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 야생동물 보호시설 국립생태원에 착공…라쿤·미어캣 등 400마리 보호

2023년 말 준공 전까지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2년간 임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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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쿤, 미어캣 등 야생으로 방사할 수 없고 개인에게 분양하기에도 부적절한 야생동물을 안락사하지 않고 보호하는 시설이 들어선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이 11월 30일 충남 서천 국립생태원 부지에서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조도순 국립생태원장과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을 비롯해 윤영민 제주야생동물구조센터장(야생동물구조센터협의회장), 김종택 강원대학교 야생동물구조센터장, 나기정 충북야생동물센터장, 한재익 전북야생동물센터장, 강청근 경기도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보호시설 착공은 11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야생생물법이 개정되면서 야생동물 카페 등 동물원·수족관 외의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유기 또는 방치될 야생동물 관리를 위한 보호시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립생태원에 설립되는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은 1,061㎡ 규모의 2층 건물로 조성되며, 약 300~400마리를 수용할 수 있다.

사육실 외에도 검역실과 야외방사장을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행동풍부화 시설물을 설치하여 동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사육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2023년 개소 예정인 국립생태원 유기·야생동물 보호시설 건립부지. 총 40억원이 투입된다(국립생태원 100% 출자).

현재, 구조된 유기 야생동물은 소유자를 찾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나 지자체 관보 등에 7일 이상 공고한다.

만약 소유자를 찾지 못하면 종에 따라 △야생방사 △개인분양 △안락사를 진행하는데, 야생방사나 개인분양이 어려운 라쿤, 미어캣 등은 사실상 대부분 안락사됐다. 하지만 보호시설이 생기면 안락사 없이 보호받을 수 있다.

보호시설 준공(2023년 말 예상)까지 유기·방치된 야생동물은 전국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약 2년간 임시 보호한다. 환경부와 전국 10개 광역지자체 야생동물구조센터장은 지난 2월 23일 유기 외래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같이 합의한 바 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야생동물의 유기는 생태계 교란 및 인수공통감염병 발생과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이번 보호시설은 국민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동물의 복지를 증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국립생태원 인근 정화토지에 제2의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도 건립한다. 2025년 말 개소 예정인 제2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은 첫 번째 시설의 3배 이상 규모로 건립되며, 약 800개체를 수용할 수 있다.

유기 야생동물 보호시설 국립생태원에 착공…라쿤·미어캣 등 400마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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