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동물의 생명 소실 막을 수 있는 소방안전 대책 필요˝

특정소방대상물 중 동물·식물 관련 시설 10만개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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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행동 카라가 3일 논평을 발표하고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동물의 생명 소실 막을 수 있는 소방안전 대책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호주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에 의해 수억 마리의 동물이 목숨을 잃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대학 실험동물센터 화재로 2,500마리 토끼 소사 ▲전주동물원 내 수족관 화재로 63마리 어류 폐사 ▲연간 수 만 마리 돼지가 농장 화재로 인해 사망하는 등 소방안전에서 동물의 생명 소실을 막는 것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카라 측은 “전시동물, 실험동물, 농장동물처럼 밀집 사육되는 환경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동물들은 대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피해를 본다”며 “따라서, 화재를 진압할 소방시설은 화재 속에서 동물의 생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하다. 하지만, 화재 예방 및 대처에 대한 시설 법령 대부분은 동물의 상황에 적용하기에 구체적이지 않으며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카라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특정소방대상물’ 중 동물과 식물 관련 시설이 101,594개로 근린생활시설, 공장 다음으로 가장 많다고 한다. 그러나, 동물의 거주 시설은 현황파악조차도 세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현실이다.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법(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을 의미한다.

카라는 “대표적인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 설치나 소화전 설비만 하더라도 동물원이나 축사는 오히려 예외가 되고 있다”며 “화재설비 자체가 인명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동물들은 열외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동물에 대한 화재 안전 체계는 매우 미흡하기에 동물의 거주공간 및 동물 특성에 따른 화재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며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화재나 재난에서 동물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미국 방화 협회(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는 NFPA 150 : 동물 거주 시설들에서의 소방안전 코드(Fire and Life Safety in Animal Housing Facilities Code)를 발행하면서 동물들의 거주 상황에 따른 다양한 소방시설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한다.

카라는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소방체계가 동물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길 바란다”며 ▲특정소방대상물에서 동물 거주 시설 세분화 된 조사 실시 및 설비기준 매뉴얼 마련 ▲법적으로 동물 생명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소방안전 관련 시스템 등을 제안했다.

카라 ˝동물의 생명 소실 막을 수 있는 소방안전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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