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파양비 연체되면 위약금 2천만원?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위, 신종 애완동물 가게 아이조아 ‘파양·입소각서’ 심사..불공정 조항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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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반려동물의 파양을 받고 입양을 중개하는 신종 애완동물 가게(펫샵)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한 번 파양했다고 해서 이전 보호자(파양인)가 신종 애완동물 가게 측의 계약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계약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파양동물을 다시 반환받을 수 없게 한 기존 약관은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파양비용 할부금 납입이 2주 이상 지연될 경우 2천만원의 위약금을 배상하도록 한 조항도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것으로 지적돼 시정됐다.

공정위는 반려동물 파양 관련 신종 애완동물 가게(펫샵) 아이조아 서울점의 ‘파양·입소각서’를 심사했다. 아이조아 서울점 측은 파양동물의 입소 후 반환․환불 불가, 최고절차 없는 계약해제, 과도한 위약금 조항 등 불공정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했다.

 

반려동물 파양 받아주며 수백만원 파양비 받는데..취소·환불은 불가능?

‘안락사 없는 보호소’를 내세우는 신종 영업은 점차 확산되고 있다. 반려동물을 더 키울 수 없게 된 보호자(파양인)로부터 동물(파양동물)을 받아 새 가족을 찾아주는 영업이다.

이 과정에서 파양인은 업체에 파양비를 지불한다. 입양될 때까지 소요되는 동물관리비와 중개수수료 성격이다. 동물마다 관리·입양 용이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파양비도 다양한데, 수십에서 수백만원을 호가하기도 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신종 애완동물 가게(펫샵) 아이조아 서울점에서 파양 계약에 사용하는 ‘파양·입소각서’의 불공정성 여부를 심사해달라는 심사청구서를 접수해 확인에 나섰다.

기존 각서는 파양인이 사육에 어떠한 관여도 할 수 없고, 반환이 불가하며, 비용 반환이 불가하도록 규정돼 문제로 지목됐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는 것이다.

김동명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9일 브리핑에서 “고객 입장에서 사업자가 보호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약정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고객 관여를 전면 불가능하게 하면 사업자가 채무 이행을 하는지 확인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파양인의 관여불가 조항을 삭제하고, 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 파양동물 및 파양비용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자의 귀책이 없더라도 고객이 단순 변심으로 동물을 다시 데려가려고 하는 경우에도 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파양비 240만원인데 연체되면 2천만원 위약금 ‘불공정’

동물판매업 아닌 신종 애완동물 가게..관리 사각지대

파양비의 분할납부 지연과 관련된 불공정약관도 수정했다.

기존 각서는 파양비 분할납부가 2주 이상 지연될 경우 별다른 최고 절차 없이 계약을 해제하고 2천만원을 위약금으로 배상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최고절차를 생략한 기존 약관의 부당성을 지목하면서, 시정 약관에서는 14일 이내에 납입할 것을 최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최고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삭제했다.

2천만원의 위약금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파양인은 240만원의 파양비를 부담했는데, 위약금이 파양비의 9배를 초과한 것은 너무 과중하다는 취지다.

현행 약관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연 손해배상액을 연6% 비율로 계산하도록 시정조치했다.

이번 시정조치는 아이조아 서울점의 약관에 적용됐지만 관련 신종 애완동물 가게들로 확산될 것이라는 기대도 내놨다.

아이조아 가맹본부에서 작성한 약관인만큼 타 가맹점도 불공정약관을 자율적으로 시정하도록 하고, 나아가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업장에도 참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동명 과장은 “(이번 시정조치가) 관련된 사업자에게 시그널을 주고 어느 정도는 자율적으로 시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파양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는 신종 애완동물 가게(펫샵)은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판매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동물판매업에 따른 관리기준도 적용되지 않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변칙적인 영업의 형태로 보고 있다”면서도 “현행법상 신종펫샵 행위(파양-입양 알선)를 못하게 하거나, 동물판매업소가 ‘보호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근거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종펫샵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관련 법 개정 필요성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려동물 파양비 연체되면 위약금 2천만원? 불공정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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