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약국 내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4개 약국을 적발하고 해당 약국 개설자 14명과 무자격자 17명을 불구속 송치한 뒤 관할기관에 위반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적발된 약국은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일명 전문 카운터)가 지속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복약지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법 상 약국 내 의약품은 약사 또는 한약사만 판매 가능하며, 약국 내 무자격자 판매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온 약사법 위반의 대표적 형태다.
식약처의 이번 특별조사는 대한약사회의 요청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대한약사회는 그간 벌여온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약국 내 불법 판매 행위가 근절되지 않자, 식약처에 관리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향후에도 식품, 의약품 관련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관련 단체 등의 자정 노력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현행 약사법 상 약국개설자가 아닌사람이 의약품을 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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