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료시장 규모는 1조 7400억…부가세 수입은 633억

연평균 13.6% 성장...진료비 중 부가세 비중은 평균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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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의료시장 규모는 현재 약 1조 7400억원인 것으로 추정됐다. 2023년부터 동물진료비 부가세를 폐지할 경우 2027년까지 4726억원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회예산정책처, 동물진료 부가세 면세 시 세수 변화 추계

반려동물 의료시장 규모, 2023년 1조 9,767억원, 2027년 3조 2,969억원

지난 2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인천 중구·강화·옹진)이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진료비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부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동물진료비 부가세 면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의 세수는 얼마나 감소할까?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바탕으로 알아보자.

정책처는 우선, 통계청의 연도별 서비스업 조사를 바탕으로 동물의료 시장규모를 추려냈다. 부가세가 빠진 공급가액 기준이다.

수의업 공급가액은 2017년 1조 1557억원, 2018년 1조 2971억원, 2019년 1조 4453억원을 기록했다. 이중 반려동물 매출액 비율은 각각 79.4%(2017년), 75.1%(2018년), 82.0%(2019년)다.

즉, 우리나라 반려동물병원의 전체 매출(공급가액)은 2017년 9176억원, 2018년 9741억원, 2019년 1조 1851억원이었다.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약 13.6%다.

예산정책처는 향후 반려동물 진료 공급가액이 동일한 증가율(13.6%)로 늘어난다고 가정하고, 2027년까지 ‘반려동물 의료시장 규모(공급가액 수입)’를 추정했다.

그 결과, 반려동물 의료시장은 2022년 1조 7394억원으로 커지고, 2023년에는 약 2조원(1조 9767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됐다. 2027년에는 3조 3천억원으로 성장이 예상된다.

동물진료 부가세 추정치 2019년 462억, 2020년 536억, 2021년 557억

부가세 면제 시 5년간(2023~2027) 세수 4726억원 감소

그렇다면, 동물진료비 부가세는 어떨까?

현행 부가세법은 수의사의 진료비에 원칙적으로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다. 가축·수산동물·장애인 보조견·기초생활수급자의 동물에 대한 진료비에는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반려동물에서는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행위 일부를 제외하면 부가세가 적용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의 공급가액×부가가치율(36.4%)×세율 10%’로 동물진료비 부가세를 계산했다.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2018~2020년 평균 부가가치율이 36.4%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추정할 경우, 2023년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액은 720억, 2025년 930억, 2027년 1201억원으로 계산된다.

정책처는 ‘반려동물 진료영역 부가세 면제법’이 올해 통과되어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향후 5년간(2023~ 2027) 총 4726억원(연평균 945억원)의 재정수입 감소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일선 동물병원이 실제 납부하는 부가세가 국회예산정책처 추정치보다 훨씬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진료행위라도 목적에 따라 면세, 과세가 달라지는 동물병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간이과세자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을 일괄 적용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실제 개원가에서는 정책처가 적용한 부가가치율(36.4%)보다 높은 50~70%의 과세비율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60%의 과세비율을 적용하면 올해 동물진료비 부가세 납부액은 연간 1천억원을 돌파한다.

동물의료시장 규모는 1조 7400억…부가세 수입은 63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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