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료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호자와 수의사의 신뢰관계 구축`

이형찬 변호사, 서수 연수교육에서 `수의료분쟁`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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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출신 변호사인 이형찬 변호사(법무법인 고도)가 동물병원의 법정 분쟁에서 ‘보호자와의 신뢰 관계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형찬 변호사는 22일(일) 서울시수의사회 2015년도 제2차 연수교육에서 ‘실전사례를 중심으로 한 동물병원 법정 분쟁’을 주제로 미니 팁 강의를 진행했다.

이형찬 변호사는 ‘동물병원에서 손해배상 판결 받은 실제 사례’를 소개하면서 “동물병원 수의료 소송의 경우, 손해배상 판결을 받으면 생각보다 동물병원에 정신적, 물질적 손해·피해가 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미국에서는 수의료 소송이 연간 2천 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수의료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의를 시작했다.

이형찬 변호사는 이어 ▲동물의 법적 지위 ▲의료 소송과 수의료 소송의 차이 ▲수의료 과오책임 : 주의의무, 설명의무, 전원의무, 위자료 ▲수의료 분쟁시 동물병원의 대처방법 등에 대해 차례로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동물에게 법적지위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동물의 소유주에게 강아지 교환가격보다 더 높은 치료비를 배상하라’는 판례가 있었던 만큼, 법원은 반려동물을 소유주와 정신적인 유대와 애정을 나눈다는 점에서 ‘단순한 물건’이 아닌 ‘특수한 물건’으로 보고 있다.

결과채무와 수단채무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결과채무’는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달성되지 않을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수단채무’의 경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과 발생의 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수의사는 결과채무가 아닌 수단채무를 지니기 때문에 반려동물 진료를 함에 있어 질병의 치료 및 예방의 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 질병을 치료하지 못하거나 환자가 죽게 되더라도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형찬 변호사는 이어 채무불이행책임, 일반불법행위책임, 사용자책임, 공동불법행위책임 등 수의사의 수의료 과오책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원장수의사의 경우 ‘사용자책임’에 의거, 진료수의사 또는 수의테크니션이 실수·잘못했다 하더라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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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필 서울시수의사회 회장(왼쪽)과 이형찬 변호사(오른쪽).
서울시수의사회는 이형찬 변호사를 서울시수의사회 자문 변호사로 위촉했다.

“설명의무 중요해…프린트된 것 그냥 주는 것보다 직접 펜으로 쓰면서 설명하는 게 좋아”

“수의료 분쟁시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원만한 합의 위해 보호자와의 신뢰 관계 구축은 필수”

수의사가 가지는 의무 중 ‘설명의무’는 매우 중요하다. 마취, 수술 전에 환자의 상태, 치료 과정, 생길 수 있는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설명의무위반’으로 여겨질 수 있다.

특히, 설명을 할 때에는 단순히 해당 내용이 적힌 종이를 건네는 것이 아니라, 수의사가 직접 펜으로 쓰고 그림을 그려 보호자에게 설명하는 것이 좋다. 단순히 프린트된 종이를 건네는 행동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형찬 변호사는 설명서 뒷장에 메모공간을 추가하여 수의사가 직접 펜으로 쓰면서 설명하는 방법을 추천했다.

이형찬 수의사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호자와의 신뢰관계 구축”이라며 “수의료 소송이 발생했을 때는 합의가 중요한데,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는 평소에 보호자와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수의사회는 4월 26일(일) 제3차 연수교육에서 이형찬 변호사의 두 번째 법률 미니 팁 강의를 진행한다(9시30분 시작). 이형찬 변호사는 두 번째 강의에서 ‘동물병원 관리와 관련된 법률’을 주제로 ▲인터넷에서의 동물병원 평판관리 ▲미수금 발생시 해결방안 ▲유기견/호텔견의 법적 처리절차 등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서울시수의사회 이상민 총무이사는 “수의사출신 변호사인 만큼 동물병원과 관련된 법적 부분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잘 설명해주신 것 같다. 법률 강의의 경우 30분 강의로 많은 정보를 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9월 개최 예정인 서수 컨퍼런스 때 별도의 법률 강의 시간을 마련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수의사회는 또한 이형찬 변호사를 서울시수의사회 자문변호사로 위촉했다.

수의료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호자와 수의사의 신뢰관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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