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장교·공중방역수의사 복무기간 2년으로 단축’ 법안 나왔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관련 공중방역수의사법·병역법·군인사법 대표발의..대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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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

수의장교와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재 군인보수의 한도로 묶여 있는 공중방역수의사의 보수 지급 상한을 해제하는 내용도 포함돼 처우 개선의 토대도 정비한다.

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군인사법, 병역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수의장교와 공중방역수의사의 선발 절벽은 최근 들어 본격화됐다. 현역병 처우가 개선되면서 수의장교·공중방역수의사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감소했고, 3년 이상 복무해야 한다는 단점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운 업무 환경도 요인으로 꼽힌다.

통상 연간 30명 내외였던 수의장교 선발인원은 2025년 초유의 ‘0명’ 사태를 기록했다. 올해도 10명에 그쳤다.

공중방역수의사 선발인원도 정원(연 150명)에서 점차 줄어들다 올해 단 2명에 그쳤다. 수의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되어 수의장교 인원을 먼저 뽑은 후 남은 인원을 공중방역수의사로 분류하는데(역종분류), 국방부가 올해 선발인원부터 이 같은 역종분류를 회피하여 공중방역수의사로 직접 지원하는 경로를 차단하면서 후보생이 급감한 탓이다.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개정안은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기존 3년에서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한 2년’으로 단축한다. 기존에는 군사교육소집기간과 의무복무기간을 별도로 적용하다 보니 실 근무기간이 3년보다 길었는데, 이를 1년 이상 줄이는 셈이다. 이는 수의장교는 물론 군의관, 공익법무관 모두에 해당된다.

병역법 개정안은 공중방역수의사를 비롯해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의 복무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줄인다. 병역법 개정안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해 형평성을 맞췄다.

김선교 의원은 이들 각각의 관련 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이중 공중방역수의사법 개정안은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현재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도록 한 보수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적정 수준’으로 개정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중방역수의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실질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무엇보다 속속 발의됐던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법안들과 함께 수의장교·공중방역수의사 복무기간 단축 법안까지 나오면서 관련 논의에 발을 맞출 수 있게 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황희 국회의원이 의무장교(수의장교 포함)의 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부칙을 통해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기간 단축을 함께 다룬 바 있지만, 이번 김선교 의원안은 관련 법 조문에 개정 내용을 명시했다.

대한수의사회도 환영 입장을 전했다.

우연철 대한수의사회장은 “수의장교와 공중방역수의사는 군 공중보건과 국가 가축방역을 지탱하는 필수 전문인력임에도, 그간 복무기간과 처우 측면에서 합리적 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이번 김선교 의원의 개정안은 전문 병역자원의 이탈을 막고 국가 방역 안전망을 유지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입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수의사회는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의장교·공중방역수의사 복무기간 2년으로 단축’ 법안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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