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만원 내장형 동물등록 사업 시행…올해는 2개월령 부터!

3월 21일부터 2개월령도 등록 가능...선착순 4만 마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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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서울 시민은 3월 2일부터 서울 시내 동물병원(동물등록대행기관)에서 1만원만 내면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을 받을 수 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는 3월 21일부터는 3개월령 이상이 아니라 ‘2개월령 이상 반려견’도 모두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4만 마리 대상 선착순…보호자 부담금 1만원

서울시내 600여개 동물병원에서 등록 가능…3월 21일부터는 2개월령 이상 반려견도 의무 등록

지원대상은 서울 시민이 기르는 모든 반려견이며 올 연말까지 4만 마리를 대상으로 선착순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 서울시수의사회가 함께 추진한다.

서울시는 내장형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 서울시수의사회와 2018년 11월 21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4만 마리에 대한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하고 있다.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내장형 마이크로칩 제공을 위해 매년 5억 원씩 기부하며, 서울시수의사회는 재능기부(10억 원 상당)를 통해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에 동참한다. 서울시는 예산 범위 내에서 매년 5억 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하고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서울에 있는 900여개 동물병원 중 600여개 동물병원이 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제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 시민은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에서 1만원의 비용으로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지원 콜센터(070-8633-2882)’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대상동물(현재 3개월령 이상 반려견)을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동물등록은 동물에 ‘15자리 고유번호’를 부여해준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을 통해 해당 고유번호의 소유자 인적사항(소유자 이름, 주소, 연락처)과 반려동물 특이사항(이름, 성별, 품종, 연령 등)이 관리된다. 등록된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경우 이 시스템을 통해 쉽게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월 21일부터는 동물보호법이 개정돼, 3개월령에서→2개월령으로 동물등록대상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동물등록은 2개월령부터 의무사항’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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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동물등록용 마이크로칩 안전성 확보 기준이 강화되어 더욱 걱정 없이 마이크로칩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한다.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이 추가되어 마이크로칩의 안전성이 더욱 확보됐다는 것이다.

참고로, ‘개’의 내장형칩 의무 등록을 법제화 한 국가와 지자체는 아래와 같다. 이들 국가(지자체)는 외장형 태그, 외장형 인식표가 아닌 오로지 내장형칩으로만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 프랑스/덴마크/스위스/네덜란드/캐나다/홍콩/ 이스라엘/ 뉴질랜드 /영국(2016 년부터) 등 (자료 출처 : Found Animals )

* 미국 – 주 단위에서는 의무화된 곳 없으나 지자체 수준에서 의무화 (예, 캘리포니아, 텍사스, 일리노이주의 몇 개 카운티)

* 오스트레일리아 – 뉴사우스웨일스, 타스마니아, 빅토리아, 퀸즈랜드

서울시 1만원 내장형 동물등록 사업 시행…올해는 2개월령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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