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질병관리원, 전국 121개 동물원에 ‘동물원 질병관리지침’ 배포
평시 질병 관리부터 검안·부검, 감염병 대응 체계까지..11월 네트워크 포럼 예고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2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이창규)이 동물원 질병관리지침을 개발했다. 동물원 동물의 질병 관리, 인수공통감염병 대응을 위해 마련된 이번 지침은 전국 등록 동물원 121곳에 4월 15일(수) 배포됐다.
현행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은 동물원·수족관 동물의 질병 예방과 건강 관리를 위해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질병관리지침을 작성해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지침에는 동물원 수의사와 사육사 등 실무자들이 질병 발생 상황 시 따라야 할 세부 행동 요령을 담았다. ▲검안 및 부검을 위한 사전 점검표 및 기록지 ▲시료 확보 및 송부 요령 ▲폐사체 처리 및 소독·방역 방법 등을 포함했다.
아울러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기관리 체계와 경보 발령, 단계별·기관별 주요 조치사항, 동물원에서의 평상시 질병 관리와 질병 의심 시 조치사항 등을 함께 수록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이번 지침서의 실질적인 활용과 동물원의 정보 교류 활성화를 위해 올해 11월부터 정기적으로 ‘동물원 질병관리 실무자 협력 토론회(네트워크 포럼)’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창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앞으로도 동물원에서 보유한 동물의 건강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수의계 현안에 대한 바람직한 국민여론 형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