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반려동물 생산업·판매업 문제에 대해서 – 명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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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번식장시위_부산
(자료사진) 지난 3월 부산에서 반려동물 번식장 문제를 지적하는 시위를 벌인 KARA

반려동물의 번식업·판매업은 유기동물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유기동물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개체수 조절은 문제 해결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판매업, 번식업 등에 대한 제한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외 동물복지 선진국에서도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접근한 부분이 번식업, 판매업 부분입니다.

최근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에서 번식업과 판매업, 경매업과 관련된 문제를 이슈화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 방송을 통해서 실상이 공개되기도 했고 동물자유연대 제보로 모 메이저 신문사 기사가 나가자 청와대에서 이에 대한 개선 조치를 권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였던 경매장의 경우도 판매업으로 간주하도록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건 올해가 처음인 듯 합니다.

 

반려동물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에서 번식업, 판매업은 이 산업을 유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동물보호가 고려되지 않았던 문제가 이제야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잘 운영되는 곳들도 있겠지만, 많은 번식장에서 모견들은 케이지에 갇혀 있다가 교미할 때, 출산할 때, 젖줄 때만 세상 밖으로 나오거나 더 좋은 대접을 받게 됩니다. 질병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밖에 없는 모견들은 생식능력이 떨어지면 도태되는 수순을 받게 되고 개식용 업계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동물과 관련된 문제에서 가장 부딪히는 부분이 생계와 동물보호 부분인데 이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산업동물과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여기서도 출산은 곧 수익 창출입니다. 싼 고기를 찾기 때문에 공장식 축산이라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었듯이 여기에서는 ‘퍼피밀’처럼 과잉 사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판매업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로 질병과 관련된 문제, 분양자와의 분쟁, 아주 어린 자견이 입양되는 경우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인터넷 판매, 마트 판매 등도 이슈화 되었습니다.

동물보호소에서의 질병관리 못지 않게 판매업, 번식업의 질병관리 역시 중요합니다. 동물의 건강뿐 아니라 분양자를 보호하는 장치 역시 질병관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번식업과 판매업과 관련된 법규는 예전보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규제할 수 있는 턱이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고제로 규제를 완화시킨 상황에서도 번식업 신고는 아주 미미합니다. 번식업계에서는 동물보호법을 떠나서 사육시설에 대한 환경법 상 기준이 높아서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소연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 생계도 생각을 해야 하기에 환경부와 조율해서 단계적인 제재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동물보호법은왜있는가_사진3

우리나라의 번식업, 사설 유기동물보호소, 개식용 목적의 농장 등 모두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비슷합니다. 특히 생계와 관련된 이슈가 아주 큽니다. 업계의 생존권과 동물보호가 크게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해서 쉽게 문제를 개선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총괄적으로 생각하고 풀어나가는 방향 설정이 필요합니다.

향후 호주, 영국, 독일, 미국 등 선진국처럼 번식업, 판매업에 높은 기준의 허가 기준을 요구하여 해당 동물의 복지수준을 상향하고 분양자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동물이 물건으로서 거래되는 곳이 아니라, 생명을 취급하는 곳으로 조금씩 바꿔나가야 합니다.

이로 인해 분양비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동물보호소의 수준 역시 발전하여, 자연스럽게 동물보호소에서 입양하는 환경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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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반려동물 생산업·판매업 문제에 대해서 – 명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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