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혈견 제도권 안으로…동물혈액공급업 신설 동물보호법 발의

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20190610kimyoungho1

지난 2015년 공혈견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다. 아픈 반려동물을 위해 지속적으로 헌혈을 해야 하는 공혈견들의 열악한 사육 환경이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이 안타까움을 전했다.

논란이 커지자 국회에서 공혈견 활용실태를 점검하고 제도권 아래 두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 공혈동물을 혈액나눔동물로 명명하고, 동물보호법에 ‘동물혈액공급·판매업’을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하지만 실제 법안 통과에는 실패했다.

최근에는 ‘동물헌혈문화 정착’을 통해 공혈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김영호 국회의원(사진)이 동물혈액공급업 신설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5월 28일 대표발의한 것이다.

김영호 의원 측은 “동물의 수술 과정에서 필요한 동물 혈액은 민간기업 또는 대학병원이 사육하는 공혈견(供血犬)과 공혈묘(供血猫)를 통하여 공급되고 있는데, 공혈견 등의 보호 및 동물 혈액의 채취, 관리, 유통, 판매에 관한 관리체계가 없는 실정”이라며 “동물 혈액을 채취하여 공급하려는 자는 등록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현재 8개 동물 관련 영업 이외에 동물보호법에 9번째 영업으로 ‘동물혈액공급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동물혈액 채취의 기준과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혈액을 제공한 동물에 대한 적절한 보호·관리도 의무화했다.

약 4년만에 다시 발의된 동물혈액공급업 신설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이번 20대 국회에는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혈견 제도권 안으로…동물혈액공급업 신설 동물보호법 발의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