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동물 사료와 반려동물 펫푸드는 다르다‥관리 법령 분리해야

펫푸드 제조·품질관리, 소비자 신뢰 높이려면 별도 관리해야..과대광고 규제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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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육가구가 늘어나면서 펫푸드 관리체계를 농장동물 사료로부터 분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3일 더케이호텔에서 펫푸드 제품 소비실태와 소비자 인지도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제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사진 : 녹색소비자연대)

이날 녹색소비자연대가 발표한 2020년 펫푸드 소비실태 조사에 따르면 개·고양이 보호자 80% 이상이 펫푸드를 구입하는데 12만원 이하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0% 이상이 펫푸드 제품의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있지만, 국산 제품이 글로벌 브랜드보다 품질·안전성에 믿음이 간다고 응답한 경우는 절반 정도에 그쳤다.

은지현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본부장은 “응답자 대다수가 펫푸드 제품 관리, 성분 분석 등에 대한 제도 정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국펫사료협회 김종복 회장은 펫푸드와 농장동물 사료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도 애완동물 사료관리대책을 수립해 관련 생산허가 기준, 표기기준, 사료첨가물 프리믹스 생산면허 요건 등을 별도로 두고 있다는 것이다.

패널토론에서도 이 같은 지적은 이어졌다. 농장동물 사료와는 다른 펫푸드에 초점을 맞춘 제조, 품질·안전관리, 유통관리 기준을 별도로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태균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 대표는 현행 사료관리법에 한꺼번에 포함된 양축용, 반려동물, 양어용 등의 동물군을 현실적으로 분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희명 건국대 교수도 “농장동물에 맞춰진 현재의 사료 관련 법령을 조속히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펫푸드의 과대광고나 품질문제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희명 교수는 “최근 일부 펫푸드 제품이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효능을 과대광고를 하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펫푸드 제품 급여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모니터링 시스템과 신속한 리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사료관리법 분법화, 특수문구를 이용한 과대광고에 대한 규제, 소비자 정보제공을 위한 가이드라인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판매체계 관리와 사료성분 검사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목했다.

농장동물 사료와 반려동물 펫푸드는 다르다‥관리 법령 분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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