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 접경지역 양돈농가 축산차량 출입통제 강화

축산차량 GPS 모니터링 경과 7월 이후 위반 없어..현장선 지원 확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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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장 내외부 울타리(왼쪽)와 방역실(오른쪽)
(사진 :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가 5월부터 추진한 ‘접경지역 양돈농가 축산차량 출입통제조치’ 경과를 16일 발표했다.

당초 내·외부 울타리가 모두 불가능한 농가가 절반 이상으로 조사됐지만, 차량 통제 시설 기준을 일부 완화하면서 이들 중 상당수가 내부 울타리를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중수본은 지난 5월부터 경기·강원 북부 14개 시군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축산차량 출입통제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지역 야생멧돼지에서 ASF 양성개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환경시료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어 차량에 묻은 바이러스가 농가 내부로 진입할 우려가 나온데 따른 조치다.

중수본은 축산차량이 농가로 아예 진입하지 않는 ‘완전통제’ 유형과 농장 내 사육시설을 내부 울타리와 방역실로 구분해 차량과 분리하는 ‘부분통제’ 유형으로 분리했다. 이마저도 불가능한 경우(통제불가능)에는 축산시설과 거점소독시설, 농장에서 3단계 소독을 거치도록 규정했다.

중수본은 “5월부터 7월까지 정부, 지자체, 한돈협회,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 회의를 통해 내부울타리와 방역실 설치방법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농장 차량 진입로가 좁은 경우 내부 울타리 이격거리를 좁히거나, 무창돈사의 외벽을 내부 울타리로 인정하는 등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당초 5월 조사에서 213호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통제불가능 유형이 30호로 대폭 감소했다.

완전통제 혹은 부분통제 유형의 농가 339호 중 132호(39%)가 차량출입 통제시설 보완을 완료했다. 차단끈만 두르던 농장 경계에 외부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농장 출입자를 위한 방역실을 설치하는 등이다.

(자료 :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수본은 “축산차량 GPS 관제 결과 완전통제 농가 내부로 차량이 진입하거나,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하지 않고 농장을 방문하는 등 통제불이행 차량도 7월부터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7월부터는 통제불가능 농가나 차량통제 조치 위반 농가에 대해 써코백신 등 정책자금 지원을 일부 제한한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차량통제에 따른 농가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활용할 수 있지만 결국 언젠가 갚아야 하는 융자지원인데다 상한액이 있어 다른 시설작업과 병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 10일 열린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방역시설 보조사업 보조비율 상향,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및 방역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예산 추가 배정, 접경지역 출하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박병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ASF 이후 양돈농장의 차단방역 수준은 확연히 달라져야 한다”며 “지자체와 생산자단체가 우수 농가사례를 적극 공유해달라”고 당부했다.

북부 접경지역 양돈농가 축산차량 출입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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