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품종 선택과 유전적 질환에 대한 수의사의 역할

함께 고민하는 수의 윤리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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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설아 수의사/수의학박사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인문사회학실

jsa321@snu.ac.kr

■ 사례

수의사 A는 연조직 전문 외과의사로, 샤페이의 “안면거상술(face lift)”부터 불독의 단두기도폐쇄증후군(brachycephalic airway obstructing syndrome; BAOS) 교정까지 유전적 질환을 가진 동물의 수술 케이스가 병원 수입의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어느 날 생후 6개월령 퍼그 ‘소피’와 보호자가 동물 등록을 위해 내원했다. 보호자는 전문 브리더로, 소피와 앞으로 태어날 동물들의 지속적인 건강 관리를 받고자 한다.

상담 중 수의사 A는 흥분한 소피가 청색증(cyanosis)을 보이는 것을 발견한다. 수의사 A는 소피의 번식과 관련하여 보호자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되기 시작한다.

동물의 품종과 번식에 대한 문제는 동물 의료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면서도, 다른 의료 분야와 차별화되는 윤리적 영역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품종 개와 고양이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품종 동물 건강 문제와 관련한 수의사의 역할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품종-충성도(breed-loyalty)를 둘러싼 모순적 상황

가축화된 개와 고양이에는 다양한 “품종”이 존재한다. 이러한 품종 반려동물 번식(breeding) 관련 산업은 보호자들이 선호하는 특성, 특히 해당 품종이 갖는 독특한 외형적 특성을 극대화한다.1)

그러나 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를 통해 동물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품종 개량과 번식에 대한 윤리적 의문이 제기되면서, 사회마다 속도는 다르지만 번식 관행에서의 인도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2)

일례로 독일의 경우 2013년 동물복지법 개정에서 ‘척추 동물들이 적절히 사용해야 하는 신체 일부나 장기의 결손, 변형, 부적합에 의해 동물에게 통증, 고통, 상해를 야기하는 번식을 금지’한다는 조항(‘Qualzuchtparagraf’ §11b)을 포함시켰다.

또한 스위스 연방 동물보호법의 경우, 동물 번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시하여 동물 복지의 훼손을 막고자 한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이러한 규제가 존재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품종 반려동물 번식이 매우 강력하게 금지되거나, 태어나는 동물들의 수가 급감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한다.3) 시추, 퍼그, 닥스훈트, 스핑크스, 먼치킨, 스코티쉬 폴드와 같은 품종 동물의 인기가 여전히 높으며, 그 기세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영국의 단두견종(퍼그, 프렌치 불독, 불독) 보호자 2,168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에서 현재 키우고 있는 품종을 향후 다시 키우고 싶어하는 보호자의 비율은 90%가 넘었다.4)

단두종에서는 연구개 노장과 비강 협착으로 인해 상부 기도가 부분적으로 막히는 단두기도폐쇄증후군(brachycephalic airway obstructive syndrome; BOAS)이 빈번하다. 이는 호흡장애로 인한 일시적인 의식 상실이나 공황 발작까지 일으킬 수 있으며, 체온 조절 이상 역시 야기할 확률이 매우 높다.5)

퍼그와 프렌치 불독의 50%, 불독의 45%가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BOAS 징후를 보인다.6)

그러나, BOAS가 있는 단두견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1%는 자신의 반려견의 건강 상태가 매우 양호하거나 최상의 상태라고 응답했다.7)

즉, 단두견 보호자 중 상당수가 해당 견종이 갖는 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그 결과를 부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보호자의 행동이나 믿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른 신념과 일치하지 않을 때, 부조화를 줄이기 위해 신념 중 하나를 수정하는 인지부조화(cognitive dissonance)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보호자가 해당 품종을 선택함으로써 반려견의 건강 문제에 자신이 어떤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받아들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보호자가 동물을 적절히 돌보지 못하게 하고 결국 동물의 복지를 악화시킬 수 있다. 또한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반려동물의 보호자가 건강한 반려동물의 보호자보다 더 큰 심리적 어려움이 크고 삶의 질에 악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간의 복지 상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8)

이렇듯 품종-충성도(breed-loyalty)는 개인적 선호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물 환자와 보호자의 삶의 질과 복지에서 더 나아가 반려동물 산업, 미디어, 국가 동물 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

 

품종 동물의 건강 문제 관련 이해당사자들과 수의사와의 관계

수의사는 관련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하여 극단적 기형과 유전성 장애로 동물이 받게 될 고통을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도덕적인 의무가 있다.

품종 동물 건강 문제와 관련하여 수의사의 전문가적 역할은 이해당사자에 따라 크게 개인-수준과 커뮤니티-수준으로 나눌 수 있다.9)

좁은 의미(개인-수준)의 전문가 역할을 고려할 때 이해관계자는 ▲(임상 징후를 관리 받는, 혹은 미래에 태어날)동물 ▲(감정을 민감하게 다뤄야 하는)고객 ▲(고통을 완화하고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는)수의사를 포함한다.

품종 개와 고양이에게 발생 가능한 가장 큰 문제는 유전적 질환의 발현과 연관되는 생물의학적 측면이다. 외모를 기준으로 후세대를 선발함으로써 많은 품종 동물들이 건강 문제에 취약해졌다.

1963년 영국소동물수의사회(the British Small Animal Veterinary Association; BSAVA)는 영국켄넬클럽에 등록된 품종견에서 고관절 이형성증, 슬개골 탈구, 망막위축, 연구개 노장, 피부염, 안구 이형성증 및 난청과 같은 13가지 이상의 기형과 결함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결함의 대부분은 동물의 형태(conformation)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10)

약 반세기 후, 영국켄넬클럽에 등록된 품종견 중 가장 인기있는 50종에 대한 조사 결과, 86개의 건강 장애가 직간접적으로 형태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

선택적인 교배와 자연적인 돌연변이의 결과물인 품종 동물의 일부 병적인 표현형(pathological phenotypes), 즉 극도로 납작한 코와 두개골, 튀어나온 눈, 왜소증, 털이 없는 피부, 꼬리 결함과 같은 신체적 특징을 가진 고양이와 개의 번식은 앞에서 언급했듯,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한다.

표현형 변화 외에도, 환경 변화로 인해 특정 품종과 관련된 결함의 발현이 증가할 수 있다.12) 예를 들어, 식습관이나 위생 상태의 개선으로 반려동물은 더 오래 사는 경향이 있으며, 노년기에만 나타나는 일부 질환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수의학이 발전함에 따라 더 많은 결함을 발견하고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

반려동물은 대부분 적극적인 수의학적 치료나 관리를 받게 되며, 이는 유전적 문제가 있는 품종 동물이 지속적으로 번식을 하여 개체 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거나 심지어 증가시킬 수도 있음을 뜻한다.

또한, 샤페이의 피부 수술과 같이 개체 수준에서 결함 교정이 가능한 경우, 품종 수준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압박이 줄어든다.13)

그러나 치료나 교정이 불가능한 결함이나 건강 이상, 질병의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동물 환자와 보호자의 몫이다. 이 과정에서 개선되지 않는 동물들의 고질적인 증상은 보호자의 치료 순응도 저하와 수의사에 대한 신뢰 문제와 직결되며, 이는 결국 수의사의 직업적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다.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보호자에게 조언하는 것은 수의사의 의무이다. 유전적 요인이 특정 질병 발현에 결정적이라는 증거를 무시하거나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은 비윤리적이다. 질병이나 질환에 대해 유전적 기여가 의심되는 경우, 수의사는 보호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여기서는 주로 품종 동물에서의 상황을 다루고 있지만 수의사는 순종이 아닌 동물, 예를 들어 근친교배의 산물인 동물의 유전질환이나, 향후 높은 확률로 장애나 건강 문제가 예상되는 번식에 대해서도 전문적 조언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개인의 반려동물 선택에 대해 수의사가 어느 정도로, 어떻게 개입을 해야 할지는 매우 어려운 문제다.

일례로 영국왕립수의과대학의 페커 박사 연구팀은 2023년 영국에서 열린 인간동물학 컨퍼런스에서 단두견을 분양 받고 싶어하는 보호자와 사전상담(pre-purchasing or pre-acquisition counselling)을 한 수의사의 경험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14)

분양 받지 못하도록 강하게 설득하는 방식부터 더 건강한 단두견을 찾을 수 있도록 고객을 지원하는 것까지 다양한 접근 방식이 있었지만, 연구에 참여한 많은 수의사들은 시간과 인력 부족과 같은 현실적 장벽에 부딪혔다고 답했다.

더욱이 부정적인 상담으로 인해 고객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자신의 진정한 견해(단두종에 대한 우려)를 말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좌절감과 직업적 불만을 경험했다. 또한 품종 동물의 건강 문제에 대한 의무감을 느끼면서 단두종 건강 문제를 지속시키는 데 관여하는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이러한 책임을 함께 나눠야 한다고 생각했다.

개별적인 수의사-고객-환자 관계를 넘어 또다른 주요 이해당사자인 브리더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 커뮤니티-수준에서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구조적 문제를 평가하고 행동하며, 전문가 협회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사회적 규범에 도전”해야 할 수의사의 의무에 해당한다.15)

브리더는 특정 품종을 번식시키고 이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얻는다. 하지만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라기보다 해당 품종에 대한 애정을 기반으로 “혈통”을 유지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임한다. 따라서 일부 브리더는 수의사의 개입에 적대감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수의사가 품종 협회의 회의나 모임에서 품종별 건강 문제에 대해 전문적 소견과 동물 복지에 대한 바른 신념을 신중하게 전달한다면 브리더의 품종에 대한 열정과 맞물려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16)

커뮤니티 차원에서는 개별 수의사의 역할과 더불어 수의사협회와 같은 전문가 단체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단체는 소셜 미디어나 광고에 특정 품종을 게시하지 않도록 로비를 진행하거나, 품종 협회와 협력하여 품종 표준 변경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동물복지 자문위원회 및 국제적 파트너십과 같은 조직에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 품종의 건강과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17)

실제로 일부 국가의 품종 협회는 수의사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동물 복지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시행한다.

영국켄넬클럽은 영국왕립수의사회와 협력하여 제왕절개 수술 및 타고난 신체 형태를 변경하는 수술 절차를 수의사가 신고할 수 있는 중앙집중식 창구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수의사들은 특정 결함을 영속화하는 것으로 보이는 번식 계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명확한 유전적 문제의 증거를 보이거나 제왕절개 수술에 크게 의존하는 동물의 번식을 막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종단적 임상 데이터를 수집하여 유병률을 추론하고, 변화 추세를 모니터링하면서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지원한다.18)

전문가 단체는 이와 동시에 복지보다 수익에 초점을 맞춘 무책임한 브리더 및 퍼피밀을 단속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반려동물 번식과 관련된 법률의 변화를 요구할 수도 있다.

 

사례 논의

본 사례에는 동물의 이익, 보호자이자 브리더인 고객의 이익, 그리고 수의사의 이익이 맞물려 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기본적인 동물에 대한 도덕적 원칙인 “동물복지 5대 자유”를 적용시켜보는 것만으로도 윤리적 견해를 도출하기에 충분하다.

극심한 유적적 결함을 안고 태어난 품종 동물들은 불편함, 고통, 상해와 질병, 그리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소피의 번식은 정당화될 수 없다.19)

수의사 A가 보호자의 선택에 대해 조언할 기회가 있었다면, 극단적인 기형과 유전성 장애로 인한 건강 및 복지 위험과 이에 수반되는 잠재적인 돌봄 부담과 비용에 대해 알려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사례처럼 보통 동물을 데려온 이후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수의사 A는 소피에게 나타나는 모든 임상 징후를 파악하고 이를 보호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또한 음식 섭취량 관리, 적절한 체중 유지, 과도한 운동 피하기, 고온 다습한 환경 노출 최소화와 같은 임상 증상 발현을 최대한 늦추고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활 습관 변화를 권장할 수 있다.

본 사례처럼 고객이 품종 동물의 브리더인 경우 브리더가 현재 키우는 동물의 건강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혹은 악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소피처럼 BOAS 증상을 보이거나 높은 확률로 제왕절개가 필요한 경우라면 중성화를 권고하고, 이러한 권고가 건강 및 복지에 근거한 것임을 명확히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소피의 보호자가 불쾌한 감정을 느끼고, 다른 수의사를 찾아갈 수 있다는 두려움은, 유전적 질환 발현의 위험성이 명백해 보이는 경우임에도 수의사 A의 적극적인 개입을 막는 가장 큰 장벽이 될 수 있다.

소피의 번식을 반대함으로써 고객을 잃는 상황에서 수의사 A의 (금전적)이익이 감소할 수는 있겠지만, 수의사 A의 제안은 소피가 출산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위험성과 앞으로 태어날 새끼들의 잠재적인 유전질환에 대한 위험성, 그리고 미래의 보호자들이 겪게 될 돌봄 부담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전체 품종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변화는 지금 당장이 아닌, 몇 세대 이후에 발생할 것이며, 현재 일어나는 유전적 질병 발생률이나 임상 증상의 심각성 개선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이는 바꿔 말하면 현재 병원의 케이스 감소나 금전적 손해는 즉각적이거나 극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20)

또한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동물의 노후와 임종까지의 책임이 당연시되고 있는 사회적 인식 변화는 향후 반려동물을 키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동물을 선택하는 기준을 바꿀 수 있다. 이는 미래의 보호자들이 단순히 외형만을 놓고 동물을 선택하기 보다는, 짧지 않는 동물의 전 생애를 함께하면서 겪게 되는 불필요한 위험, 갈등, 부담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택지를 택할 확률이 점차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수의사가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형태적 특성을 ‘정상’으로 여긴다면, 혹은 위험성을 인식하면서도 단기간의 이익에 대해서만 고려하여 행동한다면 동물과 보호자, 수의사 모두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축적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론

반려동물 선택과 번식에 대한 의사결정은 복잡한 과정이며, 따라서 잘못된 품종 선택과 관련된 문제는 간단히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품종 동물의 결함이나 장애를 치료하고 교정하는 사후대응적 방식에서 더 나아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상담이나 브리더 대상 교육 및 협업과 같은 사전예방적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품종 동물 문제는 사회적 관심사이며, 교배 및 번식에 관한 법률은 사회적 관점을 반영한다. 이러한 인식 개선 및 법적 규제 강화 흐름과 맞물리게 되면 수의사의 개입은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무분별한 품종 선호와 번식에 대한 올바른 규제 수준과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주요 품종에 대한 여론을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수의사회와 같은 대표집단을 통해 일관된 메시지를 대중과 관련 이해당사자들에게 전달하는 활동이 필수적이다.

품종 “표준”은 결국, 인간이 만든 구성물이며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 품종 개량의 방향성은 인간의 심미적 기준이 아닌, 동물의 건강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수의사가 갖는 건강한 동물에 대한 신념과 역할 인식이 중요한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각주

1) Asher, L., Diesel, G., Summers, J. F., McGreevy, P. D., & Collins, L. M. (2009). Inherited defects in pedigree dogs. Part 1: disorders related to breed standards. The Veterinary Journal, 182(3), 402-411.

2) Tammen, I. (2017). Ch15. changing and cloning animals. In Veterinary ethics: Navigating tough cases.

3) Krämer, S., & Raimann, E., (2023). The unnecessary suffering of Munchkin, Sphynx, Pug and Co. in the extreme breeding practice of pets – do ethical considerations reach their limits with this phenomenon? In Veterinary Ethics Conference (VEC) proceeding.

4) Packer, R. M., Oneill, D. G., Fletcher, F., & Farnworth, M. J. (2020). Come for the looks, stay for the personality? a mixed methods investigation of reacquisition and owner recommendation of Bulldogs, French Bulldogs and Pugs. PLoS One, 15(8), E0237276

5) Asher et al. (2009)

6) Ladlow, J., Liu, N.-C., Kalmar, L., & Sargan, D. (2018). Brachycephalic obstructive airway syndrome. The Veterinary Record, 182(13), 375.

7) Packer, R. M., O’Neill, D. G., Fletcher, F., & Farnworth, M. J. (2019). Great expectations, inconvenient truths, and the paradoxes of the dog-owner relationship for owners of brachycephalic dogs. PLoS One, 14(7), e0219918.

8) Spitznagel, M. B., Jacobson, D. M., Cox, M. D., & Carlson, M. D. (2018). Predicting caregiver burden in general veterinary clients: Contribution of companion animal clinical signs and problem behaviors. Vet J, 236, 23-30. doi:10.1016/j.tvjl.2018.04.007

9) Fawcett, A., Barrs, V., Awad, M., Child, G., Brunel, L., Mooney, E., . . . McGreevy, P. (2018). Consequences and management of canine brachycephaly in veterinary practice: perspectives from Australian veterinarians and veterinary specialists. Animals, 9(1), 3.

10) Hodgman, 1963; Asher et al. (2009) 재인용

11) Asher et al. (2009)

12) Asher et al. (2009)

13) Quain, A. (2022). Ch5. Conformational Disorders: Brachycephaly. In Ethics in Veterinary Practice: Balancing Conflicting Interests.

14) Packer, R. M., Pound, L. E., & Farrow, M. L. (2023). “All I do is fight fires”: Qualitative exploration of veterinarians perceived role in pre-purchase consultations regarding brachycephalic dogs. In International Society for Anthrozoology (ISAZ) proceeding.

15) Fawcett et al. (2018)

16) Tammen, I. (2017)

17) Fawcett et al. (2018)

18) The Kennel Club. (2016). Reporting C-sections and surgeries. (출처: https://www.thekennelclub.org.uk/dog-breeding/first-time-breeders/whelping-your-first-litter/reporting-c-sections-and-surgeries/)

19) Fawcett et al. (2018)

20) Tammen, I. (2017)

 

*본 글은 2021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No.2021R1I1A2047656) 일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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