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살처분 보상금, 무허가∙불법 축사에 지원 줄여야 지적

적정 사육두수 넘길 시, 기준 사육두수에 해당하는 보상금만 지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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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무허가 축사 등에 대한 AI 살처분 보상금 감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농가의 무분별한 밀집 사육이 고병원성 AI 확산 요인 중 하나로 거론되면서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아예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불법적으로 증축한 경우, 허가를 받았지만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한 경우 등에 대한 불이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불법 축사에 대해서는 50%까지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고,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적정 사육두수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제한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살처분보상금 지급을 규정한 가축전염병예방법의 보상금 감액 규정에 사육두수와 관련된 조항이 없어, 이번 AI 사태에 당장 적용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외국인 노동자 관리소홀이나 소독∙주사 등 방역조치 미이행, 역학조사∙이동제한∙살처분 등 발생시 방역명령 불이행 등 동법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에 거론된 농가의 적정사육두수 등은 축산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 같은 살처분보상금 관련 규정은 5월 개최될 AI 방역대책토론회에서 논의될 방침이다. AI 방역대책토론회는 이동필 농식품부장관 주재로 오는 5월 3일 개최될 예정이다.

AI 살처분 보상금, 무허가∙불법 축사에 지원 줄여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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