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서 외면 받는 애니멀호딩, 대책 필요하다

동물권행동 카라·동물복지국회포럼, 13일 국회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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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행동 카라와 동물복지국회포럼은 오는 1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애니멀호딩 예방과 대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동물을 축적하듯 과도한 숫자로 사육하는 ‘애니멀호딩’은 최소한의 사육환경도 제공해주지 못해 굶주림, 질병, 사망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동물학대행위지만 뚜렷한 대책없이 방치되고 있다.

카라는 “애니멀호딩 문제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 처벌사례는 아직 없다”며 “물건에 대한 저장강박은 전국 16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있지만, 애니멀호딩은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카라가 실시한 서울시 돌봄취약층 반려동물 중성화 지원사업에서도 애니멀호딩 의심가구가 발견됐다.

지원대상 중 15가구가 적게는 3마리에서 25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었다. 소유자가 의도적으로 양육 마리수를 숨기거나, 개체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부분 중성화수술을 하지 않았거나 수컷만 선택적으로 중성화시키는 등 자체번식 위험에 노출됐다. 예방접종 미흡으로 전염병에 취약하거나 위생문제, 이웃간 갈등 문제를 겪고 있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카라 김현지 정책팀장은 서울시 돌봄취약층 반려동물 중성화 지원사업에서 접한 애니멀호딩 위험사례를 소개한다. 김성호 한국성서대 교수가 해외의 애니멀 호딩 예방대책을, 윤민 서울시 동물보호과 주무관이 서울시 대책을 전한다.

카라 전진경 상임이사는 “애니멀 호딩에 대해 여러 유관 분야의 제도적 방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며 “취약층 반려동물 돌봄 실태를 파악해 관리함으로써 애니멀호딩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정책서 외면 받는 애니멀호딩, 대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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