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 BK21플러스팀,특별 교육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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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 BK21플러스 사업팀에서 주관하는 세미나가 12월 4일(월) 오후1시부터 6시까지 전남대 수의과대학 2호관 101호 레드룸에서 개최된다.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 BK21플러스 사업팀(글로벌-바이오 질환제어기술산업 인재양성팀)과 전남대학교 동물의학연구소가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임상에 적용 가능한 기초수의학’을 주제로 개최된다.

최근 수의학 분야에서 기초부터 임상을 아우르는 융합 교육이 화두이고, 커리큘럼이 이에 맞춰 변화됨에 따라 임상에 대한 수의학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시각과 접근의 필요성을 공유하고자 마련된 세미나다. 

이번 세미나는 BK21 플러스 참여 대학원생, 수의학과 학부생 및 임상 수의사 모두를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되며, 국내 저명한 수의 임상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선다.

첫 번째 강의는 ‘영상기본해부학(경부에서 흉부까지의 영상해부 접근법)’을 주제로 해마루 동물병원 영상의학과 최미현 부장이 1시간 30분 가량 강의한다. 이어 ‘임상신장약리학(개와 고양이의 만성 신장질환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VIP동물의료센터/심장-신장센터 김성수 원장의 강의가 이어진다.

마지막 강의를 맡은 조규만 외과동물병원 조규만 원장은 ‘임상해부학(수의정형외과를 위한 임상 해부학)’을 주제로 1시간 30분 동안 강의할 예정이다.

BK21플러스 사업팀장 문창종 교수는 “이날 개최되는 세미나가 수의학 융합교육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혜진 기자 gpwls454@dailyvet.co.kr

`하나되는` 충북대 수의대 재경 임상동문회,12월 17일 송년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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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재경 임상동문회(회장 나응식)가 12월 17일(일) 저녁 6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2017년도 송년회를 개최한다.

2015년 ‘함께 발전’하는 동문회, 지난해 ‘함께 화합’하는 동문회를 주제로 송년회를 열었던 충북대 수의대 재경 임상동문회는 올해 ‘하나 되는’ 충북대 수의대를 주제로 송년회를 연다. 지난해 송년회에는 140여명의 동문 및 동문 가족이 참석한 바 있다.

올해 송년회 역시 가족과 동반 참석할 수 있으며, 55인치 UHD TV, 백화점 상품권을 비롯한 천만원 상담의 경품이 마련됐다.

참가를 원하는 동문은 온라인을 통해 사전 참가 접수를 할 수 있다(참가 신청).

나응식 충북대 수의대 재경 임상동문회장은 “올 한해를 가족과 임상동문들과 함께 즐겁게 마무리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며 “참석하셔서 즐거운 시간과 함께 행운의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영우·안재상 수의사,아시아수의안과전문의 획득

박영우 수의사(대구동물메디컬센터 안과/치과원장)와 안재상 수의사(청담눈초롱안과동물병원 원장)가 아시아수의안과전문의(AiSVO) 자격을 획득했다. 정식 전문의 시험에 합격하여 아시아수의안과전문의 자격을 획득한 것은 두 사람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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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수의안과전문의는 지난 2011년 미국 수의안과전문의 2명과 유럽 수의안과전문의 2명을 초청해 5명의 아시아수의안과 설립전문의(Founder diplomate)를 선정했고, 이들 설립 전문의들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21명의 디팩토 (De Facto, 사실상의)전문의를 선정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강문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설립전문의로, 유석종 원장, 지동범 원장, 정만복 박사, 김준영 교수가 디팩토 전문의로 활동 중이다.

아시아수의안과전문의는 2015년까지 디팩토 선정을 마무리하고 지난해부터 전문의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정식 전문의 교육과정 이수생이 배출되기 전인 2020년까지는 시험을 통해 전문의를 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시험에서는 지원자 전원이 불합격했지만, 올해 시험에는 4명의 지원자 중 박영우 수의사(사진 왼쪽)와 안재상 수의사(사진 오른쪽)가 합격해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까다로운 지원 자격과 시험 과정

아시아수의안과전문의 시험에 지원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우선, 아시아 국가에서 수의사 면허를 가지고 임상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며, 전문가로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품성을 가져야 한다. 또한 최소 6년 이상 수의안과 분야에 종사해야 하며, 전체 진료의 70% 이상이 안과 진료여야 한다. 

매년 200건 이상의 신규 안과 케이스를 진료해야 하는데, 핵경화증 같은 단순한 케이스는 제외된다. 여기에 최근 5년 이내 제1저자로서 안과 분야의 수준급 논문 작성, 아시아수의안과학회, 미국수의안과학회, 유럽수의안과학회 등의 학회에서 제1 연구자로서 발표해야 하는 등 연구 실적까지 갖춰야 시험을 볼 수 있다.

 
시험도 쉽지 않다. 필기시험, 영상인식(Image Recognition)시험, 임상시험을 총 3일간 봐야 한다.

필기시험의 경우, 해부/발생, 생리, 신경안과, 약리, 병리 등 8개 분야에 대한 다지선다형 시험을 치른다. 영상인식 및 조직병리 시험의 경우 눈과 눈 주변 구조에 대한 3개 분야를 주제로 사진 슬라이드 시험을 4시간 동안 치른다.

마지막 임상시험의 경우, 환자 검사와 수술(extraocular surgery, intraocular surgery)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한편,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을 졸업한 박영우 수의사는 미국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에서 박사후 과정을 거쳐 현재 대구동물메디컬센터 안과/치과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안재상 수의사 역시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수의안과학교실 포닥 연구원,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 부속동물병원 안과 비지팅, 코넬대학교 부속동물병원 안과 익스턴십 수료 이후 청담 눈초롱 안과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경상대 수의대 `동물복지모임`,진해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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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학교 수의과대학 내 유기동물 봉사동아리인 ‘동물복지모임’이 25일(토) 진해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7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였으며, 견사 청소, 빗질, 귀청소, 목욕, 밥 주기 등의 활동을 하였다. 

진해시 유기동물 보호소는 수십 마리의 유기견들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소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노력으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고 봉사자들은 전했다. 

동물복지모임의 패장인 손동현(예2) 학생은 “보호소에 예쁜 아이들이 너무 많아 버려진 아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아이들마다 원래의 가족들이 있었고 사랑받는 아이었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팠다. 유기동물들에 대한 사회 전반의 지속적인 관심과 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003년에 설립된 경상대 수의대 ‘동물복지모임’은 주로 유기견, 유기묘를 학생들이 직접 임시보호를 하고 좋은 보호자에게 입양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 외에도 TNR사업 동참, 교내 길고양이 케어, 유기동물 보호소 봉사활동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유기동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공유하면서 졸업 후 수의사로서 가져야 할 책임감을 키워나간다.

김진유 기자 wlsdb456@dailyvet.co.kr

`보호동물 자가 처치` 동물보호협회 회장 A씨,7월 이후였다면 `유죄`

보호하는 동물에게 주사를 이용하여 항생제 및 수액을 투여하는 등 자가진료를 하여 수의사법 위반 등으로 고발된 한 재단법인 동물보호협회의 회장 A씨가 불기소 처분됐다.

수의사법 제10조에 의거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으나, 올해 6월 30일까지는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의 일명 ‘자가진료 허용 조항(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 허용 조항)’에 의해 자가치료가 허용되어 있었기 때문에 불기소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2015년 10월 31일 해당 동물보호협회 회장으로 취임 후 유기된 동물 및 응급구호활동이 필요한 동물들을 상대로 주사를 이용하여 불상의 횟수로 항생제 및 수액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동물들을 진료한 범죄 사실이 있다.

하지만, 올해 6월 30일까지는 자가사육동물에 대한 진료행위가 허용되어 있었기 때문에 A씨의 행위도 합법이었고 수의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았다. 

A씨 역시 검찰 조사 과정에서 6월 30일까지는 응급구조 동물을 위한 항생제 투여 및 수액처치를 한 사실이 있으나 법 개정 이후는 처치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A씨의 행위는 7월 이후였다면 수의사법 제10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였던 것이다.

`구찌`이어 `노스페이스`도 동물 모피 사용 중단 `퍼 프리`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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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구찌(GUCCI)가 지난달 ‘내년부터 동물 모피를 사용하지 않겠다’며 퍼 프리(Fur Free)선언을 한 데 이어, 이번에는 반스(Vans®), 노스페이스(The North Face®), 팀버랜드(Timberland®) 등 20개 이상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VF그룹이 “더 이상 모피나 앙고라, 가죽 제품을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VF 그룹은 최근 전 세계 40여 개 나라의 동물보호단체로 이루어진 Fur–Free 연대와 함께 리테일 프로그램에 합류했다. 

Fur Free Retailer는 윤리적으로 소비하고 싶어 하는 소비자들을 fur free 업체와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이며, 소비자들은 온라인 Fur Free Retailer 리스트를 통해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VF 그룹 측은 “지속가능성과 자연에 대한 존중은 VF그룹과 우리 자회사 모두에게 기본적인 가치이고, 우리는 앞으로도 동물권 단체들과 함께 일할 것이며, 우리와 같이 생각하는 기업들과 함께 동물 대체 재료를 생산하도록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Fur Free Alliance의 멤버인 케어(CARE)의 박소연 대표는 “우리나라도 동물보호인식이 향상되면서 모피를 반대하는 운동이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모피소비국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케어는 기업들이 인도적인 제품들을 생산하도록 독려하고 대중적 캠페인을 통해 이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동물병원이 주의해야 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특징은

동물병원은 2018년 5월 18일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다.

개정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류 의약품의 구입과 조제, 투약, 양도·양수, 폐기 등 취급내역 전반을 시스템에 입력해 보고해야 한다. 대신 마약류관리대장 등 기존의 기록관리의무는 사라진다.

28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수도권 북부지역 교육에서 유명식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장은 마약류관리법 개정에 따른 주의점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특징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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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별로 보고기한·내용 달라 보고시점이나 입력내용은 마약류 품목에 따라 다르다. 인체용 마약과 인체용 향정신성의약품 중 식약처장이 공고한 품목은 ‘중점관리대상’으로, 나머지 인체용 향정과 동물용 마약, 동물용 향정 등은 ‘일반관리대상’으로 분류됐다.

중점관리대상은 구입·조제·투약·폐기 등 취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반면 일반관리대상은 취급한 달의 익월 10일 전까지만 보고하면 된다.

또한 시스템 입력 시 사용제품별 일련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중점관리대상과 달리, 일반관리대상은 제조번호와 유효기한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그나마도 제조번호와 유효기한 입력이 시행 첫 2년간 유예될 예정이라, 일반관리대상의 경우 당장은 제품명과 수량을 입력하는 정도에 그칠 전망이다.

현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향정은 ‘프로포폴’ 한 품목이다. 일선 동물병원에서 활용하는 케타민, 디아제팜, 페노바르비탈, 부토파놀 등의 향정은 모두 일반관리대상에 포함된다.

펜타닐 패치 등 인체용 마약이나 프로포폴을 사용하지 않는 대다수의 일선 동물병원은 ‘일반관리대상’에 초점을 맞추면 된다.

보호자 주민등록번호 반드시 기재해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조제·투약 등 사용내역을 보고할 때는 사용대상의 정보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마약류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동물 종류와 질병명, 소유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다.

이에 대해 유명식 센터장은 “마약류를 사용한 시점에 동물병원에 내원한 보호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소유주 1명이 특정되는 가축과 달리 가족이 소유하는 반려동물은 때에 따라 동물병원 내원하는 구성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입력해야 하는 동물 소유주의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 전부다. 평소 일반적인 진료 시에는 요구하지 않더라도 수술 등 마약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 하에 주민등록번호를 받아야 한다.

유명식 센터장은 “개인정보보호법도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경우 개인정보 수집을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마약류 관리를 위해 얻은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활용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유명식 센터장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유명식 센터장


조제보고? 투약보고? 동물병원에서 마약류를 사용할 경우 조제보고 혹은 투약보고 형식으로 내역을 입력해야 한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같은 사용 건에 대해 중복보고를 해선 안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유명식 센터장은 “기록관리 편의상 투약보고보다 조제보고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령 입원환자에게 특정 마약류 의약품을 1회 1정씩 BID 5일간 처방한다고 할 때, 조제보고는 해당 내역을 1회만 보고하면 되는데 반해, 투약보고는 매회 투약할 때마다 총 10회에 걸쳐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조제보고를 활용할 경우에는 실제로 환자에게 투약된 기록을 따로 남겨야 한다. 지정된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라, 동물병원에서 쓰는 EMR이나 진료부를 활용하면 된다.

▷EMR 연계보고 해도 시스템 회원가입 필수 유명식 센터장은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현재 사용중인 내부관리 프로그램과의 연계보고를 활용할 전망”이라며 “현재 각 업체별로 시스템 연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물병원의 경우 EMR 프로그램에 마약류 구입·사용기록 등을 남기면 해당 내용이 자동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연동되도록 하는 작업이다.

이처럼 별도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동물병원과 진료수의사의 회원가입은 필요하다.

동물병원장이나 지정된 마약류 관리자가 업체(기관)회원으로 먼저 가입한 후, 실질적인 마약류 사용자인 진료수의사들이 개인회원으로 가입해 보고권한을 부여 받는 방식이다.

회원가입에는 모두 공인인증서가 요구되며, 업체회원 가입시에는 동물병원 개설 신고필증을 스캔해 첨부해야 한다. 12월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가능하다.

유명식 센터장은 “12월 이후 각 의료관련 단체와 협의해 사용자별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시스템 홍보를 지속하겠다”며 “기록·보고의무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일원화될 뿐, 시건장치나 사고마약류 폐기보고 등 기존의 마약류 관리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검역본부, 수출입 가공장 검역관리인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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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지역본부장 김도순)가 28일 관내 수출입 원피 가공장 검역관리인을 대상으로 ‘2017년도 하반기 검역관리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검역본부는 수출입 원피류 검역현황과 검역관리인 준수사항을 전달하는 한편, 구제역 등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교육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검역관리인들로부터 애로사항과 건의를 청취해 현장업무 효율성 증대를 도모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현장의 민간 기업으로부터 생생한 의견을 청취해, 축산물 수출입 검역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광주광역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착공‥내년 8월 개소

광주광역시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가 2018년 하반기 문을 열 예정이다.

광주시는 “부상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을 구조해 치료와 재활을 거쳐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를 29일 착공한다”고 28일 밝혔다.

광주시 서구 유촌동 구 위생처리장 부지에 들어설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지상 1층, 연면적 372.18㎡ 규모로 건립된다.

운영은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담당한다. 동물위생시험소가 센터를 운영하는 경기도와 비슷한 방식이다.

수의사, 재활요원, 구조요원 등 전문인력을 상시 배치하고 진료실·수술실·입원실·재활훈련시설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8월 개소할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야생동물의 구조·치료·재활·방사뿐만 아니라 야생동물 질병연구와 유전자원 수집, 야생동물 전염병 예찰 활동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문병재 광주시 환경정책과장은 “그간 각 자치구에 지정한 민간 동물병원에 야생동물 치료를 위탁해왔다”며 “센터 건립으로 체계적인 야생동물 구조치료 시스템을 갖출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전국 지자체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총 1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내년 3월에 문을 열 인천 센터를 포함해 2020년까지 17개소로 증가될 전망이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경북대 수의대 `찾아가는 진로 더하기 프로젝트` 울산 방문

이승진동물의료센터
이승진동물의료센터


울산야생동물구조센터
울산야생동물구조센터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이 ‘진로 더하기’ 프로젝트를 학교 밖으로 확장했다.

9월부터 반려동물, 산업동물, 수족관, 학계 등 4차례 걸쳐 초청강연을 펼친 ‘진로 더하기’ 특강에 이어 이번에는 학생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26일 울산을 방문해 오전에는 이승진동물의료센터를, 오후에는 울산광역시 야생동물구조센터를 견학했다.

이승진동물의료센터는 반려동물을 위한 수의사 역할을 강조하면서 울산에서 추진되고 있는 반려동물문화공원 조성사업을 소개했다. ‘롤모델을 설정해 공부하며 목표를 달성하는 습관을 키우라’는 조언도 전했다.

연간 700여마리의 야생동물이 구조되는 울산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도 야생동물 수의사의 생활을 학생들에게 소개했다.

이날 울산 방문을 마지막으로 경북대 수의대가 올해 기획한 ‘진로 더하기’ 프로젝트는 마무리됐다.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한 경북대 수의대 학생회의 고연수 부회장은 “6번에 걸친 ‘진로 더하기’ 세미나가 매번 간접 경험을 얻는데 그쳐 아쉬웠다”며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지식과 교훈을 얻은 이번 ‘찾아가는 진로 더하기’가 학생들의 진로탐색에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창민 기자 changminpark9575@dailyvet.co.kr

[사설] 동물병원 입원장에 CCTV 설치할 준비 됐나요

지난해 5월 한 유명 동물방송의 ‘강아지 공장’ 편이 방송되면서 ‘동물생산업(번식업)’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다. 이후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동물보호법 개정 서명운동에 며칠 만에 수십만 명이 동참하고, 동물보호단체와 수의사단체가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다. ▲반려동물 번식장 전수 조사 실시 ▲불법 번식장 벌금 상향 ▲반려동물 보호자의 자가진료 금지 ▲농식품부 내 동물보호 전담부서 설치 등이 주요 요구 사항이었다.

국회에서도 법 개정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가 이어졌고, 정부도 발 빠르게 대응하여 동물보호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동물생산업 전수 조사를 시행하는 등 법개정이 속도를 냈다. 

하지만 반대 움직임도 거셌다. 동물경매장 업주를 중심으로 모인 반려동물 산업 종사자들이 여러 차례 거세게 동물보호법 반대 시위를 펼쳤으며, 동물보호법 개정을 주도하는 동물보호단체와 국회의원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도 이어졌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동물학대 행위 처벌 강화 ▲동물관련 영업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3월 시행된다. 반려동물에 대한 주인의 진료행위(자가진료)도 금지됐고, 부족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조직도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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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중…수의사 관련 내용 있는데 관심은 ‘zero’

동물보호법이 개정됐다고 다 끝난 게 아니다. 법에 담을 수 없는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령, 시행규칙에 담는다. 그리고 현재 개정 동물보호법에 대한 시행령, 시행규칙(안)이 만들어져서 입법예고 되어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 있다. 

동물미등록시 1차 적발부터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현재는 1차 적발시 경고), 목줄 등 반려견에 대한 안전장치를 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도 상향됐다. 일명 ‘펫파라치(독파라치)’라고 불리는 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한 기준도 구체화되는 등 많은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일선 동물병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도 여러 가지 담겼는데, 정작 수의사들의 관심은 없는 것 같아 걱정이다.

당장, 동물병원에서 동물 미용과 호텔링 서비스를 하는 곳은 별도로 영업등록을 하고 시설 기준을 갖춰야 한다. 동물미용업과 동물위탁관리업이 새로 신설됐기 때문이다.

동물미용업의 경우 미용작업실과 동물대기실, 고객응대실을 분리해야 한다. 동물병원을 하는 경우에는 동물 대기실과 고객 응대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 소독장비를 갖추고 소독한 미용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미용기구를 구분해서 보관해야 한다. 또한,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고정장치를 갖춰야 하고 동물목욕에 필요한 충분한 크기의 욕조와 급·배수시설, 냉·온수시설, 건조기를 갖춰야 한다.

동물위탁관리업은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동물을 사육·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을 뜻한다. 동물훈련소와 호텔링을 하는 곳이 등록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많은 동물병원이 호텔링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통 입원장을 이용해 동물을 맡아 보호한다. 하지만, 이제 동물위탁관리업이라는 새로운 영업이 신설되고 시설규정이 마련된 만큼 시설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당장, 위탁관리하는 동물을 위한 개별 휴식실이 있어야 하고, 동물이 영업장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이중문과 장문장치를 해야 한다. 또한, 동물병원 입원실과 동물 위탁관리실이 분리되거나 구획되어야 하며, 동물의 상해 또는 위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녹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고양이 20마리당 1명 이상의 관리 인력도 확보해야 한다.

게다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한 보수교육 규정까지 신설(매년 1회 3시간)됐으므로, 동물병원 원장이름으로 동물미용업과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을 하게 되면, 수의사 연수교육(10시간)에 영업자 보수교육까지 이수해야 할 수도 있다.

여러 차례 TF회의를 거쳐 정해진 내용이지만 아직 100% 확정된 것은 아니다. 12월 26일까지 입법예고된 법안을 보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과연 동물병원 입원장에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을까?, 또한, 수의사 연수교육 이외의 보수교육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걸까?.

만약 그렇지 않고, 이런 규정이 불필요한 규제라는 판단이 든다면 관심을 갖고 입법 예고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자세하게 살펴보자. 버스가 지나간 뒤에 “왜 수의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런 법을 만들었나?”하고 불만을 제기하는 건 의미 없는 일일 뿐이다.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1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클릭)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해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로 제출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축산환경복지과(044-201-2362)로 문의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클릭)에서 입법예고된 개정안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500여명 수의사 화합의 장 `2017경상남도 수의사대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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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수의사회(회장 최재영)가 주관하고 경상남도가 후원하는 ‘2017 경상남도 수의사대회 및 가축방역 강습회’가 23일(목) 거제 대명리조트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을 비롯하여 경남도의회 김창규 의원(거제), 권민호 거제시장, 김수용 거제축협장, 도내 임상수의사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본격적인 수의사대회에 앞서 동물복지 및 동물방역 강습회가 진행됐다. 강습회에서는 한국양돈수의사회 서상원 수의사의 ‘항생제 사용 규제와 동물복지 적용 이후 농가 생산성 개선 전략’과 바이오노트 마케팅팀장 강보혜 수의사의 ‘조류인플루엔자(AI) 현장 신속 진단기법’ 강의가 이어졌다. 

수의·축산 분야 발전과 AI·구제역 등 동물방역에 기여한 공로로 도지사 표창 10명(황규성 진주 보람동물병원장 외 9명), 대한수의사회장 표창 2명(윤현정 통영 현대수산동물병원장 외 1명), 경남수의사회장 표창 3명(사천시청 안홍제 수의사 외 2명) 등 총 15명에 대한 표창 수여식도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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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최근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인수공통감염병과 악성 가축전염병의 계속적 발생에 따른 산업동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국민의 식생활 변화로 축산물 소비가 증가됨에 따라 수의사의 사회적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임상수의사, 행정기관, 관련업체 등 각계에 포진하고 있는 수의사들이 서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현장 중심의 연중 상시방역 시스템을 구축하여 AI·구제역 등 국가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청정화와 도민들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재영 경남수의사회장은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반려동물의 질병을 해결하고, 동시에 산업동물의 전염병을 예방하는 것이 수의사들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카드뉴스] `입법예고 된` 동물보호법 시행령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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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동물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동물학대 행위와 동물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 4개의 동물관련 영업(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에 추가로 4개의 동물관련 영업(동물전시업·동물위탁관리업·동물미용업·동물운송업)을 신설하는 등 정말 많은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동물보호법이 개정됐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 다 담을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만드는데요, 최근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습니다.

그리고 12월 26일까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3월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현재 입법예고되어 있는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121회 위클리벳에서 현재 입법예고 되어있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이 내용을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행동의학/동물복지 동아리 ‘프시케’에서 카드뉴스로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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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다시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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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 수의대 `미쁨 학생회` 출범…회장 송산,부회장 윤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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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학교 수의과대학 제 30대 학생회 선거에서 미쁨 학생회(회장 송산(본1, 사진 왼쪽), 부회장 윤정현(본1, 사진 오른쪽))가 당선됐다. 미쁨 학생회는 제 30대 학생회 선거에 단일후보로 출마하였으며, 전체 유권자수 334명 중 총 투표수 240표(71.8%), 찬성 211표(87.9%), 반대 26표(10.8%), 무효 3표(1.2%)로 최종 당선됐다. 

‘미쁨’은 ‘믿음직하게 여기는 마음’을 뜻하는 순우리말로 학우들에게 믿음을 주는 학생회가 되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미쁨 학생회는 ▲사물함 실명제 시행 ▲비임상 실험실 실습 기회 확대 ▲학우쉼터 개선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통한 손쉬운 소통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 외에도 학생복지 증진, 학습공간과 편의시설 개선 및 학우들 간의 교류 활성화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미쁨 학생회는 회장, 부회장 외에 ▲사무국장 이지원(본1) ▲복지국장 장정현(본1) ▲문화국장 송지산(본1) ▲교류국장 김동현(본1) ▲여학우국장 김현희(본1) ▲기획국장 김정태(본1) ▲홍보국장 손진석(본1) ▲예과임원 문원준(예1), 오나영(예1), 윤치오(예1), 정영훈(예1)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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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 학생회장은 “많은 분들이 지지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아주 크다. 그만큼 부담감이 큰 것도 사실이지만 한 해 동안 학우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임원들과 최선을 다 해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윤정현 부학생회장은 “미쁨이라는 이름답게 누구에게나 믿음직하며 든든한 학생회가 되겠다. 앞으로 1년간 학생회 모두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진유 기자 wlsdb456@dailyvet.co.kr

˝불법 동물장묘업체 강력 처벌하고,동물장례방법 적극 홍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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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 사단법인 한국동물복지표준협회(회장 박순석·최영민, KAWA)가 동물복지 제도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 제4차 토론회를 27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인도주의적 동물사체 처리와 동물장묘문화 개선이었다. 참가자들은 여전히 반려동물 사체를 불법으로 땅에 매립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개선해야 하며 합법적인 동물장묘방법 안내·홍보, 불법 동물장묘업체 단속, 엄격한 동물장묘업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동물장묘업 문제는 다양한 사안을 고려해야 하는 종합적인 영역”

이 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한국법제연구원 장은혜 박사는 “현재 등록된 동물장묘업체가 24개뿐이라면 많은 보호자들이 여전히 불법으로 반려동물 사체를 처리(암매장)하든지, 아니면 미등록된 불법장묘업체가 많다는 뜻”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반려동물 사체는 동물병원을 통해 의료폐기물로 처리하거나, 정식 등록된 동물장묘업체에 맡겨 처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보호자 개인이 처리할 경우에는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동물사체가 ‘폐기물관리법 상 생활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1천만 반려동물 사육 인구, 높아지는 반려동물 인식과 비교했을 때 분명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장은혜 박사는 ▲반려동물 사체를 다른 동물사체와 달리 별로도 취급하는 문제 ▲반려동물의 법적 정의에서 축종을 확대 적용할 필요성 ▲반려동물 사체 매립의 예외 특례조항 신설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와 관련된 문제 등 다양한 관련 사안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이어 “생명존중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 사회윤리적 성격을 갖는 동시에, 사체처리와 관련한 환경적 기준의 엄격화와 주민기피 시설에 대한 분쟁조정의 문제가 고려되어야 하는 종합적인 영역”이라고 전했다. 

즉, 다각적인 문제를 고려한 충분한 합의와 토론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것이다.

장은혜 박사는 “엄격한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영업 형태에 대한 정비를 하고, 영업 수요자 관점에서 적법한 영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장기적으로 동물보호와 반려인의 정서안정, 환경보호를 함께 만족시킬 수 있는 동물장묘업이 운영되도록 법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 차원에서 동물장묘방법 적극적인 홍보·안내 필요”

“불법 행위를 하는 업체에 대한 단속과 강력 제재도 병행 필요”

토론자들은 “반려동물 사망시 동물장묘시설에 대한 정보와 동물장례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즉, 적법한 동물사체처리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땅에 묻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실제 한 조사에 따르면, 연간 사망하는 반려동물 35~40만 마리 중 동물장묘업체를 통해 정식으로 처리되는 비율은 10% 미만이다. 여전히 67%의 보호자는 땅에 사체를 묻어서 처리하고 있다. 

굿바이 펫의 한훈희 실장은 “정보의 부재”라며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동물장묘업은 완화가 아니라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불법 행위에 대한 범칙금이 100만원에 불과해, 벌금을 내고 계속해서 불법적, 위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화장장이 많다”고 전했다.

토론회에서는 아예 ‘펫로스 인포센터’ 운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펫로스 인포센터가 설치되어 동물장례방법과 장례식장에 대한 정보제공부터 인식 개선을 하고 반려동물의 사망 데이터를 수집하는 한편, 펫로스와 관련된 교육 및 상담까지 진행해야 한다는 것.

“동물등록제와 화장증명서 연동 필요”

동물등록제와 관련된 언급도 나왔다.

현행 동물등록제의 여러 가지 문제점 중 하나는 사망한 개체에 대한 동물등록 말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펫포레스트를 운영하는 21gram의 권신구 대표이사는 “동물등록된 개체가 사망할 경우,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발급한 ‘사망진단서’와 동물장묘업체에서 발급한 ‘화장확인서’ 제출을 통해 동물등록을 말소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광회 사무관은 “반려동물 마릿수는 약 700만 마리로 추정되고, 등록된 민간 동물화장시설은 총 20개소(화장로 30기)”라며 “지난해 연간 동물화장시설에서 처리한 동물 사체가 3만 1천마리(5.8%)수준”이라고 전했다.

이어 “동물장묘시설도 개발제한구역에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시행령이 입법예고되어 있고, 반려동물 소유자의 장례비 부담을 완화하고 반려동물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는 추진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개발·재건축 지역 길고양이 이주사업단 발족

5차 토론회 12월 17일 개최

한편, 동물복지표준협회의 동물복지 제도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 제5차 토론회는 12월 17일(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토론회의 주제는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길고양이 이주대책’이다.

이번 5차 토론회를 앞두고 27일(화) 오후 3시에는 ‘재개발·재건축 지역 길고양이 이주사업단’이 출범했다. 이들은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길고양이 이주대책 매뉴얼을 제작하여 전국 재개발 지역의 길고양이 이주대책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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