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등 시험실시기관`에 케어사이드 등 3개소 추가

8월 현재 총 11개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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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등 시험실시기관이 3개 더 추가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26일 “동물용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동물용의약품 등 시험실시기관 3개소를 신규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3개소는 임상 시험실시기관 1개소(케어사이드) 비임상 시험실시기관 2개소(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 (주)디티앤씨알오)이다.

이로써 8월 26일 현재까지 지정된 동물용의약품 시험실시기관은 11개소(비임상 6, 임상 5개소)로 늘어났다.

한편, 올해 9월 15일부터 동물용의약품 등이 제조(수입) 품목허가를 신청할 경우⌈동물용의약품 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부 심사자료(독성, 잔류성, 효력시험 등)에 대해 ‘지정된 시험실시기관에서 시험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검역본부 김용상 동물약품관리과장은 “9월 15일 시행되는 관련 규정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품목허가 시험자료 준비에 큰 변화가 있는 만큼,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동물용의약품 등 시험실시기관`에 케어사이드 등 3개소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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