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종합계획④] 스톨·강제털갈이 철폐&싸움소 동물복지 가이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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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2015~2019년에 이어 두 번째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2020~2024년까지 진행되며, 총 6개 분야 26대 과제로 구성됐습니다. 

데일리벳에서 종합계획의 6개 분야를 소개하는 시리즈 기사를 게재합니다. 네 번째 분야인 <농장동물 복지 개선>의 세부 과제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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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육단계 동물복지 기준 마련·적용

가장 먼저 임신돈 스톨 사육, 산란계 강제털갈이 등의 비윤리적 축산 관행 철폐가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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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농가에서 시정명령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상단 표 참고), 이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상향한다.

또한,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농진청 연구사업을 통해 동물복지 기준에 따른 사양방식, 축사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한다. 참고로, 현재 농진청에서는 2021년까지 임신돈 군사사육 방식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2022년까지 육계 동물복지를 위한 깔짚 교체 주기 연구를 수행한다.

2021년에는 산란계 배터리 케이지 사육 방식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해외 사례, 농가 영향 분석 및 제도개선, 농가 지원 방안 등이 로드맵에 포함된다.

2) 운송·도축단계 동물복지 기준 구체화

정부는 올해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까지 운송·도축과정 준수사항을 보완·구체화하고, 미준수 시 처벌을 체계화할 방침이다.

참고로,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운송을 위한 전기몰이 도구를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 축산농가 의무교육 확대 및 점검 강화

축산 허가·등록 농가 대상 교육 시 농장동물 복지 수준 제고 교육을 현행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한다.

현재, 허가 농가는 1년마다, 등록 농가는 2년마다 6시간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고, 동물복지 인증 기준, 동물복지형 기준에 대한 교육이 1시간 진행된다. 이중 동물복지 관련 교육 시간을 2021년부터 2시간으로 늘리는 것이다.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준수사항 점검을 매년 1회로 강화한다. 현재는 2년에 1회 실시 중이다.

이와 함께 2022년부터는 도축장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점검 인력을 활용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도 시작한다. 점검 인력으로는 광역시도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4) 인증기관 지정제 도입, 인증범위 확대 등 동물복지 인증 고도화

공공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 및 사후관리를 하도록 제도를 바꾼다. 이를 통해 인증제도를 체계화하겠다는 것이다. 2023년에는 인증 갱신제 도입을 통해 인증관리도 강화한다.

인증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축산농가를 인증하고, 농가에서 생산하는 축산물(계란)과 1차 가공품(닭고기 등)에 인증표시를 하는데, 이를 생산·제조·가공하는 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2023년).

또한, 인증 축산물 원재료 함량에 따라 인증마크·동물복지 용어 사용을 차등화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원재료의 95% 이상이 인증 축산물일 경우에만 인증마크 및 동물복지 용어 사용을 허용하고, 70~95%일 경우 주 표시면이 아닌 곳에 동물복지 용어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다.

지난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된 ‘개 사료와 고양이 사료에 대한 유기농 사료 인증제(일명 애완동물용 유기사료 인증제도)’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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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주마, 싸움소, 축제 활용 동물에 대한 동물복지 가이드라인 마련

한국마사회 말복지위원회에 동물복지단체를 참여토록 하여 말복지 가이드라인 개선 등 말 복지 관련 정책 의견 수렴 고도화를 추진한다.

한국마사회 말복지위원회는 말산업 분야 말복지 정책 수립을 위해 2019년 8월 구성된 마사회 자문기구로 위원장 1명, 외부위원 6명, 내부위원 4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1년에는 싸움소, 축제 활용 동물에 대한 동물복지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한다. 농식품부 동물복지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거쳐 관련 지자체에서 마련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다섯 번째 분야인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과제를 소개하는 [동물복지 종합계획⑤] 기사가 이어집니다.

* 이전기사 보기

[동물복지 종합계획①] 동물 입양 전 교육 의무화·동물학대자 소유권 제한

[동물복지 종합계획②] 반려견 훈련사 국가자격화·펫시터 영업범위 마련

[동물복지 종합계획③] 사설보호소 신고제·동물인수제·동물대피소 마련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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