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방역 책임을 검역본부에 떠 넘기지 마라˝

신정훈 의원, 농식품부 방역총괄기능 향상 개선책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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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junghoon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가축방역기능과 조직을 갖추지 못한 검역본부에 방역책임을 떠넘기는 ‘방역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최근 정부가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정부의 방역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의원(나주․화순)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구제역 방역대책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장방역은 올해 안에 이관을 마치고 그 외 권한위임 사항은 법 개정을 통해 2017년까지 이관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가축전염병 방역체계는 농식품부가 방역과 검역에 대한 총괄 부서로서 역할을 하면서 국내에서 발생 또는 전파되는 가축전염병을 차단․관리하는 ‘방역’은 시․도(각 시․도 사업소인 가축위생시험소 포함) 및 시․군․구와 연계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가축방역관을 지휘하여 시행한다.

반면 국외에서 유입되는 가축전염병을 차단․관리하는 ‘검역’은 검역본부에서 전담하는 방식이다. 검역본부는 이외에도 질병 진단 및 연구 등 농식품부의 방역정책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신정훈 의원 측은 “가축방역의 성패는 신속한 초동조치가 이루어져야한다. 신속한 초동방역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국적인 확산으로 심각한 경제적, 산업적 피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초동조치 및 전파 차단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현장 방역업무를 지휘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이 필요하며, 방역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이를 강화시켜야 하는데, 농식품부의 방역체계 개선안은 이 기능을 오히려 소속기관으로 떠넘기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국가 간 물류 및 인적교류의 증가로 가축전염병의 유입 및 전파 가능성이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더욱 역량을 강화하여 책임져야 할 농식품부가 소속기관인 검역본부에 책임을 떠넘기고, 가축전염병 발생 때 마다 경험해온 축산업계와 언론 등으로부터 뭇매를 회피하고자 하는 얄팍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최근 메르스 발생의 후속 조치로서 발표된 의료분야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에는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방역 총괄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환자 치료 중심인 의료분야의 방역과 전파 차단 및 살처분 등을 통한 근절을 중심으로 하는 가축방역과는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검역본부는 종전에 동물검역 담당기관인 ‘동물검역소’와 수의 관련 연구기관인 ‘수의과학연구소’, 식물검역 담당기관인 ‘국립식물검역원’이 통합된 기관이다. 현 조직체계상에도 동물․식물 검역 및 수의 관련 연구가 중심이고 일부 과에서 방역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방역 외에도 동물보호나 동물약품 인허가 등 업무가 혼재되어있다.

신정훈 의원은 “농식품부의 가축방역 행정 역량이나 체계를 강화해도 부족한 상황인데, 오히려 책임을 산하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이양하는 것은 책임 떠넘기기에 다름 아니다” 며 “오히려 현행 농식품부 축산정책국 내에서 축산진흥과 방역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두 가지 기능에 모두 차질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를 분리하고, 가축방역에 대한 총괄기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농식품부 내 컨트롤타워를 강화할 수 있는 개선책마련이 시급한 때”라고 조언했다.

˝농식품부는 방역 책임을 검역본부에 떠 넘기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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