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0개 동물약품 업체 약사법 위반 적발..올해는?
2025년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 등에 대한 약사감시, 45개 업체 대상으로 7월부터 실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검역본부)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업체 45개소를 대상으로 2025년 정기 약사감시를 실시한다.
약사(藥事) 감시는 동물용의약품등의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로 ‘동물약품감시요령’에 따라 매년 검역본부가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77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2024년 약사감시에서는 40개소에서 57건의 약사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바 있다(제조(수입)관리의무 미준수 39건, 표시사항 위반 12건 등).
검역본부는 “최근 3년간 약사감시 결과, 품질·제조(수입)관리 기준 위반의 적발 비율이 높았고 일부 업체의 경우 매년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됐다”며 “올해 정기 약사감시에서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 개선이 미진한 업체를 대상으로 백신품질관리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약사감시에서 개선 없이 지속적으로 적발된 업체 등 45개 업체가 올해 정기 약사감시 대상이다. 중복을 포함해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가 22곳, 동물용의약품 수입업체가 30곳,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업체가 28곳, 동물용의약외품 수입업체가 29곳,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업체가 5곳, 동물용의료기기 수입업체가 11곳이다.
2025년 동물약사감시 대상업체(45개소) 명단은 검역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검역본부 이동식 동물질병관리부장은 “과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미흡 분야와 백신 품질관리에 대한 점검을 통해 우수한 품질의 동물용의약품등이 제조·수입되어 축산농가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