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태종 이방원 낙마 사건 관련 연출자, 무술감독, 승마팀, KBS 검찰 송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KBS까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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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마 장면 촬연 현장
(자료 : 동물자유연대)

지난해 동물학대 논란에 휩싸였던 KBS 태종 이방원의 연출자, 무술감독, 승마팀 담당자, 그리고 한국방송공사(KBS)가 모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연출자, 무술감독, 승마팀 담당자에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힌 동물학대 혐의가 적용됐으며, KBS는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한다는 내용이 적용됐다.

지난해 1월 ‘KBS 태종 이방원’ 제7화에서 이성계가 낙마하는 장면이 논란이 됐다. 말의 발목에 줄을 묶어 강제로 쓰러뜨리는 영상이 공개되며 시청자들의 공분을 산 것이다. 말의 몸체가 90도가량 들리며 머리가 바닥에 곤두박질치며, 스턴트맨은 크게 다쳤고 말은 결국 사망했다.

촬영에 동원된 말은 경주마로 은퇴한 서러브레드 종의 ‘까미’였다. 까미가 경주퇴역마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경주퇴역마의 복지와 은퇴 후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KBS는 말 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동물 출연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을 업그레이드했으며, 범정부 차원의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도 마련 중이다.

태종 이방원 사건의 검찰 송치 소식을 알린 동물권행동 카라는 “송치 소식은 환영하나 까미는 소품처럼 이용당하고 생명마저 잃었다. 그런데도 피고발인들은 사망 혐의에서는 벗어났다”며 “동물 출연 미디어에 실제적인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KBS 태종 이방원 낙마 사건 관련 연출자, 무술감독, 승마팀, KBS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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