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개정 본격화..국민 88% 동의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토론회 16일 개최

현행 민법상 동물의 법적지위는 ‘물건’이다. 이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아직 변화는 없다. 특히, 법무부가 2021년 직접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최종 통과에는 실패했다.
그런데, 법무부가 재차 동물의 법적지위 개선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지난 4월 13일(월)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접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지난달 관련 설문조사가 진행됐다.
국민 51.2%,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 몰라
국민 87.8%, 동물을 물건과 구분하는 데 동의
법무부가 실시한 ‘동물의 비물건화’ 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51.2%)이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응답자 대부분(87.8%)은 민법상 동물을 일반적인 물건과 구별하여 규정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전체 응답자의 31.7%는 동물양육자였고, 68.3%는 미양육자였다.
물건과 구별이 필요한 동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반려동물’만 고른 응답자가 약 40%, ‘반려동물과 가축’을 고른 응답자가 약 20%, ‘야생동물을 포함한 모든 동물’을 선택한 응답자가 약 40%였다.
소유자가 원칙적으로 동물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사고팔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55.7%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동물의 법적지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는 7월 16일(목)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베리타스홀에서 열린다.
▲동물 관련 법제화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의 필요성 및 의의 ▲압류 과정에서의 반려동물의 취급 총 3개 세션에서 주제 발표와 지정토론이 각각 이어진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토론회가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밑바탕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적 합의를 통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