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반려동물 장묘시설 확충, 지자체 지원해야`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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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반려동물 장묘시설 확충 등 사체처리에 대한 지자체 지원 기반 마련을 촉구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앞서 정운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반려동물 장묘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간 사망하는 반려동물이 50만여마리로 추정되지만,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체에서 진행된 장례는 지난해 46,577건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합법적인 장례가 차지하는 비중이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늘고 있지만 장묘업체는 부족한 상황. 동물장묘업체는 전국 12개 시도에 57개소에 그친다.

동물병원에서 사망한 환자는 의료폐기물로서 처리될 수 있지만, 그 밖에 경우 장묘업체를 활용하지 않으면 쓰레기봉투에 넣어 처리해야 한다. 임의로 땅에 묻거나 이동식 장묘업체를 활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정운천 의원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지자체장에게 반려동물 사체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추진성과를 평가하도록 했다.

지자체별로 반려동물 사체 발생 및 처리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사체처리를 위한 장묘시설 확충계획, 기술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형태다.

정운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공중위생은 물론 동물복지까지 증진될 것”이라며 “반려동물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법안을 손질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정운천 의원 `반려동물 장묘시설 확충, 지자체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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