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와의 갈등을 대하는 동물병원의 법적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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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찬 변호사·수의사

서울시수의사회가 연수교육에 마련한 법률 미니 팁 강연이 2회에 걸쳐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4월 26일 건국대 산학협동관에서 열린 마지막 강연에서 이형찬 변호사는 동물병원의 의료과오를 둘러싼 보호자와의 갈등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건에 대한 법적 대처 방법을 소개했다.

먼저 흥분한 보호자가 동물병원의 집기를 부수거나 난동을 부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수의사나 직원의 멱살을 잡거나 욕을 할 수도 있다. 나가달라는 원장의 요구를 무시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이형찬 변호사는 “이럴 때는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고 간단히 정리했다. 집기를 부수면 재물손궤죄, 난동을 부리면 업무방해죄, 폭력을 행사하면 폭행죄 및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나가달라는 요청을 무시하는 경우는 퇴거불응죄가 적용될 수 있다.

동물병원 근처에서 진료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하는 경우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지 않지만, 시위 문구의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 혹은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다.

갈등을 겪은 보호자가 동물병원에 대해 악의적인 내용을 유포하는 경우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있다.

이형찬 변호사는 “유포자가 사실을 말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됐다면 처벌할 수 있다”며 “물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는 가중처벌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미수금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지급명령, 동업 계약서 작성 시 고려할 점, 녹음에 대한 유의사항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형찬 변호사는 “현행법 상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녹음하더라도 불법은 아니다”라며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민 서울시수의사회 총무이사는 “2회에 걸쳐 마련한 이형찬 변호사의 법률특강이 오늘로 마무리됐다”며 “다음 연수교육에서도 회원 동물병원 경영에 도움되는 미니 팁 강연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호자와의 갈등을 대하는 동물병원의 법적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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