 의심되는 사례를 만날 경우 상세한 경위와 부작용 증상, 치료결과, 수의사로서의 소견을 담아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관련 사진 필수)

한국동물병원협회도 자가진료 부작용 사례 모으기에 적극 참여한다. 신고된 사례 중 불법진료기관과 의심되는 사례가 포착되면 대한수의사회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와 연계하여 대응할 방침이다.

허주형 한국동물병원협회장은 “비전문가에 의한 자가진료는 약물 오남용으로 동물학대를 조장하는 행위”라며 “불법적인 자가진료를 방지하기 위한 부작용 사례 수집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자가진료 부작용 사례 신고하기(클릭) : 신고방법도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미 공유된 자가진료 부작용 사례들 확인하기(클릭)

 

실험동물수의사회, 2월 연수교육서 생물안전·작업자안전 조명

한국실험동물수의사회(KCLAM, 회장 김형진)가 오는 2월 10일 제주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회 연수교육을 겸한 제6차 KCLAM 포럼을 개최한다.

‘생물안전과 동물실험’을 주제로 열릴 이번 포럼에서는 국내 동물실험시설의 생물안전 관리과 작업자 보호기반 현황을 조망한다.

동물실험과 생물안전 전반을 소개할 남기택 연세대 교수의 강연을 시작으로 ▲국내 동물이용생물안전3등급(ABL3) 연구시설 검증(홍진관 가천대 교수) ▲ABL3, 4 연구시설 운영기준 및 안전관리(질병관리본부 윤혜선 박사) ▲실험동물 종사자의 알러지 현황 및 예방대책(이상민 가천대 교수) ▲실험동물 종사자의 작업안전(한진수 건국대 교수) 등을 연이어 다룬다.

이와 함께 동물실험시설의 기본설계(성제경 서울대 교수)와 실사기준(황대연 부산대 교수),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관련 최근 제개정 법률도 소개한다.

실험동물수의사회 회원들의 친목을 다지기 위한 친교프로그램도 진행된다. 포럼 이튿날인 2월 11일(토)에는 참가자들이 제주 올레길 혹은 한라산을 함께 걸을 예정이다.

실험동물수의사회는 매년 4차례에 걸쳐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제주대 포럼 이후에도 4월 연세대 의과대학에서 내시경 워크숍을, 8월 인천 세계수의사대회와의 합동세션을 진행할 방침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실험동물수의사회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의분야에서 동물용 줄기세포 활용 설문조사 `전망 밝다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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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상수의학회가 진행한 수의분야에서 동물용 줄기세포를 활용한 재생의학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0% 이상이 전망과 실용화 가능성이 밝다고 응답했다. 보통으로 응답한 사람은 40.3%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평가과가 동물용 줄기세포 치료제를 이용한 수의 재생의학 실태와 앞으로의 수요를 파악하고 나선 상황에서 일선 임상수의사들의 생각을 확인해보고자 한국임상수의학회가 학회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설문 참여자는 총 77명이었으며, 임상수의사가 72명(93.5%)으로 대부분이었다. 임상수의사 이외에 학술연구분야 종사자, 경영관리 관계자 등도 설문에 참여했다.

수의 분야 종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었으며(50.7%), 20년 이상인 사람도 8명 있었다(10.4%). 

응답자 중 33명(42.9%)은 ‘수의분야에서 동물용 줄기세포 등을 이용한 재생의학의 전망과 실용화 가능성’에 대해 ‘밝다’고 응답했다. 31명(40.3%)는 보통이라고 응답했으며, 9명(11.9%)는 나쁠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실험동물의 복지와 동물실험을 윤리를 지켜야 한다”, “식약처의 가이드라인 준수가 중요하다”, “성급한 상업화를 유의해야 한다”, “실제 사용자의 의견이 반영된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하다”, “GMP하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등 안전과 윤리에 대한 의견도 다양하게 개진됐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 후 남겨진 동물들의 생존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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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의 생태환경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하나뿐인 지구가 2011년 후쿠시마 제1 원전 폭발 이후 피난민들이 떠난 자리에 남겨진 동물들의 삶을 소개한다.

1월 6일(금) 방영 될 <나쁜 원전 2부작, 1부 – 후쿠시마의 일그러진 영웅들>에서는 원전 폭발 사건 이후 6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방사능에 오염된 감옥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의 생존 이야기가 소개된다.

EBS 하나뿐인 지구 측은 “후쿠시마 제1 원전이 폭발하고 17만 명의 피난민이 떠난 자리에 동물들은 그대로 남겨졌고, 66%의 개·고양이, 닭 44만 마리, 돼지 3만 마리, 소 2,600마리가 쓰나미와 굶주림, 살처분으로 죽어갔다”며 “6년이 지난 지금 운 좋게 살아남은 동물들은 방사능에 오염된 커다란 감옥 안에서 운 나쁜 생을 이어가고 있다. 인간에 의해, 인간을 위해 살아가던 동물들의 인간 없는 삶 영문도 모른 채 질병, 외로움, 배고픔과 싸우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물들 남겨진 동물들의 생존 이야기를 담았다”고 밝혔다.

방송은 1월 6일(금) 저녁 8시 50분 EBS 1TV, 밤 12시 EBS 2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생물안전과 동물실험` 실험동물수의사회 포럼 2월 개최

“우리 동물실험 시설에서는 과연 생물안전과 작업자안전을 모두 고려하고 있을까?”

한국실험동물수의사회(KCALM)의 6차 포럼 및 제 40차 연수교육이 2월 10일(금)~11일(토) 1박 2일간 제주대학교 수의과대학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포럼은 ‘생물안전과 동물실험’을 주제로 열린다.

11일에는 실험동물분야 발전방안 도출을 위한 합동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며, 주요 학술프로그램은 10일에 진행된다.

10일 오전 9시 부터 진행되는 포럼에서는 ▲ABSL-3 감염시설 및 운용에 관한 실제(남기택 교수, 연세대 의대) ▲국내 ABSL-3 시설 인증 현황 및 분석(홍진관 교수, 가천대 설비·소방공학과) ▲국내 ABSL-4 시설 소개(윤혜선 박사, 질병관리본부) ▲개정 LMO 법률 해설(질병관리본부) ▲실험동물시설에서 LMO 동물관리 전산프로그램의 운영(유병천 이사, 아이티스텐다드) ▲실험동물관련 종사자의 알러지 현황 및 예방대책(이상민 교수, 가천대 의대) ▲실험동물시설 종사자의 작업안전(한진수 교수, 건국대 수의대) ▲실험동물시설의 기본설계-layout과 공조(성제경 교수, 서울대 수의대) ▲국내 관련법에 따른 동물실험 시설의 실사기준 및 현황(황대연 교수, 부산대 자연대) ▲Validation & Maintenance of Laboratory Animal Facilities(우소영 이사 정림건축) 등의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임윤규 제주대 수의대 학장과 김형진 한국실험동물수의사회장의 인사말, 축사, 폐회사도 진행된다.

한편, 한국실험동물수의사회는 올해 제6차 포럼(40차 연수교육)을 시작으로 ‘실험동물 내시경 워크샵(41차 연수교육)’, ‘인천세계수의사대회(WVC 2017) 실험동물분야 세션(42차 연수교육)’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반려견에게 바르게 먹이자!아이해듀 반려견 푸드테라피 과정 개설

수의학 전문 임상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아이해듀가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반려동물 먹거리에 대한 걱정과 궁금증을 파악하고, 일반인/반려동물 보호자를 대상으로 영양학 오프라인 교육과정을 런칭했다고 밝혔다.

그 첫 번째 과정인 [제1기 반려견 푸드테라피-기초 과정]이 2017년 2월 5일부터 2월 26일까지 총 4주에 걸쳐 매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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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해듀 측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보호자라면 ‘무엇을 어떻게 먹여야 나의 반려견이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번쯤은 진지하게 해 보았을 것”이라며 “하지만 실제로 반려동물의 먹거리를 챙겨야 하는 보호자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교육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려견 푸드테라피라는 주제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아이해듀의 [제1기 반려견 푸드테라피-기초 과정]은 이러한 고민을 가진 보호자들을 위해서 개설된 기초 영양학 과정이며, 수의사이자 푸드 테라피스트인 해마루 케어센터 영양학 자문 양바롬 수의사가 강사로 나선다”고 덧붙였다.

양바롬 수의사는 “각 개체마다 건강상태와 체질 등이 다르기 때문에 남들이 좋다는 것을 무작정 따라 먹이면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본 과정을 통하여 보호자들이 영양학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쌓고, 하나를 먹이더라도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과정의 의미를 전했다.

[제1기 반려견 푸드테라피-기초 과정]은 1월 2일 (월)부터 1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이해듀 홈페이지(클릭) 및 운영팀(070-4911-792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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