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양이 코로나19 걸리면 14일간 자택에서 자가격리

정부,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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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마련했다. 검사 대상은 개, 고양이로 한정되며, 확진 받은 개·고양이는 14일간 집에서 자택격리가 추천된다.

코로나19 반려동물 관리지침 내용 일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마련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달 24일 “국내에서도 반려동물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확인됐다”며 관리지침을 마련할 것을 당부한 뒤 일주일 만에 완성된 지침이다.

정부는 “해외에서는 작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홍콩·미국 등 17개국에서 101건(개 43, 고양이 57)의 반려동물 감염 사례가 있었고, 국내에서는 지난 1월 21일 진주국제기도원 집단감염 사례 역학조사에서 고양이 1마리의 양성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국내에서 반려동물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처음 확인됨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침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반려동물 관리요령, 반려동물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및 격리조치 원칙, 확진 반려동물 관리방안 등이 담겼다.

“개 산책 시 거리두기 필요”

“보호자 확진 시 다른 사람 또는 지자체 위탁 돌봄서비스에 반려동물 관리 맡겨야”

지침에 따르면,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코로나19가 전파된다는 증거는 없다. 또한, 감염된 반려동물은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간혹 약하게 발열, 기침, 호흡곤란, 눈·코 분비물 증가, 구토, 설사 등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반려동물의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반려동물 보호자는 반려동물 접촉 전·후 물과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고, 개를 산책시킬 때 다른 사람이나 동물로부터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다.

또한, 보호자가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반려동물을 만지지 말고 접촉을 삼가야 한다. 끌어안기, 입 맞추기, 음식 나눠 먹기 등도 피하자.

만약, 반려동물 보호자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반려동물 관리를 맡겨야 한다. 다른 가족 구성원이나 지인에게 반려동물 관리를 부탁하는 것이다. 도움을 부탁할 사람이 없다면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위탁 보호 돌봄서비스를 활용할 수도 있다.

‘지자체 반려동물 위탁 보호 돌봄서비스’는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등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동물을 협력 동물병원·애견호텔 등에 알선해주고 이송을 도와주는 서비스다. 위탁 보호 비용은 자부담이다.

코로나19 감염 개·고양이의 격리 해제 요건(@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

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된 개, 고양이만 검사 대상

검역본부 및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검사비용 무료

시료 채취는 공수의 등이 담당

코로나19 검사 대상은 반려동물 중 개, 고양이로 한정된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되어 의심증상을 보이는 개·고양이만 코로나19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반려동물은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에 의해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미국도 동물이 바이러스에 노출된 뒤 의심증상을 보이는 경우 외에는 검사를 권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려동물에 대한 검사를 신청하면, 지자체 보건부서와 전국 17개 시도 동물위생시험소가 합의하여 검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코로나19 확진자와 반려동물이 접촉했었는지와 의심증상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반려동물의 외출은 금지된다.

지자체 위촉 공수의 등이 시료를 채취하여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 검사를 의뢰하고,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유전자검사법(Realtime RT-PCR)으로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검사비용은 무료다.

단, 동물위생시험소에 검사체계가 구축될 때까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검사를 시행한다. 이번주 안으로 전국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 반려동물 코로나19 검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검역본부는 이미 1일 80마리까지 검사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해 놓은 상태다.

코로나19 확진 반려동물, 자택 자가격리

“가족 중 한 사람이 반려동물 관리 전담해야”

양성판정 후 14일 뒤 또는 PCR 결과 음성일 때 격리 해제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반려동물은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반려동물이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한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별도 격리보다는 자택격리가 원칙이다.

만약, 자택격리가 어려운 경우라면 지자체 위탁 보호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반려동물의 격리 기간 동안 보호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선, 가족 중 한 사람을 지정하여 반려동물을 돌보도록 한다. 돌봄 담당자는 고령자나 어린이, 기저질환이 있는 가족은 제외하는 게 좋다.

특히, 다른 가족과 접촉하지 않도록 별도로 분리된 공간을 마련하여 반려동물을 격리한다. 격리 중인 동물을 만질 때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접촉 전후에 항상 비누로 손을 씻는다. 손 소독 등 개인위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만지기, 끌어안기, 입 맞추기, 음식 나눠 먹기 등은 금지되며, 밥그릇이나 장난감 등을 만지거나 배설물을 처리할 때는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밀봉 봉지에 장갑, 쓰레기, 배설물을 처리해야 한다.

격리장소를 소독할 때도 반드시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먼저 비누와 물로 표면을 씻은 다음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동물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전화로 수의사와 상담 후 동물병원 방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코로나19 확진 반려동물은 언제 격리가 해제될까?

양성판정 14일 경과 후 또는 PCR 검사 결과 음성이면 반려동물의 자가격리가 해제된다.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농림축산식품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개·고양이 코로나19 걸리면 14일간 자택에서 자가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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