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공혈동물 양성화 및 동물헌혈 활성화 `동물보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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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0hanjungae1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돼왔던 공혈동물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까?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이 공혈동물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법률안은 공혈동물을 양성화하고 동물헌혈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동물혈액을 취급하는 업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동물관련 영업에 ‘동물혈액공급·판매업’을 신설하고, 이를 허가제로 이뤄지도록 규정했다. 정부의 관리감독 하에 동물혈액 취급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

공혈동물에 대한 분양근거도 담았다. 혈액을 공급하는 동물이 일정 연령에 도달하거나 건강상에 문제가 생기는 등 일정조건에 해당할 경우 민간에 분양될 수 있도록 했다. 

동물헌혈(동물혈액 나눔문화)의 활성화에 대한 조항도 마련했다.

현재 동물헌혈은 일부 대학동물병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둥물헌혈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로 하여금 동물소유자 등에게 동물혈액나눔을 권장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 반려동물 의료분야 규모가 커지고 있고 그에 따라 동물혈액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음에도 동물혈액 관련 업종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공중위생상 관리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동물혈액 관련 업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공중위생상의 관리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나아가 동물혈액나눔문화 활성화에도 많은 이바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의원,공혈동물 양성화 및 동물헌혈 활성화 `동물보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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