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4종백신 처방제 제외 확정‥인수공통전염병 위험 조장

22일자로 처방대상약품 일부 개정 고시 확정..반려견 4종백신·하트가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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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견 4종 종합백신(DHPP), 하트가드(이버멕틴+피란텔)를 제외한 수의사처방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안을 강행했다.

반려동물 자가진료 법적 철폐에 발맞춰 주사제를 수의사 처방하에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핵심품목이 빠진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4종백신으로 집중된 풍선효과가 인수공통전염병인 렙토스피라 환자를 늘리고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2일 확정 고시했다.

개정고시안은 동물용 항생제, 반려동물용 백신, 심장사상충예방약을 수의사 처방하에 관리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 3월 행정예고된 초안에는 개, 고양이용 생독백신제제가 모두 포함됐다.

하지만 일부 약사단체 등이 심하게 반발하자 농식품부 내부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반려견 4종 종합백신만 제외하는 안이 부상했다.

“국민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 농식품부 측 설명이지만, 백신 판매를 원하는 약국,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이권을 챙겨준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 임상수의사는 “DHPPL, DHPPC 등 4종백신 성분을 포함한 타 백신은 처방대상으로 지정됐다”며 “DHPP는 마구잡이로 써도 안전하다고 볼만한 과학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정부의 원칙 없는 결정을 비판했다.

DHPP만 제외한 조치가 인수공통전염병 방역에 구멍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대 수의대 황철용 교수는 “렙토스피라가 포함된 DHPPL 백신이 2013년 처방대상으로 지정되자, 처방이 필요 없는 DHPP 백신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심해졌다”며 “DHPPL 백신이 국내에 단종될 지경”이라고 말했다.

렙토스피라 백신접종이 줄어드는데 반해, 반려동물 문화가 성장하며 산책이 많아지자 렙토스피라 전염 위험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황 교수에 따르면, 2013년 이후 도농복합지역이나 공원 인근 등을 중심으로 렙토스피라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황철용 교수는 “세계소동물수의사회(WSAVA)도 렙토스피라가 창궐하는 지역에서는 렙토스피라 백신을 핵심접종대상으로 권고하고 있다”며 “DHPP 4종백신만 수의사 처방제에서 제외한 것은 공중방역상의 위험을 정부가 조장하는 꼴”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항생제 중 아목시실린, 암피실린, 겐타마이신, 페니실린, 스트렙토마이신, 디하이드로스트렙토마이신, 네오마이신은 2018년 5월부터 적용된다. 반려동물용 백신은 2018년 11월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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