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방역 대책기간에 구제역 9개 방역권역 운영
축산차량 GPS 정보 및 현장 방역 상황 등 검토해 지난해와 동일하게 설정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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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 검역본부)가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2026년 10월부터 2027년 2월까지 겨울철 특별방역 대책기간에 운영되는 구제역 방역권역을 9개 권역으로 설정했다.
경기권, 강원권, 충북권, 충남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권, 제주권으로 작년과 같다.
구제역 방역권역은 축산차량 이동에 따른 구제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전국을 권역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제도다. 지난 2019년부터 구제역 발생 위험 시기(10월~2월)에 소·돼지 분뇨를 실은 축산차량은 권역 외 이동이 제한된다.
검역본부는 매년 축산차량(가축, 분뇨, 사료 운반 등)의 GPS 이동 정보와 현장 방역관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역권역을 설정하는데, 지난해와 동일하게 방역권역을 정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전체 축산차량의 95.1%, 가축분뇨 차량의 98.9%가 권역 내에서만 이동했다. 특별방역 대책기간에는 이 수치가 소폭 증가한다(축산차량 95.1%→95.3%, 가축분뇨차량 98.9%→ 99.1%).
2025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1년간 가축분뇨 운반 차량 이동 건수(약 172만 건)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권역 내 이동이 98.9%로 대부분이었다.
홍기성 검역본부 역학조사과장은 “축산차량 이동 특성 변화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그 결과를 전국 가축방역기관과 공유하는 한편,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권역 관리를 통해 구제역 확산 방지와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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