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유기견을 임시보호해줄 도민을 찾습니다`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 임시보호제도 신설..참여 가정에 사료·전문가상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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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가 유기견 임시보호제도를 도입한다. 센터는 “올해 12월부터 시행될 임시보호제에 참여할 일반 가정을 찾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센터는 도내 유기견이 제2의 삶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10일간의 보호기간이 경과한 유기견 중 사회성이 좋은 개체를 선발해 장애인 도우미견, 동물매개활동견, 반려견 등으로 분양하는 방식이다.

센터는 2013년 문을 연 이래 현재까지 1,269마리를 입양보냈다. 자원봉사나 반려동물 생명존중교육을 위해 방문하는 인원만 연간 5천여명에 달한다.

선발된 유기견들이 건강검진과 중성화수술, 3주 간의 훈련 등을 거쳐 입양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2~3개월이다. 개체에 따라 센터에 머무는 기간이 더 늘어나기도 한다.

센터는 “장기간 보호시설에만 있는 유기견이 운동부족이나 사회성 부족으로 문제를 보일 수 있다”며 “유기견들이 보다 위생적이고 건강한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센터 훈련을 마친 개들이 일정기간 가정에서 지내는 ‘임시보호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시보호 대상견은 6개월 이상 입양되지 못한 개체나 5개월령 미만으로 질병예방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개체들이다.

임시보호 기간은 최대 2개월로, 임시보호자에게는 임시보호한 개의 입양 우선권이 부여된다.

참여 가정에는 센터 소속 수의사와 훈련사가 건강·훈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료와 관련 용품도 지원할 계획이다.

임시보호는 반려견 보호 경험이 있거나 도우미견나눔센터 봉사 경력자, 동물 관련 면허·자격증 소지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경기도는 2020년 임시보호제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며 보완점을 찾고, 이후 시군 직영 유기동물보호소 전체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계웅 경기도 동물보호과장은 “평소 반려견을 기르고 싶었던 가정들도 부담 없이 동물보호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임시보호제를 통해 봉사와 생명 보호의 기쁨을 느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유기견 임시보호에 관심 있는 도민은 도우미견나눔센터 인터넷 카페(바로가기)를 통해 임시보호 가능개체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센터(031-8008-6721~5)로 문의할 수 있다.

`경기도내 유기견을 임시보호해줄 도민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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