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산업육성대책⑥] 서울사는 사람,전라도에서 동물등록 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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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가 2016년 12월 14일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총 45페이지 분량의 대책인데요, 데일리벳에서 이 세부대책을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리즈 기사를 게재합니다.

그 여섯 번째 기사로 ‘동물등록제 활성화’, ‘유기·유실동물 보호수준 제고’, ‘길 고양이 관리대책 마련’, ‘동물소유자 책임의식 고취’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4가지 세부대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산업육성대책①] 연간 생산되는 반려동물 약 61만 마리 등(기사보기)

[반려동물 산업육성대책②] 동물생산업 전수조사 결과 `708개` 신고비율 33%(기사보기)

[반려동물 산업육성대책③] 2020년까지 3.5조원 시장+150만 마리 동물등록(기사보기)

[반려동물 산업육성대책④] 생산업 허가제 전환,이웃주민 동의 있어야 생산가능(기사보기)

[반려동물 산업육성대책⑤] 공혈동물→혈액나눔동물,반려동물사료 인증기준 마련(기사보기)

 
1) 동물등록제 활성화

동물등록절차 개선 및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 보완

우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국 지자체에서 동물등록(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즉, 현행 관할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에서 ‘관할’을 삭제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주소지가 서울인 사람도 전라도에서 동물등록(변경)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서면변경 신고(유실)시 분실경유서 등 불필요한 행정서류 생략하고,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소유자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회원가입 후 동물등록 신청 가능토록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소유자가 주소 변경 시에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변경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보완도 이뤄진다.
  

등록월령 완화 추진..생후 3개월 이상→생후 2개월 이상

현행 ‘생후 3개월 이상’의 동물등록 월령을 판매 또는 거래일령(생후 2개월 이상)으로 완화시켜 판매 거래 월령과 일치시킴과 동시에 동물등록 활성화를 추진한다. 

판매 거래 월령과 동물등록 대상 월령을 일치시키면, 소비자가 동물판매업체에서 반려동물 구입할 경우 판매자가 동물등록을 실시한 이후 판매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미등록 유실·유기동물,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드시 내장형으로 동물등록 후 반환 or 분양 하도록

구조하여 보호하는 유실·유기동물은 반드시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소유자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동물등록이 안 된 유실·유기동물은 반드시 동물보호센터에서 내장형으로 동물등록을 실시한 이후 반환 또는 분양토록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해외 동물보호 선진국처럼,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내장형’으로만 동물등록을 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만약, 수의사가 상주하지 않아 동물등록을 할 수 없는 센터의 경우 소유자가 동물등록 후 보호센터에 통보하도록 예외를 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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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시 동물등록 여부 확인 추진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 관련 영업시설, 관련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자체 동물놀이터, 반려동물 문화센터, 미용·카페·호텔 등 반려동물 관련시설 이용시 ‘동물등록증’을 확인하도록 지자체의 협조를 구하고, 광견병 예방 접종비 지원과 관련해서 동물등록한 개를 대상으로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가축방역사업 계획 및 실시요령’을 개정한다.

기존에는 동물등록 개체를 우선 접종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등록된 개체만 접종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또한,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시 동물등록증 확인 및 진료기록부 등록번호 기재를 의무화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 강화 및 처벌 규정 강화

반려동물 소유자는 동물등록, 반려동물 동반 외출시 목줄 등 안전장치 착용, 배설물 수거, 인식표 착용 등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내야한다.

그러나 준수사항 불이행시 과태료를 가중처벌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반려동물 소유자 의무사항 불이행에 대해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공원 입장한 반려동물에 대해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 수거시마다 5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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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소유자의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등 행정처분 역시,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가 아닌 위반행위를 적발한 시·군·구청으로 일원화시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2) 유기·유실동물 보호수준 제고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관리·감독 기능 강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지난해 마련한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미비사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동물보호센터 지정, 지원 및 취소권한을 시·군·구청장까지 확대하고,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사체가 발생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또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도록 시행규칙 개정에도 나선다. 

* (현행) 폐기물로 처리 → (개선) 폐기물 또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 가능
 

유실・유기동물 보호기간 연장

소유자 반환율 제고 및 유실·유기동물의 입양·기증 활성화를 위해 동물보호센터의 보호기간 연장도 추진한다. 현재는 분양기간이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통상 5~20일 내에 분양 또는 안락사 된다.

 
논란의 동물인수제..중장기 검토

동물유기 억제, 유기·유실동물 처리비용 절감 등 위해 소유권 포기동물을 인수하여 보호하는 ‘동물인수제’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현재 매년 약 8만 마리 이상 유실·유실동물이 발생하고 처리비용도 점차 늘어나 2015년에는 128억 9천만 원이 소요됐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동물인수제가 거론되나, 서울시에서도 동물인수제 계획을 발표한 뒤 큰 논란이 될 정도로 찬반입장의 대립이 큰 상황이다.

정부는 기 도입사례, 장·단점, 인수기준, 인수비용, 추진방안 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이 제도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고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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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기동물보호소 전수조사 추진

동물보호단체, 개인이 관리하는 사설 유기동물보호소의 실태 파악을 위해 지자체를 통해 ‘사설 보호소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각 보호소의 시설·인력 및 운영실태(동물등록, 입양・분양 등), 사육마리수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설보호소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 관리의 일원화를 추진하고, 구조·보호중인 유기동물은 지자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인계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3) 길고양이 관리대책 마련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지침 지속 보완

길고양이 중성화사업(TNR사업)의 투명성·통일성 제고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지난해 3월 마련한 ‘지자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지침’ 추진상황을 연중 지속 점검하고 미비점 보완을 추진한다.

지침에는 적용대상, 시행자 지정, 포획 및 관리, 중성화수술, 방사 등 길고양이 TNR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이 담겨있다.

길고양이 군집별 중성화수술 실시

현행 TNR사업이 재정투입 대비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 군집별 중성화를 집중 실시한다. 

* 2015년 시·도별 TNR사업 추진결과 : 2만 6천 마리,  31억 3천 9백만 원(마리당 약 12만 원 소요)

정부는 “길고양이는 적게는 3~10마리가 무리를 지어 생활하고 있으며,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군집의 70%를 중성화하고 매년 15%씩 중성화를 추진하여 TNR 사업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계획을 전했다.

 
고양이 불임백신 개발 연구

지자체 중성화사업 재정부담 완화,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용 불임백신 개발 연구과제도 지속 추진된다. 이미 고양이 불임백신 개발 및 실용화 연구는 건국대학교에서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연구용역 기간은 2018년 까지다. 

만약, 고양이 불임백신이 개발될 경우 중성화수술 비용 절감, 수술로 인한 동물고통 감소, 해외시장 개척 추진 등 효과가 기대된다.

 
4) 동물소유자 책임의식 고취

동물학대행위 처벌 강화

동물학대행위 처벌이 재물손괴죄보다 약해 형량을 강화하여 범죄예방 효과를 제고하고 실질적 보호·복지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부는 이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동물보호경찰 제도 도입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 수 부족에 따라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물보호경찰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동물보호를 전담하여 추진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특별사법경찰제도 : 검사장이 지명한 일반직 공무원이 특정한 직무 범위 내에서 단속, 조사, 송치 등의 업무 수행(형사소송법 197조), 정부 및 17개 시도에서 운영, 15,442명(중앙 1,422, 지자체 7,820) 활동 중

이를 위해 검역본부내 동물보호경찰과 신설(5명) 및 5개 지역본부에 동물보호경찰팀(3명) 인력을 배치해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성과에 따라 동물보호경찰을 다른 지자체까지 추가 확대하는 방안이 계획에 담겼다. 

동물보호경찰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지명기준 마련과 방범용 CCTV 활용 등 동물보호경찰의 수사역량 함양을 위한 체계적 교육 및 지속적 역량관리도 추진된다.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동물보호 특사경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실습 시간을 확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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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파라치’ 제도 도입 추진

동물학대 등에 신속 대응 및 반려동물 소유자들의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가칭) 펫파라치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단, 신고대상은 반려동물 미등록, 외출시 준수사항 미이행, 인터넷 불법 판매, 동물학대 등으로 한정지을 예정이다.

또한, 정확한 증거 확보 및 중복신고 방지를 위한 신고시스템을 마련하되, 별도로 시스템을 개발하기보다 행자부 생활공감지도,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등 신고전용 사이트 및 어플과의 연계를 검토한다. 

펫파라치의 신고포상금 지급 및 지급 기준안을 마련하고 관련예산 확보도 추진된다. 포상금 지급상한은 100만원이 될 전망이며, 포상금은 과태료의 10~20% 수준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동물유기시 처벌수준 강화

동물로 인한 주민간 갈등 예방 및 위해방지 등 위해 소유자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위반시 처벌을 강화한다.

반려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처벌수준을 현행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개선하고, 등록동물 유실시 변경신고기한을 소유권 취득기간(10일)과 일치시켜 소유자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동물유기를 방지한다.

현재는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되어있다.

 
동물소음 관리방안 마련 추진

동물소음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는 만큼,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동물소음 관리방안도 마련된다. 마련된 관리방안은 지속적인 점검 등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되 필요시 동물보호법에 내용을 포함할 수도 있다.

반려동물 산업육성대책⑦편 기사에서는 ‘산업육성 지원체계 구축’, ‘추진체계 정비 및 내실화, ‘동물보호·복지 교육·홍보 확대’, ‘관련산업 인프라 확충’ 등 산업육성 인프라 구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4가지 세부대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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