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수의사 협동조합 동물병원 허용

농식품부,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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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가 14일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7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직접 주재한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에 대한 세부계획이다.

농식품부는 10차 무투회의 발표내용을 바탕으로 해외사례조사, 연구용역, 생산업체경매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생산자동물보호단체, 관련 업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이번 세부대책을 마련했다.

생산업 허가제 전환, 동물병원 규제완화, 동물등록제 개선, 산업육성 인프라 구축 및 조직 마련 등

이번 대책에는 ▲생산 및 판매업 관리·감독 강화 ▲반려단계 관련산업의 건강한 육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산업육성 인프라 구축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우선 생산판매업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동물 생산업, 판매업, 수입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미등록(미허가)영업자에 대한 벌금 상향을 추진한다. 또한, 동물생산업 허가제를 추진하는 한편, 미허가 생산업체를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함께 이루어진다.

동물경매업을 별도의 동물영업으로 규정하지 않고, 동물판매업의 한 형태로 관리하되, 경매장의 특성을 반영한 관리기준 마련을 추진한다.

 
동물병원의 경우, 수의사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형태의 대형화·전문화된 병원 설립을 허용한다. 내년에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7월 무투 회의 발표에 담겼던 내용이다. 당시와 마찬가지로 ‘수의사 조합원 협동조합 동물병원 설립 허용’을 규제 완화로 표현했다.

현행 수의사법은 협동조합 형태이든 아니든, 영리목적의 법인 동물병원을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비문인식, 홍채인식, DNA검사 등 개체인식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 고양이도 동물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동물용의약품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제조・수입관리자의 자격범위를 확대도 추진되며, 펫사료산업 육성을 위해 제도정비 및 고품질 사료를 중심으로 생산·유통기반 확충을 위한 계획도 마련됐다.

이외에도 동물장묘제도 및 동물장묘시설 정비, 동물간호복지사 제도 도입, 미용·위탁관리·운송업 등 신규 서비스업 신설 추진, 농식품부 내 전담부서 설립, 초등학생 대상 동물보호 교육 확대,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 지원 등의 계획도 담겼다.

농식품부는 “이번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 세부대책의 주요내용이 포함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상임위 계류, 14건)이 빠른 시일 내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또한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추진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을 통해 개정해 나가며, 타 부처 소관의 법령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개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농식품부 내 ’(가칭)동물복지팀‘ 신설(‘17년 1분기),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 지원, 전담법률을 마련하는 등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 세부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수의사신문 데일리벳에서는 이번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의 내용을 섹션별로 자세하게 소개하는 기사를 시리즈로 게재할 예정입니다.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수의사 협동조합 동물병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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