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피해 농가 위한 동물의료지원반 구성…가축방역관·공수의 포함

긴급 방역비용도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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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피해 농가 가축을 위한 동물의료지원반이 각 지자체 동물방역기관에 만들어진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해 피해 축산농가의 가축질병 발생 예방을 위해 동물의료와 긴급 방역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긴급 동물의료 지원을 위해 전국 46개소 가축방역기관에 ‘동물의료지원반이 꾸려지는데, 가축방역관, 공수의, 축협 소속 수의사들이 지원반에 포함된다.

2019년 12월 기준으로 가축방역관은 944명, 공수의는 866명이다.

가축방역관은 동물방역기관에 종사하는 수의사 공무원 중 가축방역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고, 공수의는 지자체에서 위촉한 민간 수의사다.

동물의료지원반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하여 농가 가축질병 피해 상황 확인과 치료, 임상관찰 및 혈청검사 등을 통한 가축질병 유무 확인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긴급 방역비도 투입된다.

농식품부는 “호우 피해 축산농가의 가축질병 긴급 방역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방역물품 구매 비용을 조사하여 긴급 방역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남 등 8개시도에 10억원 정도가 투입될 전망이다.

긴급 방역비용은 생석회, 방역복, 해열·진통제, 살충제, 가축질병 진단키트 구입 등에 사용된다.

농식품부 김대균 방역정책국장은 “가축 의료지원이 필요할 경우 담당 지자체 방역기관에 요청하고, 축사 침수 방지를 위해 축사 주변 배수로 정비 등 축사 관리에도 특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국 46개 동물방역기관의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수해 피해 농가 위한 동물의료지원반 구성…가축방역관·공수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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