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경 대수 회장, 책임수의사 ‘특별채용’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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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관 축산물관련단체협의회 간담회 개최

김옥경 대한수의사회 회장, 이주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등 참석

대한수의사회 김옥경 회장은 5일, 농축산업의 현 문제점과 안전한 농축산물 확보를 위해 식약처가 주관한 ‘축산물관련단체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퇴직하게 될 책임수의사들을 특별채용 등으로 활용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현재 소, 돼지 등 가축 도축은 공무원 수의사가 담당하고, 가금류 도축은 민간 수의사(책임수의사)가 회사에 소속되어 검사를 하는데, 이번 정부조직개편으로 가금류 도축도 공무원 수의사가 담당하게 됐다. ” 며 “민간 수의사가 공무원 신분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공무원 정년에 해당되는 숙련된 수의사가 현장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이들 정년 퇴직자들을 ‘특별채용’ 형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줬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현형 축산물위생관리법 제 11조(가축의 검사)를 보면, “도축업의 영업자는 작업장에서 도살·처리하는 가축에 대해 임명·위촉된 검사관의 검사를 받아야한다. 다만, 오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경우에는 지정된 책임수의사의 검사로써 검사관의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고 되어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소, 돼지 등의 도축검사는 시·도가축방역기관에 소속된 수의직 공무원이 검사를 시행하고, 닭·오리 등의 도축검사는 민간 신분의 책임수의사가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의해 닭·오리 등의 도축검사도 수의직공무원이 담당하게 된 것이다. 현행법상 책임수의사의 검사대상 가축은 닭, 오리,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이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한 이번 간담회에는 김옥경 대한수의사회 회장을 비롯해, 이주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강석진 한국동물약품협회장, 조규담 HACCP기준원장, 이창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이강우 전국한우협회장, 이병모 대한한돈협회장, 이준동 대한양계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옥경 대수 회장, 책임수의사 ‘특별채용’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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