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유출하는 등 중대한 마약류 관리 위반에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동물병원 수의사를 포함한 마약류취급자나 종사자가 불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사법경찰관리가 영장 없이도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이 10월 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마약류 불법 투약 의심되면 영장 없이도 타액 간이검사
불응하면 형사처벌..의무 검사대상 관련 단체 협의 거쳐 구체화
개정법은 사법경찰관리가 마약류 불법 사용이 의심되는 마약류취급자에게 마약류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마약류 불법투약이 의심되더라도 본인의 동의가 없다면 영장이 있어야 검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마약류를 불법적으로 흡연·섭취·사용·투약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곧장 타액 간이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해당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동의하에 혈액·소변을 다시 검사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강제 규정이다.
기존에도 군인, 경찰, 항공종사자·객실승무원 등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직역에 대해서는 이처럼 영장 없이도 필요에 따라 마약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개정법은 이와 같은 의무 검사를 마약류취급자 전반으로 확대한 것이다. 여기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와 수의사도 포함된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는 “검사 대상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전했다. 마약류 취급·처방 이력이나 단순 신고·민원 등을 토대로 검사에 나설 경우 적법하게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한 경우에도 불필요한 검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정당한 처방·투약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됐다. 영장 없이도 생체시료 검사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는 만큼 현장에서 자의적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식약처 측은 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 의견을 받아 영장 없이 마약류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사유를 일선에서 예측·수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겠다고 답했다. 의료인·환자의 제보로 마약 투약이 의심되거나, 의료시설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투약하고 있거나, 동종의 전과가 있는 경우 등으로 엄격히 규정하겠다는 점도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서영석 위원장도 의사회, 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 충분히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
마약류 취급 위반으로 3개월 이상 업무정지처분 시 징벌적 과징금
마약류 불법 유출·투약, 거짓 보고, 마약 재고량 차이 등 대상
이익의 5배까지 징벌적 과징금 병과
마약류 취급 위반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도 도입됐다.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 또는 거짓보고, 처방전에 따르지 않은 투약, 처방전 거짓 기재 등으로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거나 허가·지정·승인의 취소처분을 받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한정해서다.
이들 중대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상한을 기존 2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이는 한편 해당 중대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5배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지만, 개정법에 따른 징벌적 과징금은 업무정지와 함께 병과되는 방식이다.
특히 마약류취급자가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해 마약류를 불법적으로 소유, 사용, 투약, 매매, 제공하는 등 마약류 취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첫 적발 시부터 12개월의 업무정지가 부과되는만큼 곧장 징벌적 과징금의 대상이 된다.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과정 중에서도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마약의 소지한 재고량과 보고·확인한 재고량 사이에 차이가 생긴 경우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투약 등을 하거나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등도 1차 위반 시부터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에 따르면, 개정법에 따라 징벌적 과징금이 적용될 수 있는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155건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징벌적 과징금의 대상이 된 중대위반행위의 경우 위반사실도 공표된다. 처분 내용과 처분 대상자, 해당 마약류의 명칭 등을 공표하는데,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종사자 개인의 일탈행위로 해당 기관 전체의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련 하위법령을 세심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식약처도 이에 동의했다.
1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마약류관리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마약류검사 의무화 조항은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