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동물, 삶과 죽음, 정책과 윤리적 얽힘의 현장: 전염병 상황에서 가축살처분

함께 고민하는 수의 윤리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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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설아 수의사/수의학박사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인문사회학실

■ 사례

수의사 A씨는 근무 지역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살처분이나 이동 제한 등을 수행하고 감독하거나, 보상 평가를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어느 날,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서 몇 킬로 떨어진 인근 돼지 농장에 예방적 살처분을 위해 파견되었다.

A씨는 살처분을 앞둔 모돈이 몇 년 만에 처음 걸어서 축사 밖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며, 윤리적 판단과 정책적 판단 사이의 괴리감을 느꼈다.

또한 근이완제 주사 방식으로 100두 이상의 동물들을 살처분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작업자들과 함께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매우 큰 어려움을 겪었다.

A씨는 가축전염병 상황에서 수의사로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받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무력함을 느끼곤 한다.

*독자가 제공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각색하였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육류 소비량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축산의 집약화가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동물복지 문제와 더불어 (인수공통)전염병이라는 외부 비용이 존재한다. 대규모 가축 생산을 위해 조성된 환경은 병원체의 빠른 변이와 복제에 이상적인 조건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가축전염병의 규모와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10년 발생한 구제역 사태로 인해 피해농가 6,250가구에서 350만마리의 소와 돼지가 살처분되었다.

또한 간헐적으로 발생하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2014∼2015년 겨울과 2016∼2017년 겨울에 각각 약 2,000만, 3,300만마리의 살처분 피해를 냈고, 이러한 발생은 상시화되고 있다.

2019년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 최초로 발생하면서 가축전염병의 발생 빈도를 높이고 있다.

가축전염병은 국가 수준의 재난으로 간주되며, 이를 통제하기 위해 시행되는 적극적 방역 정책의 일선에서 수의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위 사례에서 확인되듯, 살처분(culling)이라는 전염병 관리 방식은 다양한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1)살처분에 대한 정당화, 2)살처분 상황에서 복지에 대한 우려와 개선 방안, 그리고 3)살처분과 수의사로 나누어 가축전염병 상황에서의 동물 죽임에 대해 윤리적으로 접근해보고자 한다.

 

1) 살처분에 대한 정당화

20세기말 심각한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 독감 등 주요 가축질병 발생에 직면한 유럽연합은 1992년 비백신 정책(non-vaccination policy)을 채택했다. 이는 동물에게 특정 전염병에 대한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염병의 ‘근절(eradication)’에 기반을 둔 통제 전략을 취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이동제한(standstill)’조치와 감염원으로부터 1~3km 지역 내에 있는 건강하지만 감염에 취약한 모든 동물을 죽이는 ‘예방적 살처분’이 포함된다.

살처분의 목적은 감염된 동물의 고통 완화와 함께, (잠재적) 숙주를 박멸하여 병원체가 새로운 개체와 집단에 유입되어 감염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또한 이 비백신 정책은 예방 백신 접종에 비해 두 가지 장점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정책을 채택한 국가 간 동·축산물의 자유 시장 무역 가능하며 예방비용이 절약된다는 것이다1.

가축전염병에 대한 이러한 정책적 대응은 ‘인수공통전염병을 예방하고 통제하는 것이 국제적인 공공선(common good)’이라는 개념에 근거한다.

결과적으로 공중보건 정책에서 동물 살처분은 공공의 ‘선 혹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의 고유한 이익보다 인간 공동체의 건강과 경제적 손실의 최소화가 우선시된다는 것이다.

이는 존 스튜어트 밀의 ‘위해 원칙(harm principle)’에서 윤리적 정당성을 찾는 것으로 보이며, 그 적용은 일반적으로 비인간 동물의 이익을 배제한다2.

한편, 대량 살처분(massive culling)의 효과는 생산자에게 제공되는 보상의 수용 가능성과, 질병 (재)전파에 대한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추적 감시 시스템에 의존한다. 이는 생산자와 정부, 사회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감수해야 함을 뜻한다.

또한 차단방역이 뚫리거나 집단면역이 붕괴되면 공격적인 살처분이 (윤리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경제적으로는 유일한 감염 통제 방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인수공통전염병 위험에 대한 지속 가능한 해결책으로써 살처분의 역학적, 비용적 효율성에 대한 증거는 아직 결정적이지 않으며, 전문가와 일반 대중 모두 정당성과 동물복지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3,4.

 

2) 살처분 상황에서 복지에 대한 우려와 개선 방안

살처분 상황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원칙(표1 참고)과 가이드라인은 존재한다. 이는 작업자의 안전과 동물 복지, 그리고 생물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갖고 있다.

하지만 제한된 시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대규모 살처분은 적절하지 않은 통제 전략과 결합되어 동물에 대한 부적절한 대우, 이동제한, 운송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다5. 이러한 문제는 질병통제나 현장상황에 익숙하지 않은 인력이 도살을 담당하고, 감염된 동물의 도살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악화된다.

모리스 외(Morris et al., 2001)의 역학 모델에 따르면 진단과 살처분 간격을 줄이는 것이 질병 통제에 중요한 요소인데, 살처분 동물 수 증가와 그로 인한 간격 증가가 질병 확산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살처분에 필요한 많은 인력과 차량의 이동도 질병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이동제한이나 출하 정체로 인한 과도한 밀집은 빠르게 성장하는 가금류의 경우 심각한 신체적 문제를, 돼지의 경우 공격성과 카니발리즘을 유발한다. 장거리 운송 역시 동물 복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6.

이에 실제 도살 방식과 관련하여 작업자(방식의 용이성 및 피로도)와 동물 복지(급속한 뇌 기능의 상실과 사망에 대한 증거 기반)를 모두 고려하여, 즉각적이고 인도적 살처분을 위한 기술적 개입에 대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7.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개발된 이동식 살처분 장치나 국내에서 개발된 질소가스 활용 장비가 그 예이다.

한편, 대규모 살처분 전략은 동물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수의사, 축산 농민, 살처분 참여 인력 등 관련자들에게 심각한 트라우마를 안겼고, 대중 역시 매스컴을 통해 분노와 슬픔을 직면했다.

2001년 네덜란드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사회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구제역의 영향을 받은 네덜란드 낙농업자 661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 결과, 응답자의 20~30%가 스트레스, 긴장감, 불안 및 우울증 및 수면 장애와 같은 사회심리적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

한국의 경우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조사의 일환으로 가축매몰(살처분) 참여자 트라우마 현황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는 가축살처분이 매우 높은 육체적, 정신적 위험을 수반하는 노동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여기에는 높은 노동강도, 긴 노동시간, 위험한 노동환경에서 기인하는 스트레스와 감염 및 육체적 위험에의 노출, 노동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무기력함, 위험에 의한 산재나 과로사 등의 문제가 중층적으로 존재했다9.

재난 수준의 가축전염병을 겪은 일부 국가에서는 정책 수행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 전반이 수용하고 지지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통제 전략에 대해 다시금 논의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통제 정책은 수의학, 경제, 공중보건, 환경 및 동물 복지와 관련한 정보와 가치, 그리고 동물, 혹은 인간의 처우에 대해 점차적으로 변화하는 사회적 관점을 반영한 도덕적 차원의 고려까지 담아야 한다10.

표1. WOAH 질병통제(방역) 목적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서의 일반 원칙11

일반 원칙 : 동물복지, 작업자의 안전, 생물안전

– 동물을 인도적으로 죽이는데 관여하는 모든 인원은 공식 교육과 실제 경험을 통해 관련 기술과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 필요한 경우, 살처분 작업 과정은 다음을 명시해야 한다; 동물복지, 안락사의 방법, 비용, 작업자의 안전, 생물안전, 환경 요소

– 동물을 죽이기로 결정된다면, 죽이는 행위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살처분전까지 정상적인 축산 환경이 유지되어야 한다.

– 동물을 다루거나 이동하는 일은 최소화되어야 하며 반드시 행해져야 한다면 본 문서의 권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동물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효과적인 살처분에 충족하는 조건이어야 하고, 동물복지와 작업자의 안전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제한이 필요할 시 (기간을 최소화하여)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죽여야 한다.

– 동물을 질병통제 목적으로 죽일 때 그 방법은 즉살 또는 즉시 의식을 잃게 하여 목숨이 끊어지기까지 의식이 있어서는 안 된다. 즉시 의식을 잃게 하지 못할 경우에도 가능한 한 해가 적도록 하여 동물의 불안, 통증, 스트레스, 고통을 유발하지 말아야 한다.

– 동물복지를 고려할 때 어린 개체들은 나이가 더 많은 개체보다 먼저 죽여야 하고, 생물안전을 고려할 때 감염된 동물을 먼저 죽인 후, 감염축과 접촉했던 동물, 그리고 나머지 동물을 죽여야 한다.

– 역량이 충분한 당국(책임기관)이 모든 과정을 끊임없이 모니터링해서 동물의 복지와 작업자의 안전, 그리고 생물 안전에 관해 방역 과정이 효율적인지 확인해야 한다.

– 작업 과정이 완료되면 수행 내용과 동물의 복지와 작업자의 안전, 그리고 생물 안전에 대한 영향에 대해 서면 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 이 일반원칙은 재난이나 동물 수 제한을 위한 살처분시에도 적용한다.

 

3) 살처분과 수의사

감염병 통제를 위한 살처분은 동물의료의 필수적인 특성이다. 수의사는 동물의 생명을 살리는 동시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의학적 개입을 통해 최대한 고통없이 인도적인 방식으로 동물을 죽일 수 있는 (죽여야 할 책임이 있는) 유일한 전문직군이다.

동물을 죽여야 하는 상황에 앞서 수의사는 두 가지 수준의 윤리적 경계 작업을 수행한다. 이는 죽음에 대한 정당화 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수의사는 살처분/안락사를 정당화하는 주요 근거로 의학적 추론을 사용하여 경계를 설정한다. 이를 통해 죽임의 행위를 반드시 필요한 의학적 개입으로써 정당화할 수 있다.

둘째, 수의사는 동물이 갖는 경제적, 정서적 가치에 기반한 추론을 사용하여 기준을 설정하고 정당화하는 경계 작업을 수행한다.

이 두 가지 경계 작업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동시에 오늘날 인간과 동물의 양가적인 관계를 반영한다. 이는 개인 수의사뿐만 아니라 수의사 직군 전체에서도 발생한다. 수의사의 윤리적 경계 작업은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 대한 도덕적 입장을 정당화하고 직업 내 규범적 경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12.

하지만 가축전염병 상황에서 건강한 동물의 살처분은 이러한 윤리적 경계 설정과 정당화를 어렵게 만든다. 여기에 상황의 급박함과 정책적 요구가 맞물려 수의사 개인이 갖는 전문가적 판단과 윤리 원칙에 반하는 살처분을 지시해야 할 때,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무력함은 윤리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수 있다.

하지만 살처분 정책은 매우 강력한 법적, 제도적 강제성을 지니며, 관련자들은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질병 예방과 효율적 방역을 통해 살처분 대상이 되는 가축의 수를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단시간 안에 동물이 느끼는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식의 살처분 기술 개발과 도입, 그리고 살처분을 위한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다13.

피할 수 없는 살처분 상황에서 수의사는 살처분 당하는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데 윤리적 책임이 있다.

*   *   *   *

결론

가축전염병은 계속될 것이다. 수의사들은 앞으로도 질병에 걸린 환자, 병원체의 (잠재적) 저장소, 경제적 가치를 지닌 상품으로서 동시에 존재하는 수많은 가축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수의사들은 전문가로서의 수의학적 판단과 적극적인 정부 정책, 그리고 축산 농민들의 입장 사이에서 인간을 위한, 때로는 동물을 위한, 궁극적으로는 모두를 위한 결정을 해야 하는 결정권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는다.

이러한 막중한 선택과 결과가 수의사만이 짊어져야 하는 굴레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23년 6월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은 개정된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을 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밀집 축산을 방지하고 의심 신고를 지체하지 않는 등 방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농가에 혜택을 주어 농가 자율 방역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개정의 이유라고 밝혔다.

본 개정만으로 단시간에 견고하고 완벽한 방역과 이로 인한 살처분 감소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시작으로 모든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상호 신뢰와 역할이 맞물릴 때, 그리고 정부, 농가, 대중과 수의사가 동물의 삶과 죽음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함께 공유할 때, 불필요한 동물의 죽음과 이와 연결된 고통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각주

1 Cohen, N. E., Van Asseldonk, M. A., & Stassen, E. N. (2007). Social-ethical issues concerning the control strategy of animal diseases in the European Union: A survey. Agriculture and Human Values, 24, 499-510.

2 Degeling, C., Lederman, Z., & Rock, M. (2016). Culling and the common good: re-evaluating harms and benefits under the one health paradigm. Public health ethics, 9(3), 244-254.

3 Cohen et al. (2007)

4 Degeling et al. (2016)

5 Laurence, C. (2002). Animal welfare consequences in England and Wales of the 2001 epidemic of foot and mouth disease. Revue scientifique et technique (International Office of Epizootics), 21(3), 863-868

6 Cohen et al. (2007)

7 김석호, 박효민, 주윤정, & 천명선. (2019). 가축 살처분 참여자 트라우마 경험 실태조사, 2017.

8 van Haaften, E. H., and P. H. Kersten (2002). Veerkracht. Report no. 539. Wageningen, The Netherlands: Alterra.; Cohen et al. (2007) 재인용

9 주윤정, 조하영, & 박효민. (2020). 가축전염병 살처분 노동과 위험의 외주화. 담론 201, 23(3), 7-38.

10 Cohen, N. E., Brom, F. W., & Stassen, E. N. (2012). Moral convictions and culling animals: A survey in the Netherlands. Anthrozoös, 25(3), 353-367.

11 WOAH Terrestrial Animal Health Code (2023). Chapter 7.6. Killing of Animals for Disease Control Purposes < https://www.woah.org/en/what-we-do/standards/codes-and-manuals/terrestrial-code-online-access/?id=169&L=1&htmfile=chapitre_aw_killing.htm>

12 Bubeck, M. J. (2023). Justifying Euthanasia: A Qualitative Study of Veterinarians’ Ethical Boundary Work of “Good” Killing. Animals, 13(15), 251

13 Sparrey, J., Sandercock, D. A., Sparks, N. H. C., & Sandilands, V. (2014). Current and novel methods for killing poultry individually on-farm. World’s Poultry Science Journal, 70(4), 737-758.

 

참고문헌

 주윤정, 조하영, & 박효민. (2020). 가축전염병 살처분 노동과 위험의 외주화. 담론 201, 23(3), 7-38.

 김석호, 박효민, 주윤정, & 천명선. (2019). 가축 살처분 참여자 트라우마 경험 실태조사, 2017.

 Bubeck, M. J. (2023). Justifying Euthanasia: A Qualitative Study of Veterinarians’ Ethical Boundary Work of “Good” Killing. Animals, 13(15), 2515.

 Mullan, S., Quain, A., & Wensley, S. (2017). Veterinary ethics: Navigating tough cases: 5m Books Ltd.

 Degeling, C., Lederman, Z., & Rock, M. (2016). Culling and the common good: re-evaluating harms and benefits under the one health paradigm. Public health ethics, 9(3), 244-254.

 Cohen, N. E., Brom, F. W., & Stassen, E. N. (2012). Moral convictions and culling animals: A survey in the Netherlands. Anthrozoös, 25(3), 353-367.

 Cohen, N. E., Van Asseldonk, M. A., & Stassen, E. N. (2007). Social-ethical issues concerning the control strategy of animal diseases in the European Union: A survey. Agriculture and Human Values, 24, 499-510.

 Laurence, C. (2002). Animal welfare consequences in England and Wales of the 2001 epidemic of foot and mouth disease. Revue scientifique et technique (International Office of Epizootics), 21(3), 863-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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